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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 정의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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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초월적 정의: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차례

들어가는 말|이국운

서문|존 H. 할로웰
제1장 헌정주의의 종교적 토대 문제
제2장 중세의 헌정주의
제3장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
제4장 이신론理神論 헌정주의와 인격신론人格神論 헌정주의
제5장 권리, 해방, 자유: 헌정주의의 인본주의적 핵심

해제―서구적 모더니티와 초월적 정의의 행방|이국운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저자 소개2

칼 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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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J. Friedrich

법철학 학자이자 정치이론가. 헌법이론, 헌정주의 등에 관한 저술로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다. 1901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2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헌법과 정치이론을 강의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미국에 남아 귀화하기로 결심했으며, 1936년에는 하버드대학교의 정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프리드리히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 공공행정, 비교정치 제도의 리더십과 관료주의 문제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군 정부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
법철학 학자이자 정치이론가. 헌법이론, 헌정주의 등에 관한 저술로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다. 1901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2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헌법과 정치이론을 강의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미국에 남아 귀화하기로 결심했으며, 1936년에는 하버드대학교의 정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프리드리히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 공공행정, 비교정치 제도의 리더십과 관료주의 문제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군 정부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 행정학교 설립을 돕고,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이 학교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주의위원회Council for Democracy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민에게 전체주의와 싸워야 할 필요성을 설파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팸플릿을 발행하기도 했다.

1948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으로 알려진 독일 헌법 초안 작성을 도왔으며,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료제에 헌신하는 엘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미군 점령 지역에 있는 독일 대학의 지속적인 개혁에도 개입했다.

1956년 학생이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함께 자신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될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를 출간했다. 이후 미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독일 십자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1971년에 은퇴했으며, 1984년 9월에 사망했다. 사후에도 주디스 슈클라, 벤자민 바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같은 저명한 후학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었다.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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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128*188*20mm
ISBN13
9791171311071

책 속으로

새로운 국가들이 출현하는 곳마다, 오래된 국가들이 스스로 갱신하는 곳마다, 인도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와 프랑스에서 새로운 헌법들이 시대적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다.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때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곳에서도 헌법을 제정한다. 나아가 국가적 질서를 넘어 지역적 연합과 세계적 규모의 국제연합도 헌장 또는 헌법을 형성하고자 한다. 헌법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함에도 권력자들은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빨리 헌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비록 아직 연약하고 효력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다른 무언가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많은 헌법은 분명히 급속한 진화의 대상이다. 세계적 규모의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헌정주의는 확실한 토대, 곧 지난날의 안정적인 자기 확신을 결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왜 헌법들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그렇게 많은 긴장과 문제를 일으키는가?
---「제1장: 헌정주의의 종교적 토대 문제」중에서

다른 모든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정부 역시 설립되어야 하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적 책무는 오직 실제적 권력을 가진 집단(때로는 한 인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한 설립 행위는 명백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물러나기를 요청한다. 바로 이 물러남에 헌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그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비자연적이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은 특별한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심오한 확신이 필요하다.
---「제1장: 헌정주의의 종교적 토대 문제」중에서

모두가 알듯이, 법철학은 《신학대전》의 가장 중요한 항목들 중 하나다. 아퀴나스는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후의 칸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사회적 질서에서 법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했다. 법에 대한 찬사 속에서 그는 비록 보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중세 동안 통치와 사회질서에 관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신념인 ‘법의 탁월함pre-eminence of law’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다. 아퀴나스와 그의 시대는 사회질서를 우주 질서와의 유비 속에서 이해했다. 아니면 그것을 우주 질서의 거울이자 증표symbolon로 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에 본질적으로 신적 창조자가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보증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질서가 지워진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이다.
---「제2장: 중세의 헌정주의」중에서

영국에서는 발전의 경로가 매우 달랐다. 여기서는 중세적 헌정주의가 근대 헌법의 대들보로 변형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존 포테스큐 경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제왕적 지배와 정치적 지배의 구분을 채용하여 적용했다. 물론 그의 생각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의 탐색 과정이 아니라 법률가-정치인의 구체적인 특수한 용어들 속에서 발전된 것이긴 하다. 아마도 포테스큐의 정의는 교회가 정의라고 말한 것이었을 테고, 적법성에 대한 아퀴나스의 강조는 포테스큐의 목적에 잘 부합했을 것이다. 포테스큐는 법과 정의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제3장: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중에서

우리는 칼뱅주의가 중세적 사고에서 시작된 입장을 진척시켰다고 결론짓는다. 영국적인 방식이든 보다 정통주의적인 형태든,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은 종교적 문제들에서 개인적 확신의 정치적 함의와 더불어 “신분과 함께, 신분에 의해” 구성된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봉건적 다원주의의 전통에 내포된 가치를 인지했다. 그렇기에 ‘헌법’은 종교적 확신과 법적 구비전승에 뿌리박은 신화가 되었다.
---「제3장: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중에서

입법권은 적절한 한계 내에서 강력하게 행사되어야 함과 동시에 언제나 공공선에 국한되어야 한다. 입법권은 “신민을 파괴하거나, 노예화하거나, 계획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권한을 결코 가질 수 없다”. 로크는 어떤 형태의 정부에 대해서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명시적으로 최고 권력이 “하나 또는 여럿”에 놓이는지 또는 항상적인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작동하는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 최고 권력은 법의 형태로 작동해야 하며, 결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법령들”에 의해 지배해서는 안 된다.
---「4장: 이신론理神論 헌정주의와 인격신론人格神論 헌정주의」중에서

확립된 정부의 일부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면 무시와 협박의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전체주의 정부는 제쳐두고라도, 권리와 해방과 자유가 최근에야 헌법적으로 인정된 많은 국가에서 이는 대개 문서상의 선언으로 남아 있다. 특정한 예를 언급하는 것은 불쾌할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을 채택한 국가 중 헌법에 보장된 권리장전을 만족스럽게 집행한 기록을 가진 국가는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공중이 단호한 저항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예도 희소하다.
---「5장: 권리, 해방, 자유: 헌정주의의 인본주의적 핵심」중에서

미국의 권리장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재확인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는 오래된 권리들188을 약화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 중 일부에는 긴급하게 헌법적 제재수단을 부가해야 한다. 많은 새로운 헌법들이나 국제연합헌장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합중국 헌법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는 헌법에 따라 요구된 기준(분리철폐)에 대한 지역적 불만족 때문에 광범위한 계층의 시민들을 교육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위중한 남용에 대처함에 있어서 법원에게 필수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심지어 특정 학교에 입학할 권리보다 더욱 중요한 권리일 수도 있다.
---「5장: 권리, 해방, 자유: 헌정주의의 인본주의적 핵심」중에서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난 세기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 등장한 초월적 정의론들은 일단 세속주의 종교운동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약해지는 가운데 네오토미즘과 규범적 자유주의, 그리고 기독교 정치신학과 종말론적 메시아주의가 각기 서로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풍경 정도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서구 사회의 곤란한 상황, 즉 자연법의 부활이나 인권 담론을 통한 그 액체화로 서구적 모더니티의 불안과 요동을 규범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제: 서구적 모더니티와 초월적 정의의 행방」중에서

출판사 리뷰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끈질기게 추구된 초월적 정의
초월적 정의에 토대를 둔 기독교적 헌정주의의 궤적을 좇다


법철학과 정치사상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인 칼 프리드리히의 저작 『초월적 정의』가 한국에 처음으로 번역되어 출간된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구의 정통적인 정치 노선을 ‘헌정주의’로 정리한 이론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적 재건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언자로 활약하는 등 몸소 헌정주의의 실현을 추구한 실천가기도 했다. 학술 영역에서 이러한 면모는 법 바깥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자의 존재에 집착하는 좌우익 각각의 전체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학계에 휘몰아친 이른바 ‘행태주의 혁명’의 한복판에서 헌정주의의 제도와 정신에 대한 끈질긴 옹호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태주의에 맞서는 제도주의의 선구로서 그의 헌정주의를 재해석하려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저자가 쓴 『초월적 정의』의 핵심은 헌정주의가 특히 기독교 정신과 만나면서 초월적 정의와 필연적 연관을 수립하게 되었던 맥락을 사상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책은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이라는 부제답게 서구의 정치사상사에서 초월적 정의가 끈질기게 추구되었음을 선명하게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로마의 키케로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은 결정적으로 기독교 정치사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서구적 헌정주의의 두 축은 세계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자유 속에서 정의의 초월적 근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초월적 정의의 헌법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 정치사상가들을 성 아우구스티누스-성 아퀴나스-루터-칼뱅-리처드 후커-요하네스 알투지우스-존 로크-이마누엘 칸트의 순서로 추적하는데,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기독교적 헌정주의의 계보에 해당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마누엘 칸트까지, 기독교적 헌정주의의 계보

저자는 먼저 제1장에서 헌정주의의 종교적 토대 문제를 살핀다. 출간 당시(1964년) 새로운 국가와 오래된 국가 모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사실을 조명하며, 이런 세계적 차원의 흐름에도 헌정주의가 확실한 토대를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헌정주의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 로마 시기의 고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2장에서는 중세로 올라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혼합정체를 최선으로 본 판단을 헌정주의적으로 살핀다. 사적 영역의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권력들의 분립 체제로서 ‘헌정적’ 정부를 명확히 지지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자신이 속했던 수도회에서 이루어졌던 아퀴나스의 활동에 대한 여러 기록을 통해 증명한다. 이어서 마르실리우스, 오컴까지 살피고, 사람 속에 모사된 신적 역량인 정의에 대한 초월적 믿음이 중세적 헌정주의의 원천임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루터와 칼뱅, 리처드 후커와 알투지우스를 헌정주의적 맥락에서 톺아본다. 이를 통해 칼뱅주의가 중세적 사고에서 시작된 입장을 진척시켰다고 결론짓는다. 영국적인 방식이든 보다 정통주의적인 형태든,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이 종교적 문제들에서 개인적 확신의 정치적 함의와 더불어 “신분과 함께, 신분에 의해” 구성된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봉건적 다원주의의 전통에 내포된 가치를 인지했으며, 그렇기에 ‘헌법’이 종교적 확신과 법적 구비전승에 뿌리박은 신화가 되었다고 말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정리된 새로운 종합이 헌정주의에 대한 존 로크의 성찰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설명한다. 해방은 ‘법 아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행위와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로크의 관점을 칸트의 관점과 같다고 소개한 뒤 두 사상가를 위대한 기독교 전통의 주류라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칸트가 이신론적인 종교적 계류장에서 독립했다는 추정은 착각이라 말한다. 이처럼 제4장에서는 로크와 칸트 둘의 사상을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헌정주의적 맥락에서 살핀다.

마지막 제5장에서 저자는 자신이 사는 시대(1960년대)의 시점으로 돌아온다. 헌정주의와 관련된 정치, 사회적 현실을 자유나 권리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 공동체 구축의 성공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하며, 이는 인간이 현존하는 데 궁극적 조건인 자기-보존의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정치적 관계에서 일종의 긴장 완화를 낳고 국가이성의 편에서 인권침해의 근거였던 긴급사태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학자 칼 프리드리히가 설명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가 분석해 보충한 『초월적 정의』


‘초월적 정의’를 초점으로 헌정주의의 종교적 토대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은 엄청난 스케일과 지적 치밀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헌정주의의 종교적 차원을 모색하는 범위를 서구의 지적 전통에 한정하는 점이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지구상의 다른 지역 또는 문명에서 발전해온 헌정주의의 흐름은 초월적 정의론의 추적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다른 하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초월적 정의의 추구로 해석한 제4장의 마지막 대목과 정의의 초월적 근거를 부인하는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제5장 사이에는 150여 년의 시대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만약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1960년대 초반의 미국 독자들과 세계관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많다면, 그 시대적 간격은 200년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다. 헌정주의의 기독교적 차원을 완결적으로 탐구하려면, 일단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달리 말해 서구의 헌법이론과 정치사상에서 기독교적 헌정주의가 어떻게 위축되고, 변형되고, 사라졌으며, 어떠한 자취를 남겼고, 어느 지점에서 소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는 해제에서 이 책의 의의를 명확하게 짚으면서도, 이와 같은 한계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특히 초월적 정의의 관점에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사상사적 풍경을 돌아보며, 150여 년에 시대적 간격에 관해 내용을 보충한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 등장한 초월적 정의론들을 일단 세속주의 종교운동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약해지는 가운데 네오토미즘과 규범적 자유주의, 그리고 기독교 정치신학과 종말론적 메시아주의가 각기 서로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풍경 정도로 묘사한다.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가 이신론적 헌정주의와 인격신론적 헌정주의로 분열한 이후 서구 사회에서 초월적 정의론이 사라져간 궤적을 되짚어보기 위해 존 밀뱅크의 사회이론에 대한 분석을 살피거나 알투지우스의 헌정질서론에 초점을 맞추며 프리드리히의 묵시적 의도를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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