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롤로그 · 81장.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고수_증여01 분산증여, 똑바로 이해하자 1402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1803 기타친족 여러 명에게 증여받았을 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304 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2705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3106 혼인증여공제를 이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3507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팔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4008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4509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10원도 내지 않는다 4910 자금출처조사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542장.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고수_상속01 재산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6202 실제 3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배우자공제 3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6603 상속세를 아끼려 한 사전증여, 독이 될 수 있다. 7104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7505 이민을 가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7906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8307 때론 상속 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8708 고인이 사망 전 찾은 금액은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9109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것 주의하자 9710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가 중요하다 101권말부록 알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_증여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아파트라면 주택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108증여할 때, 50만 원만 더 증여하자 112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껴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 될까?115위자료보다 재산분할로 하는 게 유리하다? 11910년 주기를 잘 활용하자 122부동산, 현금,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126개인사업자인 아버지 제조업체,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131세금 없이 12억 원을 주려면 얼마나 걸릴까? 136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될까? 139알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_상속이럴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142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 하면 된다 145재혼한 남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 149자식 말고, 손자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은데 153이혼소송 중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은? 158상속세 납부, 물납도 가능하다 162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렇게 세금 아끼자 166상속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169에필로그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자 174
|
택스코디
최용규의 다른 상품
잡빌더 로울의 다른 상품
|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자.가상자산에 투자자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당초 2025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2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다닐 분들은 연간회원권을 2025년 7월 이후에 결제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혼인신고를 했거나 앞으로 2년 내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2025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꼭 챙겨 받고,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은 대체로 통과되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새로운 입법안들도 일부 추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야당의 의석수가 많을 때는 상임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법안들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2024년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세율과 공제 부분이 대폭 개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됐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표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40%로 25년 만에 개편될 예정입니다.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자녀상속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공제금액을 한 번에 10배나 올린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이 더해지면 7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상속인은 '기초공제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현재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2명에 대해 자녀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하지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 상속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각 5억 원, 총 10억 원의 공제와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되면서 상속재산 12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체크하고, 연말에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는지 확인한 후, 내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보고 시행 시기를 맞춰보면 절세의 지름길이 보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