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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입법평론(立法評論)
제1장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제2장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제3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제4장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제5장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제7장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면세점 특허 규정을 중심으로 제2편 입법원칙론(立法原則論) 제8장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9장 규제와 입법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제10장 축산물 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제11장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12장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제13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제3편 입법과정론(立法過程論) 제14장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제15장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보론 제16장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7장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제18장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제19장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제20장 독일의 입법현황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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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실린 글들은 새로이 쓴 글들이 아니며, 이 책은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4년에 필자의 논문 18편을 모아서 입법학연구(立法學硏究)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발표한 입법 관련 논문을 모아서 이번에는 입법학논고(立法學論考)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학연구의 서문에 “여러 학술지에 실린 글들을 일일이 찾아서 인용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입법학 관련 강의에 사용할 교재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학 관련 논문들을 모은 책의 출판을 결심”하였다고 출판의 이유를 밝혔는데, 최근에 정치학 분야의 책을 읽다 보니 그 저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혁백 교수는 ‘시장?국가?민주주의’라는 책의 서문에 “여러 군데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것이 필자의 글을 읽기 위해 여러 잡지나 책을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 주변의 출판권유에 용기를 얻어 출판을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린 논문들이 오랜 숙고와 깊은 연구를 통해 쓰여졌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학계와 입법실무에 혹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글을 썼습니다. 글이 활자화되면 자부심보다는 부족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는 읽어보고 싶지 않지만,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새로운 글을 쓰거나 또는 세미나에서 발표나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쓴 글들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글이 실린 책들을 뒤져야 하는 저 자신의 번거로움도 있거니와, 이 글들을 인용하는 동업자들의 불편함도 해소해 주어야 할 필요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어떤 학술대회에서 만난 교수께서 2014년에 출판된 입법학연구를 참고하고 있다는 ‘덕담’을 해주셔서,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어 그간의 논문을 모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입법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20편이 되어서 책 한 권의 분량이 되었고, 입법학연구와 동일하게 입법평론?입법원칙론?입법과정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논문을 편제하였습니다. 입법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법학이나 정치학 혹은 사회학이나 행정학 어느 한 분야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복합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제도적 개선방안이 자주 논의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고, 인접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쓴 논문들이니, 이 책이 입법학연구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입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출판을 허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와 훌륭한 편집을 해 주신 심성보 이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