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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지방자치법 제2편 공무원법 제3편 경찰행정법 제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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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4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쓰면서 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면서도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독자분들의 행정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국세기본법, 주민투표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비교적 개정사항이 많은 법률이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새로 반영하면서 기존 판례들, 오래된 판례 또는 중복된 내용의 판례들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4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법령 제·개정사항을 도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이 책의 편집·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4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