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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혐오(HATE)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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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감사의 글 11
편집자의 글 15
핵심 용어 및 개념 18
서문 27

1장 서론 39
2장 ‘혐오표현금지법’은 기본적 표현의 자유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75
3장 ‘혐오표현’은 언제 보호되고 언제 처벌 가능한가? 97
4장 ‘혐오표현금지법’은 난감한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 121
5장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은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171
6장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은 실제로 우려되는
피해를 야기하는가? 193
7장 ‘혐오표현금지법’은 효과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역효과를 낳는다 211
8장 비(非)검열적 방식이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의
잠재적 해악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245
9장 결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281

부록 저자와의 대담 288
옮긴이 해제 317
색인 325

저자 소개 3

네이딘 스트로슨

관심작가 알림신청
 

Nadine Strossen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니애폴리스와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회장(1991~2008)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 로스쿨 교수다. 헌법과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선도적 전문가이자 미디어 해설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많은 연구논문을 집필했으며, 의회에 헌법에 대한 자문을 수차례 했다. 대학 500여 곳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명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명망을 쌓았다.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FIRE), 헤테로독스 아카데미, 검열반대전국연합(NCAC), 오스틴대학교(University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니애폴리스와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회장(1991~2008)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 로스쿨 교수다. 헌법과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선도적 전문가이자 미디어 해설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많은 연구논문을 집필했으며, 의회에 헌법에 대한 자문을 수차례 했다. 대학 500여 곳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명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명망을 쌓았다.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FIRE), 헤테로독스 아카데미, 검열반대전국연합(NCAC), 오스틴대학교(University of Austin)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법저널(The National Law Journal)》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가 100인’에 올랐고,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마거릿 브렌트 여성법률가상(Margaret Brent Women Lawyers of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으며(2017), 검열반대전국연합(NCAC)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디 블룸 평생 공로상(Judy Blume Lifetime Achievement Award for Free Speech)’을 받았다(2023).

저서로 『포르노그래피의 옹호: 표현의 자유, 섹스, 여성 권리를 위한 투쟁(Defending Pornography: Free Speech, Sex, and the Fight for Women's Rights)』(뉴욕타임스 선정 1995년 ‘주목할 만한 책’) 『표현의 자유: 모두가 알아야 할 것(Free Speech: What Everyone Needs to Know)』 『인종에 대해 말하기, 성에 대해 말하기: 혐오표현, 시민의 권리와 자유(Speaking of Race, Speaking of Sex: Hate Speech,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공저)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 및 인권 이론, 혐오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다.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공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왜 문화다양성인가』(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 제러미 월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 및 인권 이론, 혐오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다.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공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왜 문화다양성인가』(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 제러미 월드런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The Harm In Hate Speech)』(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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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철학과에서 「혐오 발언에 관한 언어행위론적 연구: 랭턴과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에는 5·18기념 연구재단의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 조사’와 2020년 ‘서울시 혐오표현 알림수첩’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로를 살리는 기후위기 교육』(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캐서린 겔버의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Speak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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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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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71171620

출판사 리뷰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혐오표현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반대할 권리가 없었다면, 시민권운동은 날개 없는 새였을것이다.
― 존 루이스(John Lewis), 미국 하원의원

1977년, 미국 일리노이주 스코키 마을에서는 신나치들의 반유대인 시위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나쁜 표현에 “법적 금지”로 맞서야 하는지, 아니면 “대항하는 시민행동(비검열적 방법)”으로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거리를 제시한 사건이다. 저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임에도 신나치에는 반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뒷받침한다.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은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처럼 저자가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사상)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담대한 관점을 전개하는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이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인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긴급성 원칙’과 ‘관점 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심각한 해악을 임박하게 야기하는 경우에만 표현을 처벌할 수 있고(긴급성 원칙), 정부 관리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표현의 메시지가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관점 중립성 원칙).

혐오표현금지법은 특정한·긴급한·심각한 해악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음에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며, 따라서 긴급성 원칙 및 관점 중립성 원칙 양쪽에 모두 위배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혐오표현금지법 지지자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의 정당성을 내세울 때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말하면 안 되거나 들으면 안 되는 말과 사상을 선택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본질이자 민주적 자치를 위한 필수 요소인 사상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이 법은 처벌받기를 두려워하는 발화자를 자기검열에 빠지게 하고 표현을 단념하게 하여[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한편,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혐오표현금지법의 정당성 근거를 감안할 때, 혐오표현금지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집행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때 집행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표현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표현에는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인기가 많거나 권력을 쥔 사람들보다는 인기가 없는 소수자집단이나 소수자 발화자에게 차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즉,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의 현실적 문제점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유발한다”


샬러츠빌의 여파가 증명했듯이,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만큼 그 집단의 악을 폭로하고 그들을 약화하는 방법은 없다.
― 글렌 그린월드, 언론인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은 우려되는 해악에 사변적인 기여만 할 뿐 혐오표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심지어 역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이 혐오표현을 억제한다는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을 집행해 온 몇몇 정부는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야만적인 차별을 경험해 왔으며, 심지어 독일에서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있음에도 나치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례로 든다.

법 집행이 늦고,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리멸렬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여기에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호한 언어로 구성되어 행자의 주관에 따라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나 소수자집단을 필연적으로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문제점도 포함된다.

저자가 지적하는 혐오표현금지법의 역효과를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적 표현을 더욱 “지하로 숨게” 만들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그들을 설득할 기회를 영영 상실하게 만든다. 둘째, 혐오표현금지법은 혐오적 생각을 가진 일부 발화자가 이를 “포장(교묘한 수사로 위장)”하도록 유도해 혐오표현이 더욱 널리 유포되고 수용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혐오표현금지법은 혐오 발언자를 이슈의 중심에 놓이게 만듦으로써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홍보 효과)”가 증가한다. 이러한 홍보 효과를 노리고 혐오 발언자들은 표현의 자유의 순교자 행세를 한다. 많은 혐오선동가가 혐오표현금지법과 그 법에 따른 기소를 환영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법을 통한 소수자 보호의 한계, 저자가 제안하는 전략적 실천법
“차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대항표현’이다!“


그(버락 오바마)는 2016년 하워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불의에 직면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무지, 증오, 인종차별에 대처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9쪽

그렇다면 소수자를 비난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해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표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때, 혐오표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가는 것이 차별적 사상을 억제하는 데 검열(혐오표현금지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는 혐오표현과 차별을 억제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노력을 모니터링한 결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보다는 비검열적 대안 조치가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나쁜 표현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니라 좋은 표현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관점은, 존 스튜어트 밀이나 존 밀턴 등 자유주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것이긴 하나, 스트로슨의 제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저자는 몇 가지 방안으로 “대항표현, 혐오표현을 당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 실어 주기, 교육, 더 두껍고 얇은 피부 개발하기(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덜 민감해지는 방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더 민감해지는 방법), 혐오 발언자들의 진정한 사과, 집단 간 접촉 및 상호작용, 자율적 제한”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만약 당신이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문제는 못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에겐 법 이외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비검열적 방식이 검열보다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쟁점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닌 차별금지법이 우선순위다”


2016년 여러 국가의 혐오표현금지법을 분석한 책을 저술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체리언 조지(Cherian George)는 베이커와 자오의 의견에 동의하며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이 큰 해악을 입히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208쪽

저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혐오표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혐오표현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혐오표현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대항표현이다.”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쟁점이 매우 뜨겁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20대 국회)도 제출된 바 있다. 스트로슨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도 이 법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는 「저자와의 대담」 지면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금지법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교육 등 중요한 영역에서 실제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미덕 중 하나는 일단 사람들이 그 법 덕분에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실제로 상대방을 알아 가는 것이거든요.”

역자들은 「옮긴이 해제」에서 이러한 저자의 입장이 한국의 진보-보수(좌파-우파) 대립 구도에서 보면 다소 특별하다고 말한다. 네이딘 스트로슨은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을 진보-보수라는 단순한 구도와는 분리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해 온 것은 진보 진영이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는 필수 무기”가 바로 표현의 자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가 ‘나쁜 표현’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불편한 표현, 모욕적인 표현마저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타인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지만, 나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매우 많다. 실제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일간베스트 게시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부 비판, 포르노그래피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역자들은 이 책이 “혐오표현금지법에 반대하는 쪽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쪽이 입법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전하며, 입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자의 논의 자체는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말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대항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자는 「저자와의 대담」에서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담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고 악하고 위험한 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생각은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수님 같은 분이나 제가 책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책이 필요한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관점이 있다. “어떤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만큼 보호된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 시점에 이 두 관점은 표현의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 주요한 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옮긴이의 글

스트로슨은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혐오표현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이 책은 그 입장을 간명하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활동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정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혐오표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스트로슨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도 이 법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혐오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혐오표현금지법의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실천적 대안까지 혐오표현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과서나 다름없다.
― 홍성수·유민석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리터러리허브(Literary Hub)》

스트로슨은 ‘혐오의 힘’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 《베니티페어(Vanit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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