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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제4차 산업혁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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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주)박영사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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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제1장 도입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Ⅰ. 서 론 3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4
1. 제4차 산업혁명은 있는가? / 4 2. 사회구조의 변화 / 5
Ⅲ.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적 문제 7
1. 초연결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7
2.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0
3. 안전사회와 관련한 법적 문제 / 11

제2부 초연결사회와 법
제2장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Ⅰ. 서 론 15
Ⅱ. 현대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16
1.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 / 16 2. 초연결사회 / 16
3. 빅데이터 / 18
Ⅲ. 인격권의 발전과 법적 보호 22
1. 인격권의 발전 / 23 2. 인격권에 대한 법적 보호 / 24
Ⅳ.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모색 28
1. 기존의 인격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 28 2. 비교법적 검토 / 30
3.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구상 / 33
Ⅴ. 맺음말 37

제3장 의료 빅데이터와 인간존재의 미래
Ⅰ. 서 론 38
Ⅱ. 빅데이터의 의의와 기능 39
1. 빅데이터의 의의 / 39 2. 빅데이터의 기능 / 40
Ⅲ. 의료 빅데이터의 기능과 사회구조의 변화 41
1. 의료 빅데이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 41
2. 의료 빅데이터와 사회구조의 변화 / 43
Ⅳ. 새로운 위험과 인간존재의 미래 43
1. 개인의료정보 침해위험 / 44
2. 새로운 운명론으로서 생명결정론 / 44
3. 생명불평등 심화 / 45
4. 생명 개념의 진화와 인격성의 확장 / 45
Ⅴ. 대응방향 46
1. 새로운 개인정보 관련 권리 설정 / 46
2. 건강에 따른 차별금지 / 47
3. 의료 및 생명불평등 제거 / 47
4. 새로운 생명 개념 수용 / 48

제4장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49
Ⅱ.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9
1.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의 특징 / 49
2.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 51 3. 문제점 / 51
Ⅲ.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58
1. 통합정보보호법 제정 / 58 2. 규제정책의 방향 / 62
3. 정보공유 제도화 / 67 4. 거버넌스 개선 / 68


제5장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의의와 쟁점
Ⅰ. 서 론 69
Ⅱ. 정보통신망법 개관 70
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 70
2.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구조 / 70
3. 정보통신망법의 규범적 특성 / 71
4.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체계 / 72
Ⅲ. 정보통신망법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쟁점 74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관련된 쟁점 / 74
2.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즉시”의 의미 / 76
3.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제1항 해석문제 / 77
4. 정보통신망법 제48조 해석문제 / 79
5.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 제2항 해석문제 / 91
6.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해석문제 / 91
7.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해석 문제 / 92
Ⅳ. 맺음말 94

제3부 지능정보사회와 법
제6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97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98
1. 규제갈등 / 98 2. 법체계의 진화 / 100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101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101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105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113
1. 서론 / 113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114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114 4. 집단적 권리 / 116
5. 기능적 분화 / 118
Ⅴ. 맺음말 119

제7장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Ⅰ. 서 론 120
Ⅱ. 인공지능 일반론 121
1. 인공지능의 개념 / 121 2. 인공지능의 유형 / 123
3. 인공지능과 로봇 / 125 4.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 126
Ⅲ.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29
1. 논의방법 / 129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29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34
Ⅳ.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35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35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37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41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42
Ⅴ. 맺음말 142

제8장 해외 ICT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인권법정책
Ⅰ. 서 론 144
Ⅱ. 선별적 이민정책에 관한 인권이론적 문제 145
1. 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선별적 이민정책 / 145
2. 인권이론적 문제점 / 146 3. 선별적 이민정책의 타당성 / 146
Ⅲ. 해외 ICT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기본 정책 147
1. 우수 ICT 인력 개념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 148
2. 중장기 수요계획 수립 및 실시 / 152
3.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 153
Ⅳ. 해외 우수 ICT 인력 국내유치를 위한 출입국 정책 개선방안 156
1.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확대 / 156
2. 우수 ICT 인력을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담창구 확장 / 159
3. 우수 ICT 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비자체계 개선 / 160
Ⅴ. 우수 ICT 인력의 국내정착 및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 166
1. 서 론 / 166 2. 영주자격제도 활성화 / 166
3. 특별귀화제도 활성화 / 167
4. 외국인 인권법과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 169
5. 우수 ICT 인력의 신속한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 / 170
6. 원활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 / 171
Ⅵ. 맺음말 173

제4부 안전사회와 법
제9장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Ⅰ. 서 론 177
Ⅱ.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178
1. 현대사회의 복잡화·다원화·전문화 / 178 2. 정보화 사회 / 179
3. 위험사회 / 180 4.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180
Ⅲ. 새로운 사회통제 패러다임으로서 현대 안전사회 181
1.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사회통제 / 181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 183 3. 위험과 안전욕구의 증대 / 186
4. 사회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189
5.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별 / 196
Ⅳ. 형사법 패러다임의 변화 198
1. 문제점 / 198 2.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 / 199
3. 위험형법 / 200 4. 안전형법 / 202
5. 위험형법과 안전형법의 비교 / 204
Ⅴ. 비판적 검토 205
1. 정치화의 위험 / 206
2.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안전사회에 대한 자각 / 206
3. 기술적·물리적 규제의 위험성 / 207 4. 포함과 배제의 문제 / 207

제10장 현대 안전사회와 위험 및 안전 개념
Ⅰ. 서 론 209
Ⅱ. 기본 개념 210
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 210 2. 구별개념 / 211
Ⅲ. 위험과 위해 그리고 재난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논의 213
1. 울리히 벡의 위험 개념 / 213
2.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 / 215
3. 위해·위험과 재난의 개념적 구별 / 222
Ⅳ. 위험 및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224
1. 사회의 기능적 분화 / 224 2.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25
3. 재난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26
Ⅴ. 새로운 안전 개념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혼융 227
1. 안전 개념 / 227 2. 안전 개념의 기능적 분화 / 230
3. 새로운 안전으로서 긴급복지(?) / 231
4. 안보와 안전 개념의 혼융 / 232
Ⅵ. 안전의 기능적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결론을 대신하여 235
1. 안보와 안전 개념의 분리 정책 / 235
2. 경제적 안전에 관해 / 236
3. 긴급복지에 관해 / 236

사항색인 237

저자 소개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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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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