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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6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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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한국해양정책의 구조와 문제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비교법적 고찰
- 일본에서의 안전배려의무론의 전개

제2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영국 ELIN MARITIME LTD 사건 분석을 통한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관한 연구

제3장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법적 쟁점
-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해사법원, 왜 부산인가?
- 중국해사법원의 현황 및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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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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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76*248*20mm
ISBN13
9791157308545

출판사 리뷰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의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 2020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 2021년에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를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이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이용희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김현귀 교수는 “한국해양정책의 구조와 문제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비교법 분야, 해상법 분야 및 해사전문법원제도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비교법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일본에서의 안전배려의무론의 전개”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지상규 교수가 “영국 ELIN MARITIME LTD 사건 분석을 통한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해사전문법원제도와 관련하여 김인유 교수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정대 교수가 “영미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을 집필하였고, 정영석 교수가 “해사법원, 왜 부산인가?”라는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지상규 교수가 “중국해사법원의 현황 및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을 집필하였다.

특별히 이번 제6권에는 해사법학부의 민법 전공 교수인 김철수 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논문을 집필하셨다. 우리 해사법학부 교수진 모두는 함께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김철수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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