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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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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필요성과 방향
제2장 디지털자산의 평가와 공시
제3장 디지털자산의 예치와 운용
제4장 디지털자산의 발행 (ICO)
제5장 시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제6장 NFT 규제 및 올바른 정책방향
제7장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디지털자산법제 비교법적 검토와 제도 개선 방향

저자 소개 7

국회의원 / 前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前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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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 前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위원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한국NFT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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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부학장.관리 부처장, 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디지털자산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경영정보학연구》,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 연구》, 《IT 서비스학회지》, 《공공경영학회지》 등의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경영학회의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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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세 파트너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위 간사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장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171*244*5mm
ISBN13
9788910980360

출판사 리뷰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금융과 무정부주의 화폐로 시작해, 전통적 의미의 금융자산인 주식,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이은 제3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잣돈도 없고 부동산엔 더 희망이 없다고 느낀 2030세대에게 코 인시장이 ‘해볼 만한 신대륙’으로 각광받았던 만큼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시장의 붕괴는 너무도 큰 민생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화 및 투자자 보호’라는 민생현안은 이제 막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확립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역시 코인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엄연히 시장이 형성되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도 제도권 밖에 내몰고 끝까지 손대려 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자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제흐름에 맞춰 입법차원의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참여자간 균형을 맞추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질서를 규율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진흥 모멘텀을 만드는 것도 특위의 역할입니다.

특위 구성 당시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노력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 입법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라 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마련돼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2022년 하반기 기준일 평균 3조 원의 거래량을 보이는 활화산과 같은 시장입니다. 국제 논의동향을 고려하고 글로벌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입법을 늦추기엔 2022년 상반기 테라·루나 사태, FTX파산, 위믹스 상폐 사태까지 줄 이은 사건이 국내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기본법에 담을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논의하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테이블에 올려 이용자 보호규율 체계부터 우선 마련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회 합의사항입니다. 총 2개 단계로 나누어 먼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입안하고,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규율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무위에서는 이번 제정안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2단계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만들어진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부조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영역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바른 디지털자산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디지털자산 신산업 발전 및 규제혁신 연구반”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신산업 역사의 획이 그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의기투합 한 만큼, 디지털시장 질서는 다잡고 산업은 육성해 갈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이라는 이 책도 위 연구반의 산물입니다. 연구반 팀장으로 이 책의 집필을 기획해주신 정재욱 변호사를 포함하여 집필에 참여해주신 전인태 교수, 황석진 교수, 김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채상미 교수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및 연구반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의 무대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책임 있는 정책설계로 국민행복 경제, 디지털 G1국가로의 도약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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