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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제10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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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제재

제2편 공 법

제7장 헌 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 법
제10장 국제법

제3편 사 법

제11장 민 법
제12장 상 법

제4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저자 소개10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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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전)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광주지방경찰청 개혁자문위원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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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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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 2007 미국의 ODA, 한국법제연구원, 2010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 2018 고등학교 국제법(공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2017 기후변화와 인
건국대학교(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 2007
미국의 ODA, 한국법제연구원, 2010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 2018
고등학교 국제법(공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2017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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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자 약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저서와 논문]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법 기본이론,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부동산공법 등이며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자 약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과 대학원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일본 메이조(名城)대학과 도쿄(東京)대학에서 행정법 연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교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원자력위원회 공적심사위원
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저서와 논문]
지방자치법주해(공저, 2004)
행정구제법(공저, 2006)
개인정보보호법(공저, 2008)
사회복지법제(공저, 2013)
법학개론 제10판(공저, 2023)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에 관한 소고(논문, 2024)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논문, 2023)
국토계획법의 규율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논문, 20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논문, 2023)
행정청문절차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논문, 2022)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2022)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논문, 2022)
공공사업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에 관한 연구(논문, 2021)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논문, 2021)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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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LL. M.), School of Law, Univ. of California, Berkeley(Visiting Scholar). (사)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기업법학회·한중법학회·한국법학회·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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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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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황대성 법률사무소(사법시험 제28회)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80쪽 | 1194g | 180*251*31mm
ISBN13
9791157308613

출판사 리뷰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23이 되는 올해에 제10판을 출판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크게 변화되고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강의가 금지되고 온라인 강의도 틀을 잡지 못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어온 기록을 지닌 법학개론서라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이 책을 읽고 공부해준 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 분야의 집필을 맡아주신 필진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과 필진 선생님들 그리고 이 책으로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간 머리말읕 통하여 행정이나 재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행정이나 재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재판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잘 되어야 행정이나 재판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3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는 무려 19,016건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2020년 6월 1일에 1호 법안이 발의된 후에 2년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에 무려 1만 9천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 임기 4년이 지나면 통과되지 못하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데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는 각각 만건 이상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왜 이렇게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많은 법안이 폐기될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9,016건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은 613건뿐이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받아야 하고, 최근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규제로 인한 영향이나 입법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법안이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즉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규제심사나 입법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법안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발의되고,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관분야 학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아는 국민들은 의원발의법안에도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 다수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법률의 입법권은 오직 국회만이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다. 국회의원들은 직무수행을 자기목적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인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제도든 입법영향분석제도든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이번 10판 개정에서는 헌법과 형법, 상법, 노동법 분야에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제10판이 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개정판 발간을 독려해 주신 박노일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으로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 로스쿨의 마이클 장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여러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책을 통해 법학을 접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23. 1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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