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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1장 도입글: 제4차 산업혁명과 법Ⅰ. 서 론 3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41. 제4차 산업혁명은 있는가? / 4 2. 사회구조의 변화 / 5Ⅲ.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적 문제 71. 초연결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72.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03. 안전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1제2부 초연결사회와 법제2장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Ⅰ. 서 론 15Ⅱ.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161.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 / 16 2. 초연결사회 / 16 3. 빅데이터 / 18Ⅲ. 인격권의 발전과 법적 보호 221. 인격권의 발전 / 23 2.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 / 24Ⅳ.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모색 281. 기존의 인격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 28 2. 비교법적 검토 / 303.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구상 / 33Ⅴ. 맺음말 37제3장 의료 빅데이터와 인간존재의 미래Ⅰ. 서 론 38Ⅱ. 빅데이터의 의의와 기능 391. 빅데이터의 의의 / 39 2. 빅데이터의 기능 / 40Ⅲ. 의료 빅데이터의 기능과 사회구조의 변화 411. 의료 빅데이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 412. 의료 빅데이터와 사회구조의 변화 / 43Ⅳ. 새로운 위험과 인간존재의 미래 431. 개인의료정보 침해위험 / 44 2. 새로운 운명론으로서 생명결정론 / 443. 생명불평등 심화 / 45 4. 생명 개념의 진화와 인격성의 확장 / 45Ⅴ. 대응방향 461. 새로운 개인정보 관련 권리 설정 / 46 2. 건강에 따른 차별금지 / 473. 의료 및 생명불평등 제거 / 47 4. 새로운 생명 개념 수용 / 48제4장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 법정책의 방향Ⅰ. 서 론 49Ⅱ.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91.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의 특징 / 492.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 51 3. 문제점 / 51Ⅲ.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581. 통합정보보호법 제정 / 58 2. 규제정책의 방향 / 623. 정보공유 제도화 / 67 4. 거버넌스 개선 / 68제5장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의의와 쟁점Ⅰ. 서 론 69Ⅱ. 정보통신망법 개관 70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 70 2.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구조 / 703.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특성 / 71 4.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체계 / 72Ⅲ. 정보통신망법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쟁점 74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 / 742.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즉시”의 의미 / 763.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제1항 해석문제 / 774. 정보통신망법 제48조 해석문제 / 795.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 제2항 해석문제 / 916.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해석문제 / 917.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해석 문제 / 92Ⅳ. 맺음말 94제3부 지능정보사회와 법제6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Ⅰ. 서 론 97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981. 규제갈등 / 98 2. 법체계의 진화 / 100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1011. 인간중심적 법사상 / 101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105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1131. 서론 / 113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114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114 4. 집단적 권리 / 1165. 기능적 분화 / 118Ⅴ. 맺음말 119제7장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Ⅰ. 서 론 120Ⅱ. 인공지능 일반론 1211. 인공지능의 개념 / 121 2. 인공지능의 유형 / 1233. 인공지능과 로봇 / 125 4.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 126Ⅲ.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291. 논의방법 / 129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9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34Ⅳ.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35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35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37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41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42Ⅴ. 맺음말 142제8장 해외 ICT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인권법정책Ⅰ. 서 론 144Ⅱ. 선별적 이민정책에 관한 인권이론적 문제 1451. 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선별적 이민정책 / 1452. 인권이론적 문제점 / 146 3. 선별적 이민정책의 타당성 / 146Ⅲ. 해외 ICT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기본 정책 1471. 우수 ICT 인력 개념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 1482. 중장기 수요계획 수립 및 실시 / 1523.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 153Ⅳ. 해외 우수 ICT 인력 국내유치를 위한 출입국 정책 개선방안 1561.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확대 / 1562. 우수 ICT 인력을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담창구 확장 / 1593. 우수 ICT 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비자체계 개선 / 160Ⅴ. 우수 ICT 인력의 국내정착 및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 1661. 서 론 / 166 2. 영주자격제도 활성화 / 1663. 특별귀화제도 활성화 / 167 4. 외국인 인권법과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 1695. 우수 ICT 인력의 신속한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 / 1706. 원활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 / 171Ⅵ. 맺음말 173제4부 안전사회와 법제9장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Ⅰ. 서 론 177Ⅱ.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1781. 현대사회의 복잡화·다원화·전문화 / 178 2. 정보화 사회 / 1793. 위험사회 / 180 4.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180Ⅲ. 새로운 사회통제 패러다임으로서 현대 안전사회 1811.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사회통제 / 1812. 사회적 조건의 변화 / 183 3. 위험과 안전욕구의 증대 / 1864. 사회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189 5.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별 / 196Ⅳ. 형사법 패러다임의 변화 1981. 문제점 / 198 2.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 / 1993. 위험형법 / 200 4. 안전형법 / 2025. 위험형법과 안전형법의 비교 / 204Ⅴ. 비판적 검토 2051. 정치화의 위험 / 206 2.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안전사회에 대한 자각 / 2063. 기술적·물리적 규제의 위험성 / 207 4. 포함과 배제의 문제 / 207제10장 현대 안전사회와 위험 및 안전 개념Ⅰ. 서 론 209Ⅱ. 기본 개념 210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 210 2. 구별개념 / 211Ⅲ. 위험과 위해 그리고 재난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논의 2131. 울리히 벡의 위험 개념 / 213 2.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 / 2153. 위해·위험과 재난의 개념적 구별 / 222Ⅳ. 위험 및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2241. 사회의 기능적 분화 / 224 2.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253.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26Ⅴ. 새로운 안전 개념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혼융 2271. 안전 개념 / 227 2. 안전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303. 새로운 안전으로서 긴급복지(?) / 231 4. 안보와 안전 개념의 혼융 / 232Ⅵ. 안전의 기능적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2351. 안보와 안전 개념의 분리 정책 / 235 2. 경제적 안전에 관해 / 2363. 긴급복지에 관해 / 236사항색인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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