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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제17판(2024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수험생 입장에선 분량은 많고 배점은 작은 그야말로 가성비 떨어지는 계륵같은 과목입니다. 최소의 공부시간 투자로 최대의 득점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2023년판(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를 이번 2024년 대비 제17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별히 중요한 개정 내용은 없으므로, 수험생은 작년판으로 수험준비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3.기출지문 밑줄 - 기출지문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4.예규에 중요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습니다. 4.본서 맨 앞 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5.본서 맨 뒤《부록 1》《부록 2》- 《부록 1》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부를 실었으며, 《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 등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