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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
근로시간 근로시간 역사 _ 22 근로시간 단축 _ 22 법정근로시간 의의 _ 23 제한 _ 23 개정 _ 23 소정근로시간 의의 _ 23 토요일 기준 _ 24 휴게시간 의의 _ 24 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 대기시간 의의 _ 25 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도 _ 26 재량근로시간제도 _ 26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의의 _ 27 요건 _ 27 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 효과 _ 2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의의 _ 28 적용제외 요건 _ 28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의의 _ 30 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 공의직무 _ 31 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 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 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 재량근로시간제 _ 34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 초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5 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 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 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6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 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 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 퇴직금 지급 의무 _ 38 4대보험 가입 의무 _ 38 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 휴일 의의 _ 46 법정 휴일 _ 46 약정 휴일 _ 46 대휴제도 _ 48 휴가 의의 _ 48 법정휴가 _ 48 연차휴가 _ 49 휴직 의의 _ 52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 휴직기간의 임금 _ 53 휴직 후 복직 의무 _ 53 가족돌봄휴직제 _ 53 휴업 의의 _ 53 성립요건 _ 54 휴업수당의 수준 _ 54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 휴업수당의 감액 _ 55 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 보상휴가제 의의 _ 56 대상 _ 57 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 Chapter 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 연소자·여성보호법 공통적 보호규정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_ 64 갱내근로의 제한 _ 65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 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 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 여성근로자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 _ 66 생리휴가 _ 66 난임치료 휴가 _ 67 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 산전·산후휴가 _ 67 유산·사산휴가 _ 68 배우자 출산휴가 _ 68 수유시간 보장 _ 68 육아휴직 _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취지 _ 70 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 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 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 임금 의의 _ 74 사용자성 판단 _ 74 근로자성 판단 _ 75 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 복리후생 수당 _ 76 평균임금 의의 _ 76 산정사유 _ 77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 산정방법 _ 77 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 통상임금 의의 _ 79 산정사유 _ 80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 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 소급지급 기준 _ 82 포괄임금제 의의 _ 85 포괄임금제 한계 _ 85 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 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 Chapter 0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적용 적용범위 _ 88 적용제외 _ 88 적용시기 _ 89 주지의무 _ 89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 최저임금 결정 _ 89 최저임금 효력 _ 89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 상여·복지수당 반영 _ 91 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 지원기준 _ 91 지원조건 _ 91 지원금액 _ 91 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 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 택시기사의 경우 _ 93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 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 벌칙 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 임금지급의 원칙 직접불 원칙 _ 96 전액불 원칙 _ 96 통화지불 원칙 _ 96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 임금의 비상시 지급 관련규정 _ 97 지급사유 _ 97 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 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 임금인상 및 감액 임금인상 _ 98 임금감액 _ 100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 의의 _ 100 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 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의의 _ 104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 최우선변제 임금 _ 105 임금채권보장제도 의의 _ 105 지급대상 요건 _ 106 지급대상 임금 _ 106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 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 체당금 지급액 _ 107 금품의 청산 지연이자 지급 _ 107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 임금채권의 시효 _ 109 벌칙 _ 109 Chapter 08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의의 _ 120 적용범위 _ 120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 근속연수 산정 _ 121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 퇴직연금제 연금제도 _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 퇴직연금 유형 _ 123 연금지급 기준 _ 124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 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 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 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 퇴직연금과 세제 _ 127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 Chapter 09 임금피크제도 임금피크제 의의 _ 144 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 임금피크제 유형 _ 145 임금피크제 설계 의의 _ 145 도입절차 _ 146 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 Chapter 10 성과연봉제도 연봉제 의의 _ 152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 연봉제의 장단점 연봉제 장점 _ 153 연봉제 단점 _ 155 우리나라 연봉제 유형 한국형 연봉제 _ 156 연봉제 유형 _ 157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적용대상 _ 158 도입방식 _ 160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 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 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 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 근로계약 계약의 구분 _ 180 근로계약의 의의 _ 180 근로계약의 형식 _ 180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일반적 명시사항 _ 181 서면명시사항 _ 181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 교부 의무 _ 183 임의기재사항 수습기간 _ 184 퇴직절차 명시 _ 185 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 권리남용 계약 무효 부분무효 인정 _ 186 보충적 효력 _ 187 근로계약 금지사항 위약금 예정 금지 _ 188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 전차금 상계 금지 _ 188 연수후 복무 의무 _ 189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 근로계약 요건 _ 189 연봉계약의 의미 _ 189 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 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 계약직 연봉계약 _ 190 signing bonous 계약 _ 190 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 주된 의무 _ 191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 기타 서약서 체결 비밀준수 서약 _ 193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 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 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 의의 _ 200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 본사와 지사 _ 201 취업규칙 기재사항 의의 _ 201 의무기재사항 _ 202 임의기재사항 _ 202 미기재사항 효과 _ 20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 원칙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4 의견청취 대상 _ 205 근로자 과반수 _ 205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_ 205 행정관청의 심사 _ 206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 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 취업규칙과 정년 _ 209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 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할 점 _ 213 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 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 의의 _ 240 도입배경 _ 240 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 _ 241 단시간 근로자 _ 241 파견근로자 _ 241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 차별금지영역 임금의 범위 _ 245 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의 범위 _ 245 성과급(PI·PS·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 합리적 이유 의의 _ 246 내용 _ 246 파견근로자보호 파견사업(파견법) _ 248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 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 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 위임·용역사업(민법)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 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 차별구제 시정절차 초심절차의 관할 _ 257 재심절차의 관할 _ 257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 신청기간 _ 257 신청방법 _ 258 조사·심문 _ 258 입증책임: 사용자 _ 258 조정·중재의 개시 _ 258 조정·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중재기간 _ 259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 결정 조사·심문의 종결 _ 260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 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 고용형태 공시제 _ 261 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취지 _ 270 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 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 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 외국인 고용자격 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 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 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 외국인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_ 27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 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 고용허가서 발급 _ 272 근로계약 체결 _ 27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 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 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 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 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 고용변동신고 _ 274 외국인근로자 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_ 275 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 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 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 _ 282 적용사업장 _ 282 재해발생보고 일반재해 _ 282 중대재해 _ 283 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 안전상 조치 의무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법 제23조 제1항) _ 285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법 제23조 제2항) _ 285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 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 보건상 조치 의무 작업환경 보호 _ 286 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 도급사업 안전조치 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_ 288 특수건강검진 _ 288 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 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 산재고용보험법 산재보험 _ 292 고용보험 _ 29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 산재고용보험 대상 가입사업장 _ 293 당연적용사업 _ 293 임의적용사업장 _ 294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당연적용 가입자 _ 295 임의적용 가입자 _ 295 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 산재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_ 296 고용보험 _ 297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_ 298 보험관계의 소멸 _ 299 중소기업주 임의가입 의의 _ 299 보험가입대상 _ 300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 산재고용보험 징수 징수체계 변경 _ 301 보험료 선정 기준 _ 304 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 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산재보험요율 _ 310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 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 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 고용보험요율 _ 312 Chapter 17 산재보상제도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의의 _ 316 요양급여 _ 316 휴업급여 _ 316 장해급여 _ 317 간병급여 _ 318 유족급여 _ 318 상병보상연금 _ 319 장의비 _ 319 직장복귀지원금 _ 320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_ 320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 수급자의 보호 취지 _ 322 내용 _ 322 소멸시효 _ 322 제3자 행위 구상권 의의 _ 323 요건 _ 323 행정구제 의의 _ 323 심사청구 _ 324 재심사제도 _ 324 산재유형 수행성 산재 _ 324 기인성 산재 _ 327 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 사직 의의 _ 332 계약해지의 방법 _ 332 계약해지의 효력 _ 332 권고사직 _ 333 합의해지 _ 334 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 정년퇴직 의의 _ 335 정년제의 필요성 _ 335 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 차등정년제 _ 335 정년퇴직시점 _ 336 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 당사자 소멸 당사자 소멸 _ 337 사업장 폐업(파산) _ 337 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_ 340 징계해고 _ 342 정리해고 _ 344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 일반적 제한 _ 347 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 해고시기의 제한 _ 348 해고의 예고 _ 349 절차적 제한 _ 350 해고구제 구제방법 _ 351 행정구제절차 _ 351 구제명령 유형 _ 351 구제명령 _ 352 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 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 이행강제금 부과 _ 353 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 필요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 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 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 설치장소 _ 362 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 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 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 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 _ 364 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 보궐선거 _ 364 불이익 처분 금지 _ 365 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 노사협의회 운영 정기회의 _ 365 임시회의 _ 365 회의소집권자 _ 366 회의소집통보 _ 366 의결정족수 _ 366 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 회의록 비치 _ 367 노사협의회 임무 협의사항 _ 367 의결사항 _ 368 보고사항 _ 368 의결사항 공지 _ 368 임의중재 _ 369 고충처리 _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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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법은 1953년 전쟁 중 제정된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노동법은 그 당시 경제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노동법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우선정책에 밀려 노동법의 가치는 무시되고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망각되어 오다가 1987년 민주화 혁명으로 노동법의 존재가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30년간 억눌렸던 노동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노동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1997년 예상하지 못했던 IMF로 30대 기업 중 50% 이상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고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전략으로 기업경영전략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07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이 도입되어 사회갈등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근로조건의 차이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친노親勞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들의 지지정부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기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노동정책을 일시에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회복, 휴식보장정책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비정규 차별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에 있다. 시대적으로 국가정책이 기업중심에서 사람(노동자)중심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기업도 기업중심 경영전략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기업경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업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법 준수가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장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세무회계 분야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가 높아졌으나 인사노무 분야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로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강력한 노동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정치政治는 민심民心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기업企業은 정부政府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환경은 기업에 준법성 있는 인사노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직원들의 인사노무 분야의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킴으로써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함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기업은 근로감독에 노무분식勞務粉飾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적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인사노무관리 실무” 출판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 8 공인노무사 양재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