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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0 제4절 등기의 효력 19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3 ※ MOST & MUST 3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45 제2절 등 기 관 4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55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1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6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70 ※ MOST & MUST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89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9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01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05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12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2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24 ※ MOST & MUST 130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47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47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47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47 ※ MOST & MUST 153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55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63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72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98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00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0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5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10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13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16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18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21 ※ MOST & MUST 238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81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8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6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5 제5절 관련 문제 295 ※ MOST & MUST 304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1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1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1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1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17 제6절 등기의 실행 31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17 ※ MOST & MUST 325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31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31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38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38 제5절 등기의 실행 338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40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44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60 ※ MOST & MUST 371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89 ※ MOST & MUST 400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0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26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62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80 ※ MOST & MUST 498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537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543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45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60 ※ MOST & MUST 569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85 제2절 공동저당 606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615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621 ※ MOST & MUST 624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637 제2절 멸실등기 649 ※ MOST & MUST 65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663 제2절 경정등기 666 제3절 말소등기 68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93 ※ MOST & MUST 703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723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731 ※ MOST & MUST 745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755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760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74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90 ※ MOST & MUST 803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817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820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827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836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844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848 ※ MOST & MUST 852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61 ※ MOST & MUST 882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95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904 제3절 환지등기절차 909 ※ MOST & MUST 916 ◎ 부 록(개정된 등기예규 · 선례)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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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8판 머리말
신정18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과 대한민국 미수교국 현황에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24. 5. 17. 등기예규 제1778호)가 제정(개정)되었으므로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였다. 2. 2023. 1. 6.부터 2024. 3. 31.까지 공시된 등기선례를 수록하고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등기선례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도 원본을 등기원인을 증명(2023. 01. 18.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2023. 02. 14. 부동산등기과-465 질의회답),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2023. 02. 15. 부동산등기과-466 질의회답)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2023. 03. 20. 부동산등기과-865 질의회답),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등기선례(2023. 04. 12. 부동산등기과-1110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2023. 05. 10. 부동산등기과-1402 직권선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2023. 03. 15. 부동산등기과-811 질의회답),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2023. 07. 28. 부동산등기과-2251 질의회답),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2023. 09. 06. 부동산등기과-2600 질의회답),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2023. 0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2023. 09. 20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2023. 11. 21. 부동산등기과-3322 질의회답),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2023. 11. 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하고 유일한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등기 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2024. 4. 23.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가 바로 그 것이다. 3.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시된 중요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모두 부록부분에 수록하였으므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4. 2023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3년~2024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5.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Most & Must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 2024년에 응시하시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시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5. 15. 著者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