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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총서

책소개

목차

서 론 / 실명입법 일반론

실명입법 사례

CHAPTER 01 김강자법
CHAPTER 02 김부선법
CHAPTER 03 김연아법
CHAPTER 04 김영란법
CHAPTER 05 김우중법
CHAPTER 06 김장훈법
CHAPTER 07 나경원법
CHAPTER 08 링컨법
CHAPTER 09 박근혜법
CHAPTER 10 박영선법
CHAPTER 11 박원순법
CHAPTER 12 세림이법
CHAPTER 13 세모녀법
CHAPTER 14 신해철법
CHAPTER 15 심재철법
CHAPTER 16 심종두 부활법
CHAPTER 17 안대희법
CHAPTER 18 오세훈법
CHAPTER 19 유병언법
CHAPTER 20 이석기법
CHAPTER 21 이학수법
CHAPTER 22 장그래법
CHAPTER 23 장발장법
CHAPTER 24 전두환법
CHAPTER 25 정봉주법
CHAPTER 26 조두순법
CHAPTER 27 종현이법
CHAPTER 28 최진실법
CHAPTER 29 태완이법
CHAPTER 30 혜진예슬법
CHAPTER 31 홍준표법
CHAPTER 32 황교안법
CHAPTER 33 JYJ법

저자 소개

저자 :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차기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역임, 입법고시ㆍ사법시험 등 출제위원 역임,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역임 등으로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80쪽 | 176*248mm
ISBN13
9791157302444

출판사 리뷰

언론에서 사람 이름이 붙은 법안들을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법안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치나 입법에 관심이 없던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법안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실명입법은 성공적인 ‘입법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명입법의 발의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밋밋하게 공식적인 법안명칭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언론과 대중의 반향이 큰 법안명칭을 내세우는 것이 보다 큰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

즉, 법안에 이름 붙이기를 통하여 ‘입법 성공’과 ‘대중적 관심’이라고 하는 둘 다를 얻게 되거나, 최소한 둘 중의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과정과 사회현상을 관찰하면서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한 논문이나 책을 쓰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선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안명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생각이 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여 30여 개의 실명법안 목록과 메모를 작성하였고, 여름방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글 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글 쓰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체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번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즐거운 작업이었다. 또한 이러한 책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보람과 만족감이 무더운 여름에 보너스로 주어졌다.

책을 구상하면서 전공서로 쓸 것이냐 대중서로 쓸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다. 전공서와 대중서는 책의 제목은 물론이고 단어의 선택과 표현의 방식 및 가독 난이도의 조절과 주석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크로스 오버는 음악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의 조화로운 융합이 듣기에 좋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친근한 소재와 표현으로 서술한다면 읽기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문화적 시각이미지를 미술의 영역에 적극 도입한 팝아트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유익하기도 하고 흥미도 있도록, 전공서와 대중서의 장점을 살리고자 나름대로의 시도를 했다. 물론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가 일치하지는 않으며, 저자의 생각은 자기만의 것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구상과 노력으로 유익하고 즐겁게 썼으니, 독자들도 이 책을 즐겁게 읽고 유익하게 활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실명입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잘 알려진 정치인ㆍ연예인ㆍ피해자ㆍ가해자 등이기 때문에, 인물들에 대한 소개는 최소한에 그쳤다. 실명입법의 작명은 저자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언론 등을 인용하였지만, 누가 이러한 법률명을 맨 처음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용은 체계적이기보다는 편의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자기의 이름을 법률명에 붙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실명입법은 공식적이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공적 인물이 됨으로써 치루어야 하는 불편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세모녀법이나 영문 첫 자를 사용한 JYJ법은 다른 실명법과 비교할 때 전형적인 실명법이 아니지만 함께 서술하였다. 이 책을 읽음을 통해서 법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독자들이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고, 법률의 '해석'보다는 법률의 '입법'이 더욱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독자에게 전달된다면 더욱 보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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