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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내 집 마련이 처음이라
부동산 고수가 쉽게 알려 주는 ‘부동산 상식’
오봉원
다온북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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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 6

PART 01
내 집 마련 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01 내 집 마련 전, 부동산 용어부터 알아보자 13
02 계약서 특약, 쉬운 용어와 의미가 분명한 어휘를 사용하자 17
03 견본주택 제대로 둘러보자 24
04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해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자 27
05 청약통장,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할까? 31
06 나에게 가장 유리한 특공은 무엇일까? 36
07 주택청약 어떻게 바뀌나? 41
08 청약 시장 밖에서도 분양권을 사는 방법이 있다 46
09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나? 50
10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나? 54

PART 02
내 집 마련 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


01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67
02 영끌해서 산 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놓치지 말자 71
03 취득세는 언제, 얼마를 내야 하나? 77
04 취득세, 최대 55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83
05 6월 1일을 기억하자 91
06 1세대 1주택자라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95
07 양도소득세는 언제, 얼마를 내야 하나? 98
08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4
0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간단하게 이해하자 110
10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114

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0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121
02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협의하면 줄일 수 있나? 127
03 입주자 사전점검, 이것 꼭 챙기자 133
0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잘 알고 활용하자 136
05 분양권 vs 입주권, 어떻게 다른가? 140
06 분양권 전매제한, 정부가 기간을 통제한다 144
07 우리 아파트는 청약통장 필요 없다고? 148
08 부모님에게 빌린 돈, 자금출처 인정될까? 152
09 옵션 선택 시 이것 주의하자 155
10 세금 없이 3억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다 158

에필로그 2025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162

저자 소개 1

10년 가까이 외식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입니다. 집 구하기, 전세 사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돕기 위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을 집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정직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집 구하기 대행서비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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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66쪽 | 145*215*20mm
ISBN13
9791193035610

책 속으로

실제 견본주택에 방문한다면 우선 모형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형도를 통해 단지의 건물 형태와 각 동의 방향, 동 간 거리, 경사도,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입문 위치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유닛 (주택 내부 견본)에선 현관 수납공간부터 천장의 높이, 주방 가구 등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실내에선 바닥재·표지·창호 소재 확인, 층고 여부, 수납공간, 에어컨 등 편의시설 매립 여부, 실외기·배수구 위치 확인, 실내 환기와 채광 등도 따져 봐야 합니다.
--- p.25, 「견본주택 제대로 둘러보자」 중에서

신혼특공은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라 조건 없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평생 집이 없었다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도전 가능합니다. 특공의 경우는 신혼 외에 중소기업, 노부모 공양, 다자녀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의 경우는 당첨돼도 일반 본청약이 가능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p.37, 「나에게 가장 유리한 특공은 무엇일까?」 중에서

집을 사게 되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 대부분 자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냈는데, 과세당국이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때 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즉,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증여 추정’입니다.
--- p.51,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받나?」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주택에 민감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지출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든 근로자든 주택 문제는 다 중요하지만, 주택 관련 지출은 직장인에게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에는 부동산 관련 항목이 특히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p.68,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중에서

구체적인 조건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면 안 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가 나중에라도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취득세 감면 특례 대부분은 한시적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 p.86, 「취득세, 최대 55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중에서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복잡한 세법치고는 비교적 간단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몰라서 놓칠 수 있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75% 정도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 전부를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p.105,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중에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를 한 사람이 과세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중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600만 원은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시 소득세는 174만 원 (84만 원 +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부부 공동명의로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세금은 120만 원 (1,000만 원 × 6% × 2명)이 되어 54만 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p.115,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중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중개사가 개업한 곳이 정상적인 중개업소입니다.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개업을 한 곳은 간판이 ‘OO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OO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간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상호가 ‘OO 컨설팅’, ‘OO 부동산연구소’ 등으로 돼 있거나 사무소에 허가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가증이 붙어 있다면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인장 등이 명시돼 있는지 보면 됩니다.
--- p.122,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중에서

사전점검은 현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관문은 잘 열리는지, 도어록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틀과 문의 도장 상태 등도 살펴보고, 현관문 안쪽 문틀 도배 마감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신발장 높이와 마감 상태도 확인합니다. 현관 바닥 타일 위치와 파손 여부, 조명 상태와 스위치 위치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 아파트 내부 균열이나 도배, 바닥 시공 상태 등도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천장·벽 마감 상태, 바다 수평(기울기) 상태, 유리창 문틀 고정 및 파손, 도배지 요철 여부 및 접착 상태, 도배지 오염 및 훼손 등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 p.135, 「입주자 사전점검, 이것 꼭 챙기자」 중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디까지나 ‘권리’이기 때문에 매입 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확정되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의 권리인 만큼 사업 지연 등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의 경우 곧바로 주택의 소유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되는 만큼 이러한 금액까지 구매가격에 포함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 p.143, 「분양권 VS 입주권 어떻게 다른가?」 중에서

출판사 리뷰

내 집 마련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 힘들게 마련한 집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까?
- 매매 계약 후 상대가 취소하면 어떻게 할까?
- 청약도 전략이 필요하다.
-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올까?
- 내 집 마련 전 부동산 세금, 이것 주의하자.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당신! 매매 후 집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여전히 청약 당첨을 운에만 맡기고 있나요?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써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또,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위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이 책을 집어 듭시다. 본 책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개념부터 시작해 청약전략,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그리고 부동산 세금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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