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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하도급법제2편 가맹사업법제1장 총칙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제4장 분쟁의 조정 등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제6장 벌칙제3편 대규모유통업법제1장 총칙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제3장 분쟁의 조정 등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제5장 벌칙제4편 대리점법제1장 총칙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제3장 분쟁의 조정 등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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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 리 말지난 2020년 경제법 시리즈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보호법을 출간한 지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중소기업보호 관련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 편취행위 규율 등의 변화가 있었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설정,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등 변화가 있었고, 대리점법의 경우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4개법 공히 그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있었던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번 중소기업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간결하고 접근하기 좋을 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한두희 과장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2023. 3 잠실 석촌호수를 바라보며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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