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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할까요?
-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 - 가족 간 계좌이체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 가족 간 계좌이체 많이 받는 질문들 Chapter2 현금 인출하면 안 걸릴까요? - 현금 인출해서 주면 증여를 피할 수 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의심거래보고제도? - 자녀가 인출받은 돈을 사용하는 경우 - 계좌이체와 현금 인출 지나가는 이야기 Chapter3 가족 간 돈 빌리는 방법 - 가족 간 돈 빌리는 방법 - 부모님께 이자 드려야 할까요? - 이자, 주고받지 않는 방법 - 차용증 작성 잘 하는 방법 Chapter4 증여의 핵심 5천만 원 - 이미 빌렸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증여 면제금액 5천만 원 계산하는 방법 Chapter5 생활 속 무심코 증여들 - 생활비, 학비도 증여가 될 수 있을까? -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증여가 될까? -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가 될까?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결혼 축의금은 부모님 꺼, 신랑&신부 꺼? - 혼수용품 사줘도 증여가 될까? - 부모 자식간 또는 부부간 부동산 매매를 하면 세무서는 우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Chapter6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하고 난 후 더 건강해야 합니다. - 증여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 상속이 시작된다면? Chapter7 나는 평생 세무조사 받을 일 없다? - 나는 세무조사받을 일 없다? (자금출처 조사) - 최근에는 세무조사할 때 종합적을 확인해보는 추세입니다. Chapter8 쪼금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증여들 - 시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는 경우 -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이월과세) - 부담부증여 부담(부채)이 있는 증여? - 상속할 때! 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와 연대납세의무 활용하기 - 증여와 상속세를 안내는 방법 - 사망일 전 재산을 처분한다면? - 상속이 임박한 시점,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해야 합니다. 부록 신고 절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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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 p.27, 「chapter1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할까요?」중에서 회사를 다니는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용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p.31, 「chapter1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할까요?」중에서 은행에 인출을 하러 갔는데 500만 원이 넘으면 왜 인출을 하는지 물어봅니다. --- p.50, 「chapter2 현금 인출하면 안 걸릴까요?」중에서 야속하지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p.70, 「chapter3 가족 간 돈 빌리는 방법」중에서 만약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세금 낼 돈까지 증여로 신고하고 계산을 합니다. --- p.95, 「chapter4 증여의 핵심 5천만 원」중에서 용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금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p.117, 「chapter5 생활 속 무심코 증여들」중에서 증여를 하고나면 최소한 10년은 더 건강하셔야 합니다. --- p.143, 「chapter6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중에서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아버지 상속세 계산하는 때가 부동산을 넘겨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매정해보이지만 정신 차리고 세금을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p.190, 「chapter8 쪼금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증여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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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계좌이체를 하거나, 증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대출을 갚아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자녀 전세자금을 주는 경우, 남편의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상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무심코 했다가 몇 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상식수준에서 알고 있다면 모두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고 무조건 증여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준다면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몰라서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계획을 짜고 조금만 안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상식수준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섰습니다. 제가 증여세 상담을 많이 하고 세무조사를 대응하면서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세법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저와 상담하고 계획을 짜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상식을 '지대넓얕'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언하건데 세금 관련한 지대넓얕은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 이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증여하지 마세요!"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이 책은 세금 책이 아닙니다.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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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만큼 있으면 좀 내야하는 거 아냐?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증여세 결정건수 252,412건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증여세 총결정 세액도 8조 4037억원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증여세는 몰라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인도 증여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해보았다. 첫째,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생활비로 아무생각없이 가족에게 준 돈이 혹은 재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증여는 자산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개인사업자라면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개인이 출자하여 모든 사업을 책임지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증여로 오해받아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자통장에서 가사경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이 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증여고 어디까지가 직접 지출인지 가르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절세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산증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를 종합할 때 증여세는 고액자산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일과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생활하는 의료인으로서 세금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서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일반인 보다 수익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 할지 모르지만, 병원은 법인의 형태보다는 개인사업자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세금관리가 어렵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공식적인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표로서 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어떻게 세금을 관리를 할지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알려진 조각난 지식을 가지고 맞춰보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을 통해 증여에 대한 기본을 잘 익히고 현명한 세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여년 이상 김국현 세무사와 협업을 하면서 고객의 편에서 소통하는 장점을 많이 봐왔다. 이 책도 평소 김국현 세무사의 성품과 전문성이 담긴 좋은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 김태현 (통달한의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