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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법과 바다 헌법과 바다[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이용희]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용희]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선박건조계약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김철수]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김인유]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김인유] 제2장 선체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정영석]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정영석]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정 대] 제3장 해상보험계약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정 대]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지상규]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지상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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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헌법과 바다”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과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의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선박건조계약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김인유 교수가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논문과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라는 논문과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해상보험계약의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지상규 교수가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과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