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법령약어 xxxviii주요참고문헌 xli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제1항 행정주체 4제2항 행정조직법 5Ⅰ. 관 념 5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제3절 행정기관 10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제4절 행정관청 14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Ⅰ. 행정관청의 개념 14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Ⅲ. 행정관청의 종류 16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Ⅰ. 권한의 관념 16Ⅱ. 권한의 성질 17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Ⅳ. 권한의 내용 18Ⅴ. 권한의 행사 19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Ⅰ. 권한의 대리 20Ⅱ. 권한의 위임 24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2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9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40제1항 정부조직법 40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40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40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40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2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3제2항 중앙행정조직 44Ⅰ. 종 류 44?참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44Ⅱ. 행정각부 45Ⅲ. 합의제행정기관 48제3항 지방행정조직 49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9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9Ⅲ. 특별지방행정기관 50Ⅳ. 통합운영 52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52Ⅰ. 의 의 52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3Ⅲ. 공법상 재단 56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6Ⅴ. 기 타 58제2편 지방자치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62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62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63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63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6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6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8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8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9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9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71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72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73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5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5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6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6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7?참고 Rastede 판결 78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80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8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6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8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8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91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2제1항 주 민 92제1목 주민의 의의 92Ⅰ. 주민의 개념 92Ⅱ. 신고와 등록 93?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4Ⅲ. 관련개념 96제2목 주민의 권리 96Ⅰ.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96Ⅱ. 공적 재산?공공시설이용권 97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98Ⅳ. 선거권?피선거권 99Ⅴ. 주민투표권 100Ⅵ. 조례제정?개정?폐지청구권 105Ⅶ.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108Ⅷ. 주민감사청구권 108Ⅸ. 주민소송권 111Ⅹ. 주민소환권 120?. 청 원 권 127?. 기 타 129제3목 주민의 의무 129Ⅰ. 주민의 부담 129?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9Ⅱ. 이용강제 130?참고 이용제공강제 130제4목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31Ⅰ. 의 미 131Ⅱ.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31Ⅲ. 참여방법 131제2항 구 역 132제3항 자 치 권 136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41제1절 지방의회 147제1항 일 반 론 147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51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51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53Ⅲ. 지방의회의 회의 156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62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62Ⅱ. 재정에 관한 권한 162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63?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64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67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67제4항 조례제정권 169Ⅰ. 조례의 관념 169?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75?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78?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78?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79Ⅱ. 적법요건 182Ⅲ. 효력과 흠(하자) 186Ⅳ. 통 제 188?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90제5항 지방의회의원 194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94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96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97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00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200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200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202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06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14Ⅰ. 보조기관 214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16제3항 소속행정기관 217제4항 하부행정기관 218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20제1항 일 반 론 220제2항 교 육 감 221Ⅰ. 교육감의 지위 221Ⅱ. 교육감의 권한 224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27Ⅳ. 지방교육협의체 227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29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29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30Ⅰ. 구분의 다양성 230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30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34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34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35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36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37Ⅰ. 민간위탁의 의의 237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39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39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40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42제1항 일 반 론 242제2항 구체적 내용 243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47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47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48제3항 사무의 이전 250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250제1항 단체위임사무 250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50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51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54제2항 기관위임사무 255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55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56제3항 공동사무 260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62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62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62Ⅱ. 사무의 위탁 263Ⅲ. 행정협의회 264Ⅳ. 장 등의 협의체 266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67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68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68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등 269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과 분쟁 271Ⅰ. 국가에 의한 협력 271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72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73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분쟁조정 등 27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75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75Ⅰ. 국가에 의한 통제 275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78Ⅲ. 주민에 의한 통제 279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79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79Ⅰ. 일 반 론 279Ⅱ. 사전적 수단 282?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헌재 2009.5.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284Ⅲ. 사후적 수단 286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5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8Ⅰ. 일 반 론 298Ⅱ. 사전적 수단 299Ⅲ. 사후적 수단 300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303제5장 행정 특례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305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305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306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309Ⅳ.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315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317제2절 기타 행정 특례 319Ⅰ. 자치구의 재원 조정 319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320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Ⅰ. 관 념 324Ⅱ. 설 립 325Ⅲ. 조 직 327Ⅳ. 운 영 328Ⅴ. 가입?탈퇴, 해산 328Ⅵ. 관련 규정의 적용 329제3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서설제1절 일 반 론 332제1항 공무원제도 332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33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33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33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34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34Ⅱ. 직업공무원제도 337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41제2장 공무원법관계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43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43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44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45제4항 공무원의 종류 346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51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51Ⅰ. 임명의 의의 351Ⅱ. 임명행위의 성질 352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54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55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62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63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63?참고 전입?전출 365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68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74Ⅰ. 당연퇴직 374Ⅱ. 면 직 377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81제1항 공무원의 권리 381Ⅰ. 신분상 권리 381Ⅱ. 재산상 권리 388제2항 공무원의 의무 395Ⅰ. 관 념 395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96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408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414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417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419제3항 공무원의 책임 421Ⅰ. 서 설 421Ⅱ. 헌법상 책임 421Ⅲ. 행정법상 책임 422Ⅳ. 형사법상 책임 436Ⅴ. 민사법상 책임 437제4편 경 찰 법제1장 경찰법서설제1절 경찰의 관념 440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40Ⅰ. 경찰개념의 유형 440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43?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47Ⅲ. 경찰의 종류 449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52Ⅰ. 경찰법의 의의 452Ⅱ. 경찰법의 종류 453제3항 경찰법의 법원 454제2절 경찰법과 헌법 455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55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56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56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57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58제4항 기본권과 경찰 462제5항 정보와 경찰 462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62Ⅱ. 정보공개청구권 465Ⅲ. 정보상 협력 467제6항 판단여지?재량과 경찰 467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67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68제2장 경찰조직법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72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72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73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73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75?참고 국회와 경찰 476Ⅲ. 국가경찰 의결기관?자문기관 477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77Ⅴ. 자치경찰기관 478Ⅵ. 소방기관 479제3항 사인과 경찰 481Ⅰ. 공무수탁사인 481Ⅱ. 청원경찰 481Ⅲ. 자율방범대 483Ⅳ. 경 비 485제2절 경찰공무원법 485제1항 일 반 론 485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85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86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87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87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90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91제3장 경찰작용법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93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93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94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99Ⅰ. 일 반 론 499Ⅱ. 불심검문 501Ⅲ. 보호조치 507Ⅳ. 위험발생의 방지 511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513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15Ⅶ. 사실의 확인 등 518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519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개괄조항) 520Ⅰ. 관 념 520Ⅱ. 합헌성?보충성 521Ⅲ. 인정가능성 522제2절 경찰권의 한계 524Ⅰ. 관 념 524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525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527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528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529제1항 일 반 론 529Ⅰ. 문제상황 529Ⅱ. 경찰책임의 관념 530Ⅲ. 경찰책임의 주체 531Ⅳ. 경찰책임의 유형 535제2항 행위책임 535Ⅰ. 관 념 535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36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37제3항 상태책임 538Ⅰ. 관 념 538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39Ⅲ. 상태책임의 주체 539Ⅳ. 상태책임의 범위 540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41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43Ⅰ. 관 념 543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44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45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46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50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50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52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52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57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65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65Ⅱ. 경찰상 행정지도 567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68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68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68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69Ⅰ. 일 반 론 569Ⅱ. 수 단 569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72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73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74Ⅰ. 일 반 론 574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76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77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78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79Ⅵ. 경찰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579제2항 손해배상 580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80Ⅰ. 비용상환청구권 581Ⅱ. 보상금의 지급 582제5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 물 법제1절 일 반 론 584제1항 공물의 개념?본질 584제2항 공물의 종류 587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소멸?변경 589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89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89Ⅱ. 제 공(형태적 요소) 593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93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94Ⅰ. 공용폐지 594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95Ⅲ. 공용변경 597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98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98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99?참고 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601제4절 공물의 관리 602제1항 공물의 관리권 602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604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605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606제1항 자유사용 607제2항 허가사용 608제3항 특허사용 610제4항 관습법상 사용 612제5항 사법상 사용 612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616제1항 도로의 관념 616제2항 도로의 관리 618Ⅰ. 도로관리청 618Ⅱ. 도로관리권 619Ⅲ. 비용의 부담 621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623제4항 도로의 사용 624Ⅰ. 자유사용(공동사용) 624Ⅱ. 특별사용 625제5항 이웃의 보호 627Ⅰ. 보호의 필요 627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627제2장 영조물법제1절 영조물의 관념 630제1항 영조물의 관념 630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630Ⅱ. 개념의 광?협 631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631제2항 영조물의 종류 632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33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34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34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35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35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36Ⅰ. 이용자의 권리 636Ⅱ. 이용자의 의무 637제3장 공기업법제1절 공기업의 관념 638제1항 공기업의 개념 638Ⅰ. 세 가지 개념 638Ⅱ. 공기업개념의 광?협 640제2항 공기업의 종류 641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41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41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43제2절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643제1항 공기업의 설립 643제2항 공기업의 자치 644제3항 공기업의 보호 645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46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47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47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48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49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49Ⅱ. 이용관계의 종료 650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50Ⅰ. 이용자의 권리 650Ⅱ. 공기업자의 권리 651제4절 특허기업 652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52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53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53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54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56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56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57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58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658제6편 공용부담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62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63제2장 인적 공용부담제1절 부 담 금 665Ⅰ. 부담금의 관념 665Ⅱ. 법률의 유보 666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67Ⅳ. 부담금의 종류 667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70제2절 부역?현품 671제3절 노역?물품 672제4절 시설부담 673제5절 부작위부담 674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75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75제2항 개발제한구역 676Ⅰ. 의 의 676Ⅱ. 법적 성질 676Ⅲ. 보 상 677제2절 종 류 680제1항 공물제한 680제2항 부담제한 680Ⅰ. 의 의 680Ⅱ. 종 류 681Ⅲ. 강제와 보상 682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82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85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85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87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88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88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89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91제1항 목적물의 종류?제한?범위 691제2항 목적물의 확장 692제4절 사업의 준비 693제1항 출입의 허가 693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94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96제1항 사업의 인정 697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703제3항 협 의 704제4항 재 결 706제5항 이의신청 712제6항 행정소송 713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716제1항 손실의 보상 716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716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717Ⅲ. 보상액의 산정 721Ⅳ. 손실보상의 종류?내용 721제2항 대물적 효과 731제7절 환 매 권 733제1항 환매권의 관념 733제2항 환매의 요건 736제3항 환매의 절차 739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43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제1절 공용환지 744Ⅰ. 공용환지의 관념 744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일반론 744Ⅲ.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746Ⅳ.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748제2절 공용환권 749Ⅰ. 공용환권의 관념 749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론 750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751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755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756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환권처분) 759제7편 토지행정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64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64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64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66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67제2장 국토의 계획제1절 국토계획 770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70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71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72제2절 도시?군계획 773제1항 도시?군계획의 관념 773제2항 도시?군기본계획 774제3항 도시?군관리계획 775제4항 지구단위계획 779제5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780제6항 개발제한구역 783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제1절 개발행위 789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89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90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92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95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95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95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96Ⅲ.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798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99Ⅰ. 허가구역의 지정 799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801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803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805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806?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806Ⅵ. 선 매 807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808제1항 지가의 공시 808Ⅰ. 표준지공시지가 808Ⅱ. 개별공시지가 811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816Ⅰ. 단독주택의 공시 816Ⅱ. 공동주택의 공시 817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818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18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818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819Ⅰ. 일 반 론 819Ⅱ. 건축물의 건축 820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822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823제8편 경제행정법제1장 일 반 론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826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826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827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828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829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30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35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837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837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839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제1절 경제의 감독 847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847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48Ⅰ. 수단의 개관 848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금지 850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55Ⅳ. 기타 수단 855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56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56제2절 경제의 지도 857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57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59Ⅰ. 일 반 론 859Ⅱ. 개별수단의 검토 860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62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63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63Ⅱ. 투자의 통제 864Ⅲ. 기타의 수단 864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65제3절 경제의 촉진 867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67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69Ⅰ. 교부지원의 의의 869Ⅱ. 보 조 금 871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76Ⅳ. 감면교부지원 877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77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79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79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81Ⅰ. 국고이론 881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82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83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87Ⅰ. 국가의 독점 887Ⅱ. 기업의 국공유화 888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90제1항 불확정법개념 890제2항 재량조항 893제3절 행위형식개관 896제1항 행정입법 896Ⅰ. 법규명령 896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97Ⅲ. 자치법규 898제2항 행정계획 898Ⅰ. 계획의 종류 898Ⅱ. 계획의 신뢰 899Ⅲ. 사법적 통제 901Ⅳ. 경제계획 901제3항 행정행위 903Ⅰ. 관 념 903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904Ⅲ. 부 관 905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906Ⅴ. 확 약 908제4항 공법상 계약 909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제1절 실효성확보 911제1항 관 념 911제2항 영업의 금지 911제2절 권리보호 912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912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914Ⅰ. 행정소송의 기능 914Ⅱ. 행정소송의 한계 915제9편 기 타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제1항 일 반 론 920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920Ⅱ. 사회행정법 921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923Ⅰ. 입법상황 923Ⅱ.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 924Ⅲ. 부녀자의 보호?복지 927Ⅳ. 노인의 보호?복지 929Ⅴ. 장애인의 보호?복지 930Ⅵ. 저소득층의 보호 931?참고 의료급여 932제3항 사회보험제도 934Ⅰ. 국민연금제도 934Ⅱ. 국민건강보험제도 936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38Ⅳ. 고용보험제도 940제4항 특별원호 941제2장 교육행정법제1항 일 반 론 943Ⅰ. 교육행정의 성격 943Ⅱ. 교육행정법 943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교부지원 945Ⅳ. 교육행정기관 946제2항 학교교육 946Ⅰ. 초?중등교육 946?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949Ⅱ. 고등교육 952Ⅲ. 학원의 민주화 954제3항 평생교육 955제4항 학술진흥 957제3장 문화행정법제1항 일 반 론 958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59Ⅰ. 저 작 권 959Ⅱ. 공 연 권 963제3항 신문?방송?정기간행물 965Ⅰ. 헌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965Ⅱ. 신 문 966Ⅲ. 방 송 968Ⅳ. 잡 지 970제4항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971Ⅰ. 국가유산의 관념 971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972Ⅲ. 자연유산의 보존 974제4장 환경행정법제1절 일 반 론 976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76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80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82Ⅰ. 침해행위 982Ⅱ. 급부행위 983Ⅲ. 계획행위 983Ⅳ. 환경영향평가 985Ⅴ. 환경공과금 990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90Ⅶ. 환경정보 991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91Ⅰ. 권리보호 991Ⅱ. 환경분쟁조정 993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95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 995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1000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1002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1003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1005Ⅰ. 의 의 1005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1006제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1009Ⅰ. 통합허가 1009Ⅱ. 통합허가의 대행 1010Ⅲ.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1010제5장 재무행정법제1절 일 반 론 1012제1항 재무행정(재정) 1012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1013제3항 재정작용 1015Ⅰ. 재정권력작용 1015Ⅱ. 재정관리작용 1019제2절 회 계 1020제1항 일 반 론 1020Ⅰ. 회 계 1020Ⅱ. 회 계 법 1020제2항 현금회계 1021Ⅰ. 일 반 론 1021Ⅱ. 예 산 1022제3항 채권회계 1028Ⅰ. 관 념 1028Ⅱ. 채권의 관리 1028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1029Ⅰ. 관 념 1029Ⅱ. 물품의 관리 1030제5항 부동산회계 1031Ⅰ. 관 념 1031Ⅱ. 국유재산 1032?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1034제3절 조 세 1039제1항 일 반 론 1039Ⅰ. 조세와 법 1039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040Ⅲ. 조세의 관념 1044제2항 조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1046Ⅰ. 조세의 부과 1046Ⅱ. 조세의 징수 1049Ⅲ. 강제징수의 절차 1052Ⅳ. 납세의무의 소멸 1056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57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57Ⅱ. 과오납반환청구 1062제6장 군사행정법제1절 일 반 론 1063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63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64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65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67제1항 행정조직 1067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67Ⅱ. 국무회의 1068Ⅲ. 국무총리 1069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69제2항 군공무원 1070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73제1항 일 반 론 1073제2항 병 역 1074Ⅰ. 일 반 론 1074Ⅱ. 현역복무 등 1075Ⅲ. 보충역복무 1077Ⅳ. 소 집 1079Ⅴ. 대 체 역 1080제3항 군사부담 1081Ⅰ. 징 발 1081Ⅱ. 군사제한 1084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85Ⅰ. 긴급명령 1085Ⅱ. 계 엄 1086사항색인 1089
|
홍정선의 다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