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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8PART 1.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계약 0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1602 안전한 집,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203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좋다 3004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4005 역월세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3PART 2.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주택 임대차 보호법01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002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5503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제도란? 58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6405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다른 말이다 69PART 3.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전세사기01 깡통전세란? 7802 시세 확인, 전세가율 꼭 따져보자 820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840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9205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98PART 4.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세금01 월세 최대한 돌려받자 10602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11203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11604 전세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005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이 부과된다? 125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01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13202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13803 전세대출, 이것 주의하자 14204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는? 14705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 15306 이사 때 놓친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돌려받자 15807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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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은 부동산 상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생의 필수 과목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학교 졸업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제일 먼저 살 집부터 구해야 합니다. 보통 전월세로 시작하는데,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나 계약할 때를 비롯해 실제로 주거하며 갖은 고충이 따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침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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