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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 법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용희] 제3장 형 법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강우예]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국제거래 분야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김철수] 제2장 해상법 분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김인유]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정영석]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지상규] 제3장 선박금융분야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정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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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덧 4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의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에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을 출간하였으며, 2020년에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를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강우예 교수는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국제거래 분야, 해상법 분야 및 선박금융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김인유 교수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연구”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정영석 교수가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판결-”라는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지상규 교수가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였다. 셋째, 선박금융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특별히 이번 제5권에는 해사법학부의 헌법 전공 교수인 한병호 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우리 해사법학부 교수진 모두는 함께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한병호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1일 공저자 일동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