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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반양장
장교식
피앤씨미디어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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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의 정의
Ⅱ. 행정의 분류
Ⅲ. 행정과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에 관한 법
Ⅱ.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Ⅲ. 행정법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기본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행정법의 효력
Ⅵ. 행정법의 해석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Ⅲ.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내용
Ⅴ. 특별권력관계
Ⅵ.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Ⅰ.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Ⅱ. 공법상 사건
Ⅲ. 사인의 공법행위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5
Ⅰ. 행정입법의 의의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Ⅰ. 법규명령의 개념 106
Ⅱ. 법규명령의 성질 107
Ⅲ. 법규명령의 종류 107
Ⅳ.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09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113
Ⅵ.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115
Ⅶ. 법규명령의 통제 116

제3절 행정규칙 123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3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3
Ⅲ. 행정규칙의 성질 127
Ⅳ. 행정규칙의 성립·하자·소멸 135
Ⅴ. 행정규칙의 통제 136

제2장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개념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법적 성질 및 효력
Ⅳ.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Ⅴ. 행정계획의 효력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Ⅶ. 계획보장청구권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와의 구별개념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침익적·수익적·복효적 행정행위
Ⅳ.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Ⅴ. 부분허가,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Ⅲ.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Ⅳ. 하자의 승계

제5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행정행위의 무효
Ⅱ. 행정행위의 취소

제6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법적 근거
Ⅳ. 철회사유
Ⅴ. 철회권의 제한
Ⅵ. 철회의 절차
Ⅶ. 철회의 효과
Ⅷ. 철회의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실효의 의의
Ⅱ. 구별
Ⅲ. 실효의 사유
Ⅳ. 실효의 효과
Ⅴ. 실효의 주장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Ⅱ. 기능
Ⅲ. 종류
Ⅳ. 한계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Ⅵ. 부관의 무효·취소와 주된 행정행위
Ⅶ. 집행정지

제4장 확약
Ⅰ. 확약의 의의
Ⅱ. 확약의 성질
Ⅲ. 확약의 근거
Ⅳ. 확약의 허용성
Ⅴ. 확약의 요건
Ⅵ. 확약의 효과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Ⅲ. 종류
Ⅳ.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질
Ⅵ. 결어

제6장 사실행위

제1절 사실행위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근거와 한계
Ⅳ.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제2절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Ⅴ.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7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비공식 행정작용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종류
Ⅳ. 법적효과
Ⅴ. 권리구제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Ⅰ. 개념
Ⅱ. 행정사법작용
Ⅲ. 협의의 국고작용

제3절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자동결정의 대상
Ⅳ. 자동결정의 하자
Ⅴ. 권리구제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연혁

제2절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색
Ⅱ. 통칙적 규정
Ⅲ. 처분절차

제3절 민원처리절차
Ⅰ. 의의
Ⅱ. 민원 처리의 기본원칙
Ⅲ. 민원의 처리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Ⅰ. 절차하자의 의의
Ⅱ. 절차하자의 유형
Ⅲ.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Ⅳ. 절차하자의 치유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
Ⅰ. 행정정보공개제도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론
Ⅱ. 개인정보보호법
Ⅲ.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
Ⅰ. 행정벌의 개념
Ⅱ. 행정형벌
Ⅲ. 행정질서벌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Ⅰ. 행정상 즉시강제
Ⅱ.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개설
Ⅱ. 금전상 제재
Ⅲ. 제재적 행정처분
Ⅳ. 공급거부
Ⅴ. 위반사실의 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총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행정구제의 유형
Ⅲ. 사전적 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Ⅱ. 양 제도의 접근·융화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설
Ⅰ. 개념
Ⅱ. 연혁
Ⅲ. 우리 국가배상제도

제2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념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책임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Ⅴ. 손해배상액

제3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개설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배상책임
Ⅳ.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관 개설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손실보상의 요건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Ⅱ. 공공의 필요
Ⅲ. 적법한 침해
Ⅳ. 특별한 희생

제3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Ⅱ. 손실보상의 내용

제4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Ⅰ. 손실보상의 유형
Ⅱ. 손실보상의 방법

제5관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Ⅰ. 토지보상법상의 절차
Ⅱ. 개별법상의 절차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Ⅰ. 수용유사침해보상
Ⅱ. 수용적 침해보상
Ⅲ. 희생보상청구권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관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기능
Ⅲ.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1관 개설
Ⅰ. 행정심판의 개념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2관 행정심판의 종류
Ⅰ. 일반적 구분
Ⅱ.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제3관 행정심판의 대상
Ⅰ. 개설
Ⅱ.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Ⅲ. 행정심판 제외사항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Ⅱ. 관계인

제5관 행정심판기관
Ⅰ. 개설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Ⅳ.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Ⅵ.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의 승계

제6관 행정심판의 청구
Ⅰ. 개설
Ⅱ. 행정심판청구기간
Ⅲ.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Ⅳ.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Ⅴ.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7관 행정심판의 심리
Ⅰ. 의의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제8관 행정심판의 재결
Ⅰ. 재결의 개념
Ⅱ. 재결의 절차
Ⅲ. 재결의 종류
Ⅳ. 재결의 효력
Ⅴ. 재결에 대한 불복

제9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Ⅰ. 개설
Ⅱ. 주요내용

제10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Ⅰ. 개설
Ⅱ. 고지의 종류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설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Ⅳ. 행정소송의 한계
Ⅴ. 행정소송의 종류

제2관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개설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Ⅴ. 취소소송의 대상
Ⅵ. 취소소송의 제기
Ⅶ.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Ⅷ. 취소소송의 심리
Ⅸ. 취소소송의 가구제
Ⅹ. 취소소송의 판결
ⅩⅠ. 판결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ⅩⅡ. 취소소송의 불복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및 참가인
Ⅳ. 소송의 대상
Ⅴ. 소송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불복 등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및 참가인
Ⅳ. 소송의 대상
Ⅴ. 소송의 제기
Ⅵ. 소송의 심리
Ⅶ. 판결
Ⅷ. 불복

제3관 당사자소송
Ⅰ. 의의 및 종류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및 참가인
Ⅳ. 소송의 대상
Ⅴ. 소송의 제기
Ⅵ. 소송의 심리
Ⅶ. 판결
Ⅷ. 불복

제4관 객관적 소송
Ⅰ. 의의
Ⅱ. 종류
Ⅲ. 준용규정

제5관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Ⅰ. 의의
Ⅱ. 법적근거
Ⅲ.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Ⅳ. 헌법소원의 요건
Ⅴ. 결정

판례 색인

저자 소개 1

張校湜)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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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25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48쪽 | 188*257*35mm
ISBN13
9791157309375

출판사 리뷰

행정법총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그러한 행정주체가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일정한 행위인 작용, 행정이 밟아야 할 수순과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위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은 법치국가라는 하늘아래 법치행정이라는 지붕을 이고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이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법을 공부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 민법, 형법과는 달리 단행법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행정법의 영역을 크게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구제로 나누어 보는 경우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법률이고 행정작용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제는 다시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나뉘는데 손해전보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고 행정쟁송 중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으로 각 단행 개별법률로 제정되어 있어 개별법률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차제에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강의와 판례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나 행정작용 및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안 논의가 법률을 통하여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행정법상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시행되고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행정작용인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었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행정상황을 반영하였다 할 수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선언하고(법 제8조),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법 제9조), 비례의 원칙(법 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법 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법 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법 제13조)을 명문화 하였다.

행정작용과 관련하여서는 부관(법 제17조), 취소(법 제18조), 철회(법 제19조), 자동적 처분(법 제20조), 인허가의제(법 제24조-제26조), 공법상 계약(법 제2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과징금(법 제28조, 제29조)과 행정상 강제(법 제30조)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법 제34조)을 명문화 하였다.

행정절차법은 2022년 개정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던 것을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제안의 처리, 국민참여 창구, 전자적 정책토론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행위형식과 관련하여, 제3장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법 제40조) 외에 확약(법 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법 제40조의3),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법 제40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강학상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던 작용법상의 행위수법과 실효성 확보수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완성된 규율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행정작용과 실효성 확보수단의 변화와 법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행정구제법을 포함하여 행정법총론으로 출간하고자 하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최근 행정법판례를 정리해 준 정웅채변호사와 교정을 도와준 법학연구소의 장현정선생, 김민경세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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