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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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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공소장 의견서 3
1. 수사 및 공소 3
2. 공소제기 4
3. 공소장일본주의 4
제2장 의견서 제출의무 6
1. 의견서 제출이유 6
2. 의견서의 제출효과 6
3. 기재하여야 할 내용 7
제3장 공소사실 인정 여부 8
제4장 양형의 조건 10
1. 성행, 지능과 환경 10
2 피해자와의 관계 11
3. 범행의 동기 12
4. 수단과 결과 13
5. 범행 후의 정황 14
제5장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17
(1) 피고인 의견서 - 특수 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려 하여 의자로 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무죄 주장 최신서식 17
(2) 피의자 의견서 - 특수폭행 공격을 막기 위해 의자를 들고 대응하여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검사에게 주장하는 피의자 의견서 31
(3) 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피의자의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인 의견서 38
(4) 공소장 의견서 - 행정대집행 업무방해에 대한 경찰관은 정당한 업무수행자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43
(5) 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합의하여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52
(6) 공소장 의견서 -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무죄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65
(7) 공소장 의견서 - 공소장 의견서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간곡히 선처호소 의견서 75
(8) 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만취상태로 이성을 잃고 실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86
(9) 공소장 의견서 - 폭력 공동상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96
(10) 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허리를 만져 경미한 사안 초범 합의 선고유예 선처호소 의견서 105
(11) 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17
(12) 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죄 의견서 만취상태 말마툼으로 일어난 것으로 선처호소 의견서 122
(13) 공소장 의견서 - 사기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 130
(14) 공소장 의견서 - 욕설과 협박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40
(15) 고소인 의견서 - 고소인이 무고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역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서 145
(16) 피의자 의견서 - 사기 혐의 수사중인 피의자가 검사에게 혐의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볏겨 달라는 의견서 152
(17) 공소장 의견서 -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 155
(18) 피의자 의견서 - 특가법(도주) 피의자가 특가법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 161
(19) 공소장 의견서 - 강제추행 의도적이 아니었다며 신상정보고지를 면제해 선고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168
(20) 피고소인 의견서 - 폭행죄 검찰조사 중인 피고소인이 담당 검사님에게 폭행부인 무혐의처분 호소 의견서 184
(21) 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사실확인 과정 신체접촉 폭행하지 않아 선처호소 의견서 193
(22) 공소장 의견서 - 공무집행방해 강제연행 항의 손을 뿌리친 것뿐 선고유예 호소 의견서 206
(23) 공소장 의견서 - 음주운전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 219

저자 소개 1

편저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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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저서 ■ 2023년 소법전 ■ 2023년 법률용어사전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2023년 각종시험대비 판례법전 □ 주요 공·편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산재판례 100선 ■ 학교폭력 해소와 법률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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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2쪽 | 652g | 190*260*15mm
ISBN13
9791193350102

출판사 리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건 중에서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중범죄로써 안일하게 대체하였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당장 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를 입증하는 데 확신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듯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면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 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문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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