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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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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법과 바다
헌법과 바다[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용희]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선박건조계약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김철수]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김인유]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김인유]

제2장 선체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정영석]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정영석]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정 대]

제3장 해상보험계약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정 대]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지상규]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지상규]

저자 소개 7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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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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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LL. M.) School of Law, Univ. of California, Berkeley(Visiting Scholar) 한국해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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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888g | 176*248*30mm
ISBN13
9791157305377

출판사 리뷰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헌법과 바다”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과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의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선박건조계약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김인유 교수가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논문과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라는 논문과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해상보험계약의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지상규 교수가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과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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