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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_ 2
Ⅰ |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 _9 토큰증권의 개념 _10 토큰증권의 명칭 _12 토큰화 방법 _13 자본시장법상 규율체계 _15 Ⅱ | STO의 역사와 한국의 환경분석 _19 STO의 진화와 역사 _20 토큰증권의 생태계 _29 우리나라의 STO 환경분석 _33 Ⅲ | 전통적 증권과 토큰증권의 비교 _43 전통적 증권 _44 토큰증권 _45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기준 _47 Ⅳ | STO의 프로세스 및 장점과 단점 _59 STO의 프로세스 _60 STO의 시장 참여자 _63 금융규제샌드박스 _65 STO의 장점 _69 STO의 단점 _73 Ⅴ |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_75 발행 _76 유통 _88 Ⅵ | 주요 국가별 STO 동향 _99 미국 _100 일본 _104 싱가포르 _110 Ⅶ | STO 성공 요인 및 미래전략 _113 성공 요인 _114 기대효과 _117 향후 발전과제 _119 향후 전망 및 시사점 _122 부록 _129 토큰증권은 무엇입니까? _130 부동산 토큰화 _137 토큰증권을 소유하면 자산을 어떻게소유하나요? _142 토큰증권 발행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_146 STO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팀 멤버는 누구입니까? _151 Reference _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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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현행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법률상으로는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 p.15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이다. 일반적으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라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 사용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만 토큰 발행사에게 이윤에 대한 지분은 요구할 수 없다. 반면, STO로 구매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토큰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지분을 소유한다. --- p.23 토큰증권도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 거래, 결제와 청산의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토큰증권의 법률상 발행 조건과 토큰증권을 다루는 주체들이 다소 다르다. 또한 전통적인 증권은 전자증권 형태로 실물이 있지만 토큰증권은 실물토큰이 없으며 발행과 거래가 모두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진다. --- p.45 금융위가 ’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STO) 정책을 발표하자, STO와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급증했다. 아울러서,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STO 관련 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2019년 4곳에서 ’23년 1월부터 7월까지 20건으로 5배가 늘었다. 신청 기업이 급증하자 금융위는 ‘공통 심사기준’을 마련,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 혼란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p.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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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의 거대한 축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여정
늦기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금융위에서는 증권제도 측면에서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라 명칭을 정리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 각국은 토큰증권 발행(STO)을 이미 시작했거나 혹은 실행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은 앞서 STO를 허용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은 금융혁신의 큰 축인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긴 여정에 돌입했다. 토큰증권의 발행으로,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할 수 있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어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장외거래와 STO를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준비가 미흡한 편이지만, 최근 금융위의 STO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는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