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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Ⅰ. 물권법의 의의 11. 실질적 물권법 / 12. 형식적 물권법 / 1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Ⅱ. 물권법의 기능 2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1. 서 설 / 32. 성 문 법 / 33. 불 문 법 / 4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2. 이 책의 기술순서 / 7Ⅴ. 물권법의 본질 7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2. 물권법의 특질 / 8제 2 절 물권의 본질 10Ⅰ. 물권의 의의 10Ⅱ. 물권의 성질 101. 물권의 객체 / 10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5. 절 대 권 / 15제 3 절 물권의 종류 16Ⅰ. 물권법정주의 161. 서 설 / 162. 제185조의 내용 / 17Ⅱ. 물권의 종류 201. 민법상의 물권 / 202. 특별법상의 물권 / 223. 관습법상의 물권 / 22제 4 절 물권의 효력 24Ⅰ. 개 관 24Ⅱ. 우선적 효력 24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Ⅲ. 물권적 청구권 271. 의 의 / 272. 종 류 / 293. 특 수 성 / 324. 발생요건 / 355. 당 사 자 / 356. 비용부담 문제 / 36제 2 장 물권의 변동제 1 절 서 설 41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1. 물권변동의 의의 / 412. 물권변동의 모습 / 41Ⅱ. 물권변동의 종류 43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3. 그 밖의 공시제도 / 45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1. 서 설 / 462. 공시의 원칙 / 463. 공신의 원칙 / 48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제 2 절 물권행위 51Ⅰ. 물권행위의 의의 511. 개 념 / 512. 방 식 / 533. 적용법규 / 54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2. 우리 민법의 태도 / 60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1. 서 설 / 632. 학설·판례 / 643. 검토 및 사견 / 65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1. 의 의 / 662. 학설·판례 / 673. 검토 및 사견 / 69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Ⅰ. 서 설 72Ⅱ. 등기의 의의 72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2. 등 기 관 / 74Ⅳ. 등기부와 대장 741. 등 기 부 / 742. 대장(臺帳) / 78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Ⅴ. 등기의 종류 83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 832.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 84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Ⅵ. 등기사항 92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Ⅶ. 등기의 절차 931. 등기의 신청 / 94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043. 등기의 실행 / 105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Ⅷ. 등기청구권 1071. 의 의 / 1072. 발생원인과 성질 / 108Ⅸ. 등기의 효력 1131. 본등기의 효력 / 1132. 가등기의 효력 / 122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제 1 관 서 설 127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7Ⅰ. 제186조 1271. 제186조의 의의 / 127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8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1. 물권행위 / 1372. 등 기 / 137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1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4Ⅰ. 제187조의 원칙 1941. 제187조의 의의 / 194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Ⅰ. 서 설 201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1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제189조·제190조 / 201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2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91. 의 의 / 2092. 요 건 / 2093. 효 과 / 217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8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1Ⅰ. 서 설 221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1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2제 7 절 물권의 소멸 223Ⅰ. 서 설 223Ⅱ. 목적물의 멸실 224Ⅲ. 소멸시효 224Ⅳ. 물권의 포기 224Ⅴ. 혼동(混同) 2251. 의 의 / 225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6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6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75. 혼동의 효과 / 227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제 1 절 점 유 권 229제 1 관 서 설 229Ⅰ. 점유제도 2291. 개 관 / 229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Ⅱ. 점유와 점유권 230제 2 관 점 유 231Ⅰ. 점유의 의의 2311. 사실상의 지배 / 2312. 점유설정의사 / 234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Ⅱ. 점유보조자 2361. 의 의 / 2362. 요 건 / 2363. 효 과 / 238Ⅲ. 간접점유 2381. 의 의 / 2382. 요 건 / 2393. 효 과 / 241Ⅳ. 점유의 모습 2421. 자주점유·타주점유 / 2422. 선의점유·악의점유 / 250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 2514. 하자(흠)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 2515. 단독점유·공동점유 / 252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Ⅰ. 점유권의 취득 2521. 직접점유의 취득 / 2522. 간접점유의 취득 / 2543. 점유승계의 효과 / 254Ⅱ. 점유권의 소멸 2551. 직접점유의 소멸 / 2552. 간접점유의 상실 / 256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Ⅰ. 개 관 256Ⅱ. 권리의 추정 257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81. 서 설 / 2582. 과실취득 / 258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261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2Ⅳ. 점유보호청구권 2681. 서 설 / 268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3Ⅴ. 자력구제(自力救濟) 2741. 서 설 / 2742. 자력방위권 / 2743. 자력탈환권 / 274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5Ⅰ. 준점유의 의의 275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51. 요 건 / 2752. 효 과 / 276제 2 절 소 유 권 276제 1 관 서 설 276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61. 의 의 / 2762. 법적 성질 / 277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71. 소유권의 내용 / 2772. 소유권의 제한 / 282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3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83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51. 제212조 / 2852. 특수문제 / 286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61. 의 의 / 2862. 건물의 구분소유 / 288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094. 생활방해의 금지 / 309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116. 주위토지통행권 / 312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20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23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24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24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4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25Ⅰ. 개 관 325Ⅱ. 취득시효 3251. 취득시효의 의의·존재이유 / 325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26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26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48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486.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48Ⅲ. 선점·습득·발견 3531. 무주물의 선점 / 3532. 유실물의 습득 / 3533. 매장물의 발견 / 355Ⅳ. 첨부(添附) 3561. 서 설 / 3562. 부합(附合) / 3593. 혼화(混和) / 3634. 가공(加工) / 363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4Ⅰ. 서 설 364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64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67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72제 5 관 공동소유 373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731. 의 의 / 373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73Ⅱ. 공 유 375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752. 공유의 성립 / 3753. 공유의 지분 / 376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83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856. 공유물의 분할 / 386Ⅲ. 합 유 392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22. 합유의 성립 / 3923. 합유의 법률관계 / 3944. 합유의 종료 / 395Ⅳ. 총 유 395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52. 총유의 주체 / 3953. 총유의 법률관계 / 3964.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 399Ⅴ. 준공동소유 399제 4 장 용익물권제 1 절 지 상 권 401Ⅰ. 서 설 401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01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402Ⅱ. 지상권의 취득 403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03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04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05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405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06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4074. 강행규정 / 408Ⅳ. 지상권의 효력 408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082. 지상권의 처분 / 4093. 지료지급의무 / 411Ⅴ. 지상권의 소멸 412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12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13Ⅵ. 특수지상권 4141. 구분지상권 / 414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16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21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28Ⅰ. 서 설 428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282. 지역권의 종류 / 431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31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1Ⅱ. 지역권의 취득 4321. 취득사유 / 4322. 시효취득 / 432Ⅲ. 지역권의 효력 4331. 지역권자의 권리 / 433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34Ⅳ. 지역권의 소멸 4351. 소멸사유 / 435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35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35Ⅴ. 특수지역권 4361. 의 의 / 4362. 사회적 작용 / 4363. 법적 규율 / 436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37Ⅰ. 서 설 437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37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37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381. 전세권의 취득 / 438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40Ⅲ. 전세권의 효력 441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4412. 전세권의 처분 / 444Ⅳ. 전세권의 소멸 448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48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51제 5 장 담보물권제 1 절 서 설 455Ⅰ. 담보제도 455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552. 인적 담보·물적 담보 / 456Ⅱ. 물적 담보의 종류 457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57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57Ⅲ. 담보물권 4581. 본 질 / 4582. 특성(통유성) / 458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59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591. 의 의 / 4592. 법적 성질 / 461Ⅱ. 유치권의 성립 4621. 목 적 물 / 4622. 목적물의 점유 / 463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65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66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69Ⅲ. 유치권의 효력 4691. 유치권자의 권리 / 4692. 유치권자의 의무 / 474Ⅳ. 유치권의 소멸 4751. 일반적 소멸사유 / 475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75제 3 절 질권(質權) 476제 1 관 서 설 476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761. 의 의 / 4762. 종 류 / 4773. 사회적 작용 / 477Ⅱ. 질권의 법적 성질 4781. 제한물권 / 4782. 담보물권 / 4783. 유치적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 479제 2 관 동산질권 479Ⅰ. 동산질권의 성립 4791. 동산질권설정계약 / 4792. 목적동산의 인도 / 482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83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845. 법정질권 / 485Ⅱ. 동산질권의 효력 486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862. 유치적 효력 / 4883. 우선변제적 효력 / 488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91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4946. 동산질권자의 의무 / 495Ⅲ. 동산질권의 소멸 495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496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4962. 화환(貨換) / 496제 3 관 권리질권 497Ⅰ. 서 설 497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4972. 권리질권의 목적 / 497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498Ⅱ. 채권질권 4981. 채권질권의 설정 / 4982. 채권질권의 효력 / 502Ⅲ. 기타의 권리질권 5071. 주식 위의 질권 / 507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507제 4 절 저 당 권 508제 1 관 서 설 508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081. 저당권의 의의 / 5082. 사회적 작용 / 509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091. 제한물권 / 5092. 담보물권 / 509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11Ⅰ. 개 관 511Ⅱ. 저당권설정계약 511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112. 계약의 당사자 / 512Ⅲ. 저당권설정등기 513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14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14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15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151. 일 반 론 / 5152. 장래의 채권 / 516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16Ⅶ. 법정저당권 517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17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171. 목적물의 범위 / 517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25Ⅱ. 우선변제적 효력 527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27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28Ⅲ. 저당권의 실행 5311. 서 설 / 5312. 담보권 실행경매 / 5313. 유저당(流抵當) / 534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371. 서 설 / 537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37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37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51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53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56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562. 각종의 구제방법 / 556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0Ⅰ. 저당권의 처분 5601. 서 설 / 560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62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65Ⅱ. 저당권의 소멸 565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662.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66제 5 관 특수저당권 566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661. 의의 및 작용 / 5662. 공동저당의 성립 / 5673. 공동저당의 효력 / 568Ⅱ. 근저당(根抵當) 578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782. 근저당권의 설정 / 5793. 근저당권의 효력 / 5814. 근저당권의 변경 / 5865. 근저당권의 소멸 / 587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887. 공동근저당 / 589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5941. 입목저당(立木抵當) / 5942. 재단저당 / 5953. 동산저당 / 596제 5 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596Ⅰ. 서 설 596Ⅱ. 동산담보권 5981. 의의 및 성립 / 598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598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5994. 담보등기의 효력 / 5995. 동산담보권의 효력 / 5996. 공동담보 / 6007. 근담보권 / 6018. 선의취득 / 601Ⅲ. 채권담보권 6011. 의의 및 성립 / 601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023. 담보등기의 효력 / 602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035. 기 타 / 603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04제 6 절 비전형담보 605제 1 관 서 설 605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05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05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605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606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06제 2 관 가등기담보 608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081. 의 의 / 6082. 성 질 / 609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09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09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14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141. 일반적 효력 / 614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15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24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25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26Ⅰ. 서 설 6261. 양도담보의 의의·종류·작용 / 626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29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294. 기술순서 / 631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311. 양도담보계약 / 6312. 공시방법 / 633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36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362. 목적물의 이용관계 / 6393. 당사자의 의무 / 640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40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640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643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644Ⅴ. 우선변제적 효력 644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645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646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491. 피담보채권의 소멸 / 6492. 목적물의 멸실·훼손 / 651부록(토지등기기록·건물등기기록·구분건물등기기록) 652민법규정 색인 655판례색인 659사항색인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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