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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041장. 손해를 보고 세금만 엄청 냈어요.자진 신고 vs 고지납부 15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16내야 할 세금, 언제 내고, 얼마를 내야 하는가? 192장.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24사업장이 여러 개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 28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31업종코드만 잘 정해도 절세다 343장. 손해를 보고 세금만 엄청 냈어요남는 건 별로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40증빙을 잘 챙긴다는 건? 43공동명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각자 만들어야 하나?474장.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른가? 5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비교해보자 57일반과세로 시작할까? 간이과세로 시작할까? 605장. 식당 사업자라면 꼭 주목하자.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64의제매입세액 공제액과 한도는? 69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736장. 부가세 환급, 남들보다 더 빨리 받는 방법은?부가세를 줄여주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란? 78조기환급 어떻게 신고하나? 81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하자 857장. 세무대리인은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간편장부대상자인데, 기장 맡겨야 하나? 90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맡기는 걸 추천한다 95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맡겨야 한다 998장. 추계신고가 뭔가요?장부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 104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08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이것 꼭 살펴보자 1129장. 이런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공과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18감가상각 헷갈려요 120감가상각비의 계산 비교, 정액법 VS 정률법 124식당 화재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2710장. 공동명의로 할까요? 직원으로 채용할까요?누진세율, 개념부터 이해하자. 132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이 준다 135공동명의 vs 직원채용, 무엇이 유리할까? 139권말부록, 사장님 세금 고민에 답을 제시하다.이 정도는 알고 창업하자 142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148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149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10%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52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155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폭탄? 159실적이 없는데,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162폐업 신고 시 이것 주의하자 165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 이렇게 처리하자 168사업장을 나눠서 사용하려면? 171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75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취급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법은? 179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182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면 어떻게 되나? 185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당한다?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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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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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부분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세알못 씨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택스코디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책을 접하는 사업자는 유사한 세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절세는 덤입니다.세알못 -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그와 비교해 소득세는 엄청 많이 내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택스코디 - 소득세는 번 돈(수입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은 돈(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벌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이 많으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즉 지출되는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경험이 많은 베테랑 사업자이거나 세금폭탄으로 마음고생을 해본 사장님이라면 대체로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기록을 잘해 두고, 증빙이나 영수증을 잘 챙겨둡니다.그러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사장님, 세금폭탄을 맞아본 적이 없는 초보 사장님은 증빙을 챙긴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못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술합니다. 돈 모으듯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절세의 시작입니다.세알못 -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한 뒤 일반과세사업자로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를 위해 의자와 테이블, 소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느라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카페를 운영하다 첫 세금신고를 하고 내야 할 부가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택스코디 - 세금폭탄을 맞은 이유는 카페 창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많았지만, 정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액이 3만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거죠. 가지고 있던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반면 공급자만 표시되는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과세사업자에게 받는 증빙계산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면세사업자에게 받는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대표자 명의의 카드(직불·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받는 증빙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때, 늘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어떤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딱 이 정도 지식만 있어도 세금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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