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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自序) / 5
제1편 내 귀거래혜(歸去來兮)! 제1장 귀농 · 귀촌의 인연과 후보지 물색 / 18 남 어려운 사정 들어주면 복 받는다 / 18 초중 시절 밭뙈기 추억 / 21 진리 탐구에 세상 물정 어두워 / 23 내 고향 부안 변산반도 / 26 人散田宅虛요, 法簿幽名載라! / 30 남원 만행산에 올라 / 32 好事多魔, 자친 기사회생 / 34 풍수지리 명당 보험 / 38 선지자는 고향에서 반기지 않는다? / 41 명당 둘러싼 각축 신경전 / 44 드디어 만난 인연 / 52 심리갈등에 법리분규까지 잉태한 伏魔殿 / 54 정의의 法劍을 벼리다 / 61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訴 / 64 法魔의 숫돌에 반야지혜의 칼을 갈다 / 66 제2장 귀촌 이사와 얼키설킨 인연담 / 70 관성의 법칙 극복할 배수진 / 70 신축보다 어려운 수리? / 72 창호 교체작업과 갑을 심리갈등 / 74 빛고을 복마전 꿈틀~ / 78 피고소인 소환 조사와 무혐의 불송치 결정 / 81 식목일 직전 산불 _83 행정편의만을 위한 법치행정? / 85 진화헬기 하강풍 피해와 비닐온실 보험 복구 / 89 제3장 첫해 농사 - 파종의 기쁨과 수확의 보람 / 94 無爲自然 태평농법 독서와 시도 / 94 무 · 배추와 밀 · 보리 / 96 완두 · 감자 · 토란 · 녹두 · 수수 / 99 콩을 두세 알씩 심는 이유 / 103 수확보다 보관이 더 어려워 / 106 아기자기 재미있는 과채 재배 / 107 벌레들 차지 果樹 열매 / 111 식목일 식수 경험 / 115 제2편 귀은 전원시인 도연명과 귀거래사(歸去來辭) ☆ 도연명과 만난 인연 / 120 전주고 시절 ‘歸去來辭’ 필사본 / 124 제4장 역사가 전하는 도연명의 生平 / 129 1. 생애와 歸隱 / 140 2. 文學 詩歌 / 143 3. 散文 · 祭文과 小說 / 153 4. 사상 품격과 후대 영향 / 156 5. 地位와 評價 / 160 제5장 귀거래사 감상평 / 166 1. 제목 풀이(解題) / 171 2. 형식과 어원 유래 / 177 3. 저작 시기와 시제 및 묘사 방식 / 179 4. 창작 배경 / 183 5. 주제와 구성 / 184 6. 담백하고 원대하며 소쇄한 풍격 / 186 7. 감상 해설 / 187 제6장 불교계 인연 및 和答辭(和歸去來兮辭) / 197 1. 廬山 동림사 慧遠 법사와 인연담 / 197 2. 唐 善導 화상과 法照 스님의 ‘歸去來’ 讚文 / 205 3. 소동파의 和歸去來兮辭 / 207 4. 붕즙(馮楫)의 和淵明歸去來兮 / 211 5. 幻住居士 任彪의 擬淵明歸去來 / 215 6. 拙庵宗師 戒度의 追和淵明歸去來辭(?序) / 218 7. 彭紹升 거사의 和歸去來辭 / 222 8. 남송 吳秉信 거사 / 225 제3편 농지법 · 령 · 규칙의 위헌성과 위법부당성 제7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와 문제점 / 228 1. 머리글 / 229 2.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 / 230 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정의 / 233 4. 농지 개념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39 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와 위법성 / 254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 / 259 7.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 / 275 제8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취증 제도의 위헌성 / 279 1. 서론 / 281 2.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위헌 소지 / 284 3.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 / 298 4.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 / 324 5. 결론 -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개정 방향 / 333 제9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 338 1. 머리글 / 339 2. 농지소유 제한과 농취증 발급 관행 / 342 3. 개별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 / 346 4.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 / 357 5. 맺음말 / 387 귀거래사 필사본 掌心大法 사진 / 390 끄트머리에(跋文) / 392 |
金池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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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귀농 · 귀촌의 인연과 후보지 물색
정신기질과 체력상 인구밀집형 도회문명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줄 진작부터 알았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존본능과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나마 나한테 알맞은 차선의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마지못해 선택한 대학 교수직에 몸과 마음을 들여놓은 인연으로, 그럭저럭 4반세기 가까이 호남 제일 중심도시 빛고을 광주 소재 국립전남대학에서 전통법의 정신과 동양법철학사상을 연구하며 강의하다 보니, 벌써 환갑(換甲)도 지나고 정년이 눈앞에 박두했다. 남 어려운 사정 들어주면 복 받는다 변산반도 곰소항에서 부두노동조합장을 잠시 지낸 선친(先親)께서 실직하신 뒤로 생계가 막막하여 자친(慈親)께서 할 수 없이 생선장사(행상)를 시작하셔서, 나도 일찍부터 집안일을 거들고 때로는 소당께 운전(炊事)을 해야 했다. 선친께서 조합장 하실 당시 칠산 앞바다 황금 조기어장이 풍어(豊漁)를 구가하여 벌이가 제법 괜찮았다는데, 선친께서는 고향에 계시던 형님(큰아버지)이 논 좀 사놓으면 대신 경작해 식량을 나눠먹자고 권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골 땅은 사서 뭐하냐고 술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어 한 푼도 못 받고 다 떼여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허름하나마 조그만 초가집 세 칸(대지50평, 건평 9.5평) 하나 장만하고 5리(2km)가량 떨어진 작도(鵲島)에 국유산림을 개간한 밭 3백평의 경작권을 사놓은 것이 생존에 최저기본 밑천이 되어 주었다. 그 집은 소유자가 병석에 누워 돈이 필요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느라 내놓은 것을 선친께서 달라는 금액보다 쌀 1가마니를 더 쳐주고 사서 이사한 뒤 내가 태어났다. 그 뒤 밭의 경작권도 역시 전 경작자가 병들어 돈이 필요하다고 내놓았는바, 당시 시골에 다들 가난해 살 사람이 없다고 선친한테 하도 사달라고 사정해서 고구마 심은 밭을 샀는데, 그해 고구마 수확이 꽤나 괜찮았다고 한다. 곤란한 사람의 사정형편을 들어주면 그게 자기한테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자연 인과법칙을 여실히 증명하는 웅변으로 여겨진다. ☆ 여기서 잠시 샛길로 빠져, 아주 중요한 자연 인과법칙 체험담 두 일화를 참고로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대학4년 때 선경(SK)에서 설립한 고등교육재단에 한학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사서삼경을 공부하는데, 당시 학습을 지도하시던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선생님이 신혼 초 서울대 앞 신림동서 전세를 살다가 집 주인이 이사 가면서 집을 사라고 권해서 조금 무리해 집을 샀는데, 나중에 집값도 오르고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고 친히 소개하신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이 체험한 정반대 사례다. 2001년 전남대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전세방을 구하다가, 막판에 급하게 운암3단지 주공아파트 14평 5층 방을 2,400만원에 하나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돈이 필요했는지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3백만원씩 두 번 연거푸 올려 3천만원이 되었다. 그 뒤 2-3년 지났을까, 수도권에 살던 주인이 돈이 필요해 집을 팔겠다고, 나한테 당시 시세로 5천만원에 사라고 요청했다. 나는 학문과 도업수행을 병행하는지라, 내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확고하던 터라, 일언지하에 사양(거절)했다. 그러자 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아 서너 사람이 보러 왔는데, 승강기도 없는 5층 맨 꼭대기인지라 걸어올라 다니기도 힘들고, 또 옥상 복사열로 여름엔 찜질방 겨울엔 냉장고가 되는 악조건인지라, 모두 연락이 없었다. 주인도 포기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은행에서 대출했단다.) 나도 그냥 편하게 혼자 조용히 연구 및 수행 공부하며 지내다 보니 어언 19년 세월이 흘렀다. 1,2단지에 이어 3단지도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2020년 새해 벽두에 이사 요청에 의해 집을 비워주고 매곡동 금호아파트에 2년 전세로 옮겼다. 재개발 확정 전후 14평 전세5천만원 헌 집이 무려 2억3천을 호가했단다. 나는 19년 전세 사는 동안 주인한테 성가시게 군 일 한번 없이, 무려 1억8천만원 재산증식을 해준 셈이다. 물론 주인 입장에선 19년 주가 상승폭이 4.5배를 훨씬 넘는다고 해명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내 분수가 아니고 내 몫이 아니라고 여기기에 조금도 아쉬움이나 서운함, 미련 없이 인연 따라 비워주고 이사나왔지만, 주인의 탐욕스런 반응과 태도를 보고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미친 황금만능주의 인심세태를 여실히 느꼈다. 세상물정 모르는 미련한 손해를 광고 ·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선친과 성선생의 체험일화를 들어 익히 알면서도, 내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상대방 주인의 금전적 곤란 융통 협조요청을 거부한 결과, 내가 그 뒤에 받았을 엄청난 경제적 이익 과보(果報)를 놓치게 되었다는 자연 인과법칙을 다시금 확인하느라 소개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