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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근로기준법
36판
하갑래
중앙경제 2024.01.04.
베스트
사회과학 계열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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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와 존속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임금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7장 건강?복지?능력개발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1장 근로관계종료후의 관계

저자 소개 1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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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1107쪽 | 175*245*60mm
ISBN13
9788970175454

출판사 리뷰

제36판은 새로 나온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결정과 행정해석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첫째, 근로관계의 기초와 관련하여 '하나의 채권중에서 일부를 소로 청구해도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중단 인정',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휴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면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수를 연인원수에서 제외',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조례는 사용자의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자유를 제약하더라도 유효', '보험회사의 위임직지점장의 근로자성', '자동차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의 근로자성', '위탁계약형식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의료소비사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된 봉직의사의 근로자성',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등이 그렇다.

둘째, 균등처우 및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인 공무직근로자에 대해 사회적신분 부정', '공무원에게 지급된 수당이 공무직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데 대해 차별 부정', '숙박업의 객실정리업무에 있어 정근수당에 대해 남녀사이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적용', '고평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복리후생에 육아휴직 미포함',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기회미제공은 불이익취급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직장내성희롱에 있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 등이 그렇다.

셋째, 근로관계의 근거 및 존속과 관련하여 '시용근로가 제공되면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시용계약 성립',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위약예정금지규정을 적용하면서 형벌적용의 요건인 고의성 인정', '정년을 연장하면서 정년퇴직일을 반기말에서 정년도달일로 변경한 조치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조치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판단시점을 공포·시행일로 보면서 감독관청이나 정기이사회의 승인시점으로 보는 주장 배척',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사회통념상합리성법리를 폐기하고 동의권남용법리를 판단기준으로 제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규입사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전으로의 소급적용 부정', '재채용조항에 대해 퇴직근로자의 특별대우조건으로 보고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인정', '별정직원재채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문언에 대한 객관적해석원칙을 재확인',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등이 그렇다.

넷째, 근로시간·휴일·휴가와 관련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기록된 체류시간중에서 일정부분만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시간으로 인정', '휴식공간과 사무실을 오가면서 근로를 제공한 고시원근무자에 대해 사무실개방시간의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월급액을 시간당최저임금으로 나눈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접근 배척',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의무화된 운수종사자의 법정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인정', '2주이내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인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로계약이나 개별동의 미포함', '보장적법정휴일은 소정근로시간대에 대해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여되며 겹치는 휴무일이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토요일의 근로가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연단위연차휴가사용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1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수당청구권 미발생', '감시·단속적근로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비례적용을 인정하면서 비례기준 제시' 등이 그렇다.

다섯째, 임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택시회사운전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임금성 부정', '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해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면서 실제운송수입금납부액이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월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인정', '기준운송수입금미달분에 대해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행해진 월정액급여공제의 위법성 재확인', '진폐유족급여의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은 최초진폐진단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인정과 신의칙에 대한 소극적 판단', '상여금에 대해 해외발령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 등이 있으면 통상임금판단의 재직기준 인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탈법행위임을 재확인', '포괄임금에서 최저임금제외임금을 뺀 임금액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위법 판단', '포괄임금약정에 있어 기지급수당이 추가근로를 반영한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추가근로에 대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 미발생', '기준운송수입금미달액을 공제한 월정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미달 판단',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배당 가능', '상위수급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하수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의 처벌에 미치는 영향', '임신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에 대한 적법성 인정' 등이 그렇다.

여섯째, 안전·보건, 산업재해,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조치위반죄에 대해 재해발생과 관계없이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실행여부가 요건임을 확인', '출장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발생한 사망의 업무상재해 판단', '회생절차개시전의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 '산재사고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실권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구상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동료근로자 불포함 재확인',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직무복귀에서 동일업무와 사업주의무이행의 판단기준', '임금수준과 업무유형이 육아휴직전과 비슷해도 권한이 줄고 직무내용이 달라진 복직은 부당전직에 해당' 등이 그렇다.

일곱째, 취약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 부정',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에 대한 파견근로 부정', '제조업에 있어 컨베이어벨트가 아닌 통합생산관리체제를 지휘감독수단으로 보고 파견 인정', '사내협력업체근로자가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코일·롤 등을 운반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 인정',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포함하여 전체공정에 대해 파견 인정',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의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에 대해 파견 인정',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출고전의 사전점검업무에 대해 파견 부정',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에 도급인의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파견 인정',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협력업체 소속의 생산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근로자 파견 부정',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판단기준', '비사업적파견인 전출과 사업적파견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의 속성을 원인으로 한 불리한 처우는 차별적처우에 해당', '위법파견의 결과로 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이행요구외에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사도급의 실체를 파견으로 보면서 직접고용신청의 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실효원칙 부정',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수급인근로자의 연령이 도급인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에 대한 확인의 이익 소멸', '파견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중단에 책임이 있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회생절차가 종결되어야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 행사 가능', '파견근로임금에 대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의무는 위법파견에도 적용' 등이 그렇다.

여덟째, 근로관계의 이전·종료 및 징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 불가', '사무실서 상사와 방문객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 '주정차단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에 대해 업무상필요성 인정', '근무성적부진에 따른 대기발령이 자동면직으로 이어지려면 통상해고요건 충족 필요', '인사이동에 있어 업무상필요성 판단 기준', '은행의 후선배치에 따른 직무수당감소에 대해 생활상불이익 부정', '종전의 질병휴직기간과 다른 질병을 사유로 하는 질병휴직기간에 대한 휴직기간산정 방법', '용역업체변경에 대해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면서 판단기준 제시', '무효인 승진발령에 따른 근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판단기준', '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예외로서의 합리성 판단기준 제시', '특정연령에 대해 불리한 경과규정을 둔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판단',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도 금품지급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개정법률의 적용',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들어 정직기간중의 임금상당액지급에 관한 구제이익 부정', '임금지급의 대상기간이 다른 때에 얻은 이익에 대해 중간수입공제대상성 부정', '부당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부정', '명예퇴직수당지급지연에 대해 지연이자 미적용',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행해진 해고의 존재여부 판단', '해고무효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재확인', '사용자가 주의의무미흡과 징계권남용이 해고효력의 부정적인 요소임을 재확인', '해고무효에 따른 위자료지급의무 판단기준', '해고통지의 수용을 촉구하는 메시지송부에 대해 공포심·불안감의 유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정년후재고용기대권과 기간제근로갱신기대권과의 차이', '정년후에 체결된 기간제근로도 갱신기대권의 대상에 해당',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퇴직금청산기일연장과 연장기일위반의 효력', '가구내고용활동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법 적용배제에 대해 합헌 결정' 등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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