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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사의 의의와 설립
제1절 총 설 제2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3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2장 주식과 주주의 관리 제1절 총 설 제2절 주식회사의 주식관리 제3절 주식회사의 주주관리 제3장 기관의 구성과 운영 제1절 총 설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경영기관 제4절 감사기관 제4장 자금의 조달과 관리 제1절 총 설 제2절 신주의 발행 제3절 사채의 발행 제4절 회사의 회계 제5장 조직의 개편과 변화 제1절 총 설 제2절 조직의 개편 제3절 조직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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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상법 제3편(회사)에서는 사원의 책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다섯 가지 유형의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별로 그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유지·강화와 거래의 신속성·안정성이라는 상법의 이념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기된 회사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회사가 전체의 약 90% 이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경영구조와 주식이라는 소규모 자본단위를 통해 대규모의 자본집적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에 의해 주주의 책임이 제한되며, 타인기관인 이사가 중심이 되어 회사를 경영하므로 주주의 감시비용이 줄어들면서도 회사채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저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때부터 지금까지 [상법Ⅱ] 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법만 강의하였고, 나머지 4가지 유형의 회사는 [소규모회사법]이라는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하였다. 5가지 유형의 회사를 망라하는 회사편의 규정이 너무 많아서 강의와 수강에서 모두 부담이 컸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의 중심에 있는 회사도 주식회사이며, 학설과 판례가 많이 축적된 대부분의 쟁점도 주식회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1~2년간 강의하며 느낀 점은 주식회사만 강의해도 학습할 분량이 많아서 학생들이 교과서보다는 간단하게 정리된 요약서로 공부한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그들이 직면한 변호사 시험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전체 분량은 줄이면서도 주요 쟁점별로 중요한 판례와 학자들의 논의를 최대한 반영한 강의안을 만들어 매 학기 학생들에게 배포해 왔고, 매년 초에 새로이 발간된 교과서와 연구논문 및 다양한 판례들을 취합·정리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던 중 저자의 강의안으로 공부하여 합격한 제자 법조인들과 다양한 기업 법무팀의 중견 실무자인 과거 법과대학 시절의 제자들이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은사이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인 이철송 교수님께서 교수로서 대학에 봉직한 이상 저서를 출간하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 책을 만들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모든 법률 전문가와 기업 실무진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의 편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자들의 이해와 활용의 편의를 위해 5개 장(회사의 의의와 설립, 주식과 주주의 관리, 기관의 구성과 운영, 자금의 조달과 관리, 조직의 개편과 변화)으로 재편하여 작성하였다. 셋째, 각 장에서 거론되는 중요 쟁점은 모두 소개하고 그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저작물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넷째, 주요 쟁점은 물론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관련된 주요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앞서 발간한 상법총론에서 밝힌 것처럼 독자 제현은 본서로 공부하거나 본서를 참고할 때 각 파트별로 모두에 제시된 예시사례를 보면서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한 후에 본문의 내용을 보기 바란다. 이러한 연상과정과 반복학습을 병행해야만 복잡·다양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함은 물론 그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출간 약속을 여러 번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깔끔하게 편집해 주신 심성보 이사님 및 김인숙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모든 법률 전문가와 기업 실무진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2024년 5월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