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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당신의 세금 점수는 몇 점인가요? 8PART Ⅰ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취득세 13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17취득세에서 최대 550만 원 감면받는다. 22취득세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27PART Ⅱ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재산세 33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자. 38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42오피스텔, 주택으로 신고할까? 46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51PART Ⅲ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부동산세 58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중과될까? 60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걸까? 65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다. 69PART Ⅳ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양도소득세 75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쉽게 정리해보자. 80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85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쉽게 이해하자 88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2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96양도소득세 중과에 주의하자 102PART Ⅴ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임대소득세 105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도 될까? 110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115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119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124권말부록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 129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금, 이렇게 바뀐다 131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135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하자 138대체주택 특례, 이것 주의하자 142무허가 옥탑방 양도 전 철거해야 하는 이유는? 147이럴 때는 저가양도를 활용해 절세하자 151상가주택 세금, 이것 주의하자 156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것 주의하자 161토지 세금, 간단히 정리해보자 164권말부록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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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필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은 단연 큽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부과됩니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릅니다.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은 취득가격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취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때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지역 개발이나 주택의 건축공사도 멈춰집니다.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면 공사비와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피해도 생기지만 세금 부담도 계속됩니다.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이,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이지만 재산세를 내야하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멈췄더라도 소유주에게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때,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지가 재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남아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기존 주택을 허물어 없어진 후라면 주택의 부지였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물이나 주택이 '멸실'처리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에는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원의 퇴거 및 이주, 단전, 단수,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철거·멸실의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확인이 쉽지 않고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2018년부터는 '공부상 철거·멸실'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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