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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8PART 01주택 임대가 처음이라면?01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편이다 · 1402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 1903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이 연장될까? · 2404 상가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 · 2805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 · 3106 사업장 현황신고 직접 해보자 · 3607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 4108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 4609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줄이자 · 5210 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 57PART 02상가 임대가 처음이라면?01 상가 임대인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한다 · 6402 꼬마빌딩 매수 시 이것 주의하자 · 7203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 · 7604 상가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 8005 상가임대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 850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뭐가 좋을까? · 8907 임대료의 10%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 9308 관리비, 공공요금도 임대소득일까? · 9809 감가상각비 처리해야 할까? · 10210 상가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시, 이것 주의하자 · 108권말부록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01 부동산 투자의 적기는 언제일까? · 11402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이렇게 쓰면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 11903 LH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두자 · 12404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에 주목하자 · 13305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망했다면? · 13806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하나? · 14207 공실인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 14608 용도변경 신청 시 발생한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 15109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15510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 15911 상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한다· 164에필로그 당신의 부동산 점수는 몇 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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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부동산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부동산 임대사업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과 세금 A부터 Z까지 “부동산 지식과 세금 상식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관심을 두고 배우지 않으면 평생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시도하니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 용어들부터 헷갈린다. 세금이나 규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초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위해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일으키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려면 임대차보호법(세입자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보호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법률은 숙지해야 한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따라다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 임대소득세 계산법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한다.본 책 [부동산 임대가 처음이라면?]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는 독자 또는 초보 임대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이 책의 장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으로 나눠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또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고 매도할 때까지의 기본 상식과 주의할 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초보 임대사업자의 고민을 덜어준다. 그리고 각종 세금에 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독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있다. 딱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당신은 부동산 고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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