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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목적) 3제2조(정의) 26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23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37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41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38제7조(시정조치) 243제8조(과징금) 258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265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327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328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44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345제14조(시정조치 등) 346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371제16조(이행강제금) 372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제17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379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80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403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404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등) 409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414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421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26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34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440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444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50제3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452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454제32조(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464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467제34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468제3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469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471제37조(시정조치 등) 472제38조(과징금) 479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86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89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8제42조(시정조치) 640제43조(과징금) 652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700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33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72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987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1010제49조(시정조치) 1011제50조(과징금) 1026제7장 사업자단체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5제52조(시정조치) 1081제53조(과징금) 1089제8장 전담기구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97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102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103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104제58조(회의의 구분) 1107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107제60조(위원장) 1108제61조(위원의 임기) 1109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1110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110제64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110제65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111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1113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13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114제69조(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1115제70조(사무처의 설치) 1115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1115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119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122제74조(협의회의 회의) 1125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126제76조(조정의 신청 등) 1127제77조(조정 등) 1129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133제7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1134제10장 조사등의 절차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137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150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1157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157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1158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1159제86조(이행강제금 등) 1160제87조(서면실태조사) 1161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62제89조(동의의결) 1164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1170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1175제92조(이행강제금 등) 1175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176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179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1180제96조(이의신청) 1185제97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191제98조(문서의 송달) 1197제99조(소의 제기) 1200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216제101조(사건처리절차등) 1218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제102조(과징금 부과) 1221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246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248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249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1252제107조(결손처분) 1252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제108조(금지청구 등) 1257제109조(손해배상책임) 1260제110조(기록의 송부등) 1284제111조(자료의 제출) 1286제112조(비밀유지명령) 1288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91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293제115조(손해액의 인정) 1295제13장 적용제외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299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312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335제14장 보 칙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1341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343제121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349제122조(권한의 위임·위탁) 1349제1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49제15장 벌 칙제124조(벌칙) 1353제125조(벌칙) 1358제126조(벌칙) 1360제127조(벌칙) 1360제128조(양벌규정) 1360제129조(고발) 1361제130조(과태료) 1374찾아보기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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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로 3번의 개정이 있었다. 매 개정 때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법 시리즈 3권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였고 그로부터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독점규제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29일 숙원사업이었던 독점규제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조문 순서부터 내용까지 대폭 변화가 된 것이다.이에 이번 독점규제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독점규제법 전부개정의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독점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고시 등 하위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그 변화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셋째, 그동안의 새로운 법원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하여 가급적 페이지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얼마전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이란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본서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독자 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개정판 역시 그런 염려가 되지만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업무에 그리고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이승현 차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저자의 지도교수이신 Meinrad Dreher 교수께서 지난주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개정판을 보내주셨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관심이 저자의 저술활동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2023. 5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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