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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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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리치타임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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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Chapter1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할까요?

-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
- 가족 간 계좌이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 가족 간 계좌이체 많이 받는 질문들

Chapter2 현금 인출하면 안 걸릴까요?

- 현금 인출해서 주면 증여를 피할 수 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의심거래보고제도?
- 자녀가 인출받은 돈을 사용하는 경우
-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지나가는 이야기

Chapter3 가족 간 돈 빌리는 방법

- 가족 간 돈 빌리는 방법
- 부모님께 이자 드려야 할까요?
- 이자, 주고받지 않는 방법
- 차용증 작성 잘 하는 방법

Chapter4 증여의 핵심 5천만 원

- 이미 빌렸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증여 면제금액 5천만 원 계산하는 방법

Chapter5 생활 속 무심코 증여들

- 생활비, 학비도 증여가 될 수 있을까?
-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증여가 될까?
-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가 될까?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결혼 축의금은 부모님 꺼, 신랑&신부 꺼?
- 혼수용품 사줘도 증여가 될까?
- 부모 자식간 또는 부부간 부동산 매매를 하면 세무서는 우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Chapter6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하고 난 후 더 건강해야 합니다.
- 증여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 상속이 시작된다면?

Chapter7 나는 평생 세무조사 받을 일 없다?

- 나는 세무조사받을 일 없다? (자금출처 조사)
- 최근에는 세무조사할 때 종합적을 확인해보는 추세입니다.

Chapter8 쪼금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증여들

- 시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는 경우
-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이월과세)
- 부담부증여 부담(부채)이 있는 증여?
- 상속할 때! 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 증여와 상속세를 안내는 방법
- 사망일 전 재산을 처분한다면?
- 상속이 임박한 시점,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해야 합니다.

부록 신고 절차들

저자 소개 1

- 비더리치tv 운영자 - 세무법인 로마 본점 대표세무사 - 세무연수원 교수 등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재무관리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세무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는 세무회계 유정 대표세무사이며,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가은 지점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교육에도 뜻이 있어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백제예술대학교 감사도 맡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과 납세자보호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국세청장 표장을
- 비더리치tv 운영자
- 세무법인 로마 본점 대표세무사
- 세무연수원 교수 등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재무관리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세무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는 세무회계 유정 대표세무사이며,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가은 지점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교육에도 뜻이 있어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백제예술대학교 감사도 맡고 있다. 국선세무대리인과 납세자보호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국세청장 표장을 받았다.
특이한 이력으로 회원수 10만 명이 넘는 싸이월드 카페 20대! 부자 만들기의 운영자였다. 저서로는 「20대! 부자 만들기」, 「통장잔고 2배 늘려주는 병의원 절세비법」, 「돈 교과서」가 있다.
거래처의 세금뿐만 아니라 증여와 상속 전문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덧붙여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면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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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4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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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1.91MB ?
ISBN13
9791198451910

출판사 리뷰

무심코 계좌이체를 하거나, 증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대출을 갚아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자녀 전세자금을 주는 경우, 남편의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상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무심코 했다가 몇 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상식수준에서 알고 있다면 모두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무조건 증여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준다면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몰라서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계획을 짜고 조금만 안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상식수준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섰습니다. 제가 증여세 상담을 많이 하고 세무조사를 대응하면서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세법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저와 상담하고 계획을 짜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상식을 '지대넓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언하건데 세금 관련한 지대넓얕은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 이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이 책은 세금 책이 아닙니다.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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