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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론
제1절 개 관
제2절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제3절 지방세의 분류와 구분실익
제4절 지방세의 특성
제5절 지방세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제6절 지방세부과 및 적용원칙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제2절 납세의무 확정
제3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소멸

제3장 부 과
제1절 납세의 고지
제2절 수정신고제도
제3절 경정 등 청구제도
제4절 기한후신고제도

제4장 징 수
제1절 징수와 도세의 징수위임
제2절 지방세 징수절차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절 지방세채권 확보의 완화
제5절 지방세 납세보전
제6절 결손처분

제5장 지방세 채권확보 절차
제1절 지방세채권의 간접적 보전제도
제2절 지방세 체납처분:강제적 채권확보절차
제3절 압 류
제4절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 채권확보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적용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3절 그밖에 지방세채권의 확보장치

제7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제8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1절 불복청구제도 개요
제2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
제5절 지방세 세무상담과 신뢰보호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제2절 지방세 조세범의 유형
제3절 지방세의 조세범처벌법 준용범위

제10장 보 칙
제1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2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3절 매각 등 관련서류의 열람 등
제4절 포상금의 지급
제5절 서류접수증의 교부
제6절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등
제7절 통계의 작성과 공개
제8절 지방세연구기관과 지방세발전기금
제9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절 징수 관련 타법령의 준용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지방세법 체계
제2절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취득의 주체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취득시기
제6절 과세표준
제7절 세 율
제8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9절 중과세
제10절 비과세
제11절 부과징수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부과징수
제7절 비과세

제4장 주민세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부과징수
제6절 비과세

제5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 관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제4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등 운영

제6장 재산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구분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 율
제7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8절 부과징수
제9절 비과세

제7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분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제8장 기타 세목
제1절 레저세
제2절 담배소비세
제3절 지방소비세
제4절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지방교육세

제3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1절 개 요
제2장 감면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4장 보 칙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
제1절 기업구조조정지원관련 감면
제2절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지원
제3절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4절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구제업무자문위원 등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현)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중앙대학교ㆍ강남대학교ㆍ 밀양대학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19판), 조세통람사(2000년~2018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사(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7판), 한국세무사회(2018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ㆍ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영화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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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760쪽 | 188*254mm
ISBN13
9788980362981

출판사 리뷰

* 상세 정보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풍부하게 수록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대거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해 별도 설명
4.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5. 독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쉽도록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6.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으로 구성

- 2014년도 주요 개정내용 -
1. 종전 법인세, 소득세의 부가세(surtax)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 전환
-개인의 종합?퇴직?양도소득과 법인의 신고납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그 이외 세액공제 등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등을 통한 세제지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제?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도록 규정
3. 지방소비세 세율인상(5%→11%), 주택취득세 세율 인하 및 주택취득세분 지방교육세 50% 감면 적용
-주택 3억원 이하 1%, 3~6억원 2%, 6억원 초과 3% 세율 적용
4. 지방세 정액세율의 현실화 추진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를 50% 정도 인상하여 현실화
5.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출한 금액의 3배 세액부과
6. 대도시 내 법인 지점신설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세 기준 변경
-중과세대상 지점요건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요건을 배제하고 사업자 등록대상이 되는 사실상 지점설치 요건으로 변경
7.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완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도록 함.
8.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회원권 중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요트회원권을 과세대상으로 추가
9. 기타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전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무화,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상속분할 이후 재분할시 증여의제 규정 신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를 시설물수선에 대하여도 과세토록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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