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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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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고용 갈등과 협상 [김태기]

Ⅰ. 직장생활과 고용 갈등 22
1. 직장생활의 즐거움과 고통 22
2. 직장인의 갈등 해결 역량 23
3. 고용 갈등의 본질 24
Ⅱ. 고용 갈등의 유형과 협상의 역할 26
1. 직장생활과 욕구의 충돌 26
2. 고용 갈등의 유형과 단계 27
3. 고용 갈등 해결의 논리 28
4. 고용 갈등과 협상 및 화해의 활용 29
Ⅲ. 고용 갈등과 협상의 준비 31
1. 협상의 이익을 점검하기 31
(1) 보텀 라인의 설정 31
(2) 협상 가능 영역과 심리적 문제 32
2.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33
(1) 협상력 평가하기 33
(2) 협상의 장애 요인 파악하기 35
(3) 협상을 전망하기 36
(4) 협상 준비의 유의 사항 36
Ⅳ. 고용 협상과 의사소통 37
1. 말 잘한다고 의사소통 잘하는 게 아니다 37
2.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다 38
3.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경계한다 40
4. 곤란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 41
5. 고용 협상의 의사소통에서 유념할 5가지 사항 42
6. 화해·조정가가 의사소통에 유념할 3가지 사항 43
Ⅴ. 구체적인 고용 갈등과 협상과 화해·조정의 활용 44
1. 취업·전직 협상 46
(1) 취업·전직 갈등의 특징 46
(2) 취업·전직 협상에서 유념할 사항 47
2. 징계·해고 협상 48
(1) 징계·해고 갈등의 특징 48
(2) 징계·해고 협상의 활용 방법 51
3. 차별·괴롭힘 협상 53
(1) 차별·괴롭힘 갈등의 특징 53
(2) 차별·괴롭힘 협상의 활용법 56

제2장 고용갈등의 의사소통 [이준호]

Ⅰ. 서론 62
1. 목적 62
2. 전제 및 용어의 정의 63
3. 의사소통기술의 구조 64
Ⅱ.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기술 66
1. 상대방의 심리 66
2. 통상적인 해결책 67
3. 성공하는 경청자의 자세 70
4.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 71
(1) 소극적 경청 71
(2) 적극적 경청 72
5. 적극적 경청의 효과 74
6. 적극적 경청의 성공 조건 74
Ⅲ.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직면적 자기노출 기술 76
1. 당사자의 심리 76
2. 통상적인 해결책 77
3. 상대방의 행동을 다루는 방법 78
4. 직면적 자기노출 79
(1) 직면과 직면의 방법 79
(2) 자기노출의 중요성 80
(3) 직면적 아이-메시지 80
5. 직면적 아이-메시지의 효과 81
6. 적극적 경청으로 기어 바꾸기 82
Ⅳ.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분쟁 해결 기술 85
1. 사전 준비 86
2. 문제를 욕구로 정의 87
3. 해결책 개발 87
4. 해결책 평가, 선택 및 합의 87
5.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의 효과 88
Ⅴ. 분쟁조정자에 의한 협력적 분쟁 해결 기술 89
1. 전략적 개입 도구로서의 질문 89
2. 성공하는 질문자의 태도 89
3. 통상적인 질문의 기술 90
4. 개입 단계별 질문 93
Ⅵ.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 및 확대시키는 기술 99
1. 적극적 경청의 활용 99
2. 다양한 자기노출의 기술 100
3. 과제 해결을 돕는 코칭 100
Ⅶ. 총정리 101

제3장 고용분쟁과 화해의 활용 [서광범]

Ⅰ. 화해제도의 이해 106
Ⅱ. 화해회의 진행 109
1. 화해회의에 임하는 자세 110
(1)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110
(2) 불안한 마음 해소시켜주기 111
(3) 화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역량 111
(4) 경청하기 112
(5) 방심하지 않기 113
(6) 마지막 1%까지 집중하기 114
2. 화해회의 준비 114
(1)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114
(2) 당사자들의 특성 파악하기 115
(3) 다양한 화해(안) 준비하기 116
3. 화해회의 진행 117
(1) 당사자와의 만남/개회선언 117
(2) 개별회의 진행 119
(3) 요구안 청취 및 화해 안 제시 121
(4)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 123
4. 화해조서 작성 및 마무리 123
Ⅲ. 사업장내에서의 고용갈등 화해 125
1.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통한 괴롭힘 방지 126
2. 제3자를 통한 직장 내 화해 129
Ⅳ. 화해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및 자세 133
1. 공감능력/적극적 경청 134
2. 공정성/중립성 136
3. 신뢰성/전문성 136
4. 자율성 지지 137
5. 무리한 화해시도 하지 않기 137
6. 화해회의에서의 주의사항 138
7. 화해인으로서 유의할 점 139

제4장 직장인 고충해결과 의사소통 [윤광희]

Ⅰ. 직장인과 고충해결 142
1. 고충의 시대와 직장인 142
2. 직장인 고충해결 실태 144
(1) 고충해결의 의의 144
(2) 고충해결의 실태 145
(3) 고충해결 의사소통 실태 147
Ⅱ. 직장인 고충발생 요인과 유형 148
1. 고충발생 요인 148
2. 고충근로자와 고충유발자 150
3. 직무 관련 고충 151
(1) 역할 불명확에 의한 고충 151
(2) 역할 불일치에 의한 고충 152
(3) 업무량 과다에 의한 고충 152
4. 직장 내 괴롭힘 153
5. 직장 내 성희롱 155
6. 직장 내 차별적 처우 156
7. 순수한 대인관계 고충 157
8. 임금 등 근로조건 고충 158
Ⅲ. 직장인 고충해결 통로와 절차 158
1. 직장 내 고충해결 통로 159
(1) 고충처리위원 160
(2) 직장 상사 161
(3) 고충처리상담 담당자 162
(4)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단체 163
(5) 고충처리 상담신고센터 164
2. 노동위원회의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을 통한 고충해결 165
(1) 참여 사업장 기준 166
(2)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 협약 166
(3) 노동위원회 지원 내용 166
(4) 고충솔루션 진행절차 167
3. 옴부즈맨에 의한 고충해결 168
(1) 활용의 장점 168
(2) 운용상 유의할 점 169
4. 기타 고충해결 통로 169
5. 직장인 고충해결 절차 170
(1) 고충접수, 발견 170
(2)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171
(3) 고충 해결책 모색 173
(4) 신속한 해결책 실행과 피드백 175
(5) 섬세한 사후관리 176
Ⅳ. 직장인 고충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177
1. 고충상담 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 178
(1)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178
(2) 공감대 형성의 효과 179
(3) 공감대 형성의 방법 180
2.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181
(1) 주목과 경청 182
(2) 들은 내용을 요약 183
(3) 상대 기분을 인정 184
(4) 상황파악을 위한 질문 185
3. 고충 해결책 모색 187
(1)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질문하고 경청 187
(2) 자신의 입장 설명과 이해관계 중심의 해결책 모색 188
(3) 명확한 사후조치사항을 합의 189
(4) 감사의 표시 190
4. MZ세대 직장인의 고충해결 의사소통 190
(1) MZ세대와 고충해결의 필요성 190
(2) MZ세대의 특성과 고충해결 의사소통 191
5. 직장인 고충발생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193
(1) 고충발생 예방의 필요성 193
(2) 고충발생 예방과 의사소통 193

제5장 단체교섭의 성공원리 [김용목]

Ⅰ. 단체교섭 성공의 의의 198
1. 단체교섭의 제도적 취지 198
(1) 단체교섭 보장의 제도적 취지 198
(2) 단체교섭 성공의 중요성 199
2. 단체교섭 성공과 노사당사자의 태도 199
(1) 단체교섭 성공과 당사자 태도의 중요성 199
(2) 단체교섭 성공을 위한 노사 당사자의 태도 200
3. 단체교섭의 성공과 단체협약 201
(1) 단체교섭 성공에 대한 오해 201
(2) 단체교섭의 성공과 단체협약 201
(3) 단체교섭 성공과 노사 운명공동체 202
Ⅱ. 단체교섭의 성공 요건 203
1. 평상시의 교섭 당사자 간 신뢰형성 203
(1) 단체교섭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 203
(2) 신뢰관계 형성 방법 204
(3)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회복하는 방법 204
2. 교섭목표의 적절성 205
(1) 실제적인 목표 206
(2) 관계적인 목표 206
(3) 절차적인 목표 207
(4) 원칙적인 목표 207
3. 문제해결형 교섭전략 208
(1) 입장중심의 양보추구형 교섭전략의 한계 208
(2) 문제해결형 교섭전략 209
4. 교섭력의 적절한 활용 211
(1) 교섭력의 의의 211
(2) 교섭력 결정요인 212
(3) 대립적 교섭에서의 교섭력 213
(4) 문제해결형 교섭에서의 교섭력 213
5. 단체교섭의 주체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214
(1) 교섭 주체의 자질과 책무 214
(2) 교섭주체의 권한 216
(3) 교섭주체 내부 의견 조율 217
(4) 교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218
6. 단체교섭 구조(방식)의 적절한 활용 220
(1) 기업별 교섭 221
(2) 통일교섭 222
(3) 대각선교섭 222
(4) 공동교섭 223
(5) 집단교섭 224
(6) 복수노동조합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 224
Ⅲ. 단체교섭 진행 방법 225
1. 단체교섭의 준비 225
(1) 노동조합 측 교섭준비 226
(2) 사용자 측 교섭준비 228
(3) 노사의 자료교환 및 공유 229
(4) 노사상급단체의 역할 230
2. 교섭진행 절차 231
(1) 예비교섭 231
(2) 본교섭 233
(3) 마무리교섭 및 타결 235
(4)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조합원의 인준투표) 문제 238
(5) 교섭과정의 내부 협의와 공개 239
(6) 협약 문안의 최종 점검과 작성 240
3. 단체교섭 진행상의 행동 요령 242
(1) 인간적인 문제와 교섭문제의 구별 242
(2) 대안제시형 교섭진행 243
(3) 안건처리방식 244
(4) 신축적인 태도견지 244
(5) 객관적인 근거자료 이용 245
(6) 상대방의 발언의 경청과 간단명료한 발언 245
Ⅳ. 단체교섭 난관 극복방법 246
1. 정회를 거쳐 시간적 여유 246
2.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색 247
3. 점진적 합의와 막후교섭의 활용 247
4. 쟁의조정제도의 활용 248
5. 노동위원회의 공정 노사 솔루션 활용 248

제6장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 [김학린]

Ⅰ.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제도의 이해 252
1.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52
2. 사적 조정 vs 공적 조정 254
3. 사전 조정 - 본 조정 - 사후 조정의 연계 255
4. 포괄적 조정 서비스 제고 - 공솔(공정 노사 솔루션) 257
Ⅱ. 성공적 조정을 위한 활동 258
1. 조정 단계별 활동 258
2. 성공적 조정을 위한 조정인의 4가지 관리 활동 260
(1) 쟁점 관리 260
(2) 과정 관리 263
(3) 구조 관리 266
(4) 관계 관리 268
Ⅲ.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역량 269
1. 희망주기 269
2. 장애요인 제거하기 270
3. 쟁점의 불일치 해소하기 271
4. 조정안에 기초한 합의 설득하기 273
Ⅳ. 중재의 활용 274

제7장 노동법Ⅰ〈개별적 노동법〉 [이 정]

Ⅰ. 고용관계의 성립 280
1. 근로계약의 체결 280
2.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281
3. 모집·채용 시 유의 사항 281
4. 채용내정과 시용 282
Ⅱ. 근로조건과 결정시스템 283
1. 근로조건 283
(1) 임금 283
(2) 근로시간 286
(3) 휴게·휴일 및 휴가 288
2. 근로조건의 결정시스템 289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289
(2) 법령과 노사관행 290
3. 근로조건의 변경 290
(1)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290
(2)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292
Ⅲ. 인사이동과 기업질서·징계 293
1. 인사이동 293
(1) 승진·승격·강등 293
(2) 배치전환·전적 294
(3) 기업조직의 변동과 고용관계 296
2. 기업질서와 징계 299
(1) 징계권과 징계의 종류 299
(2)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299
(3) 부당징계와 구제절차 300
Ⅳ. 고용균등과 비정규직 302
1. 고용균등 302
(1) 고용상의 차별금지 302
(2) 차별의 판단기준 302
2. 비정규직 304
(1) 기간제근로자 304
(2) 단시간근로자 305
(3) 파견근로자 306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307
1. 직장 내 성희롱 307
2. 직장 내 괴롭힘 308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구제절차 309
(1) 성희롱·괴롭힘 구제 절차 309
(2) 외부기관을 통한 성희롱·괴롭힘 구제 절차 310
Ⅵ. 고용관계의 종료 312
1. 해고의 개념과 제한 312
2. 해고의 종류 313
(1) 통상해고 313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317

제8장 노동법Ⅱ〈집단적 노동법〉 [최영우]

Ⅰ. 단체교섭 322
1. 단체교섭은 누가 하는가 322
가. 의의 322
나.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 323
(1) 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 분회 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323
(2)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이 있는지 323
(3)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324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325
가. 의의 325
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326
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 주로 다툼이 있는 사항 327
(1)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327
(2)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327
3. 단체교섭 거부를 둘러싼 분쟁과 구제절차 328
가. 의의 328
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한 쟁점 사항 329
Ⅱ. 단체협약 330
1. 의 의 330
2.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331
가. 서면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331
나. 행정관청에 신고 332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332
가.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32
(1) 의 의 332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다툼 333
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35
(1) 의의 335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에 대한 다툼 336
4. 단체협약을 둘러싼 분쟁과 구제절차 338
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38
나.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39
Ⅲ. 노사협의 339
1. 의의 339
2.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340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 340
4. 임의중재 341
Ⅳ. 쟁의행위 342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342
가. 의의 342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43
(1) 주체가 정당한지 343
(2) 목적이 정당한지 343
(3) 시기·절차가 정당한지 344
(4) 수단·방법이 정당한지 344
다. 쟁의행위에 대해 주로 다툼이 있는 사항 345
(1) 쟁의행위를 한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345
(2)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346
2.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무엇이며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47
가. 의의 347
나. 노동쟁의(조정) 대상은 무엇인지 347
다. 조정(調停; mediation) 348
라. 중재 349
마. 긴급조정제도 350
바.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51
사. 사적 조정제도 352
Ⅴ. 부당노동행위 353
1.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53
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한다(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53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한다. 353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 353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주로 다투는 사항 354
(1) 불이익 취급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354
(2) 부당노동행위에서 원청업체의 사용자 해당 여부 35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56
가. 의의 356
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57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357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358
(3)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제도’란 무엇인지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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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등 역임. 주요 저서로 『경쟁력과 노사관계』,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제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분쟁과 협상』, 『협상의 원칙: 대한민국 협상론의 새로운 모색』, 『페어 소사이어티』(공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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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박사이며 공인노무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창립멤버로 노사정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오다가 IMF 당시에 희망퇴직하였다. win-win협상과 고충처리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산업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활동에 전념해 34년 동안 5,000회 이상의 강의를 해오고 있다. 주요저서로 「고용관계법규」(박문각, 1999), 「고충처리상담기법」(범신사, 2010) 등이 있다. 동국대, 한경국립대 등에서 노동법을 강의하였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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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인적자원실장 및 지방경제실장을 역임한 후 현재 나사렛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 하에서 리더십, 성과주의 및 의사소통에 대해 집중해왔다. 저서는『한일간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 외에『헨리포드에서 정주영까지』 등을 통해 전경련 자유기업센터로부터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사회봉사활동으로 산업통상부 재단법인 국제경영개발원 원장으로 미국 G.T.I.의 세계적인 리더역할훈련(L.E.T.) 프로그램을 국내에 전파하는 산파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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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鋌

동경대학교 법학부 석사·박사, 큐우슈우(九州)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解雇紛爭解決の法理」(2001),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2002), 「노동법의 세계」(2015), 「일본노동법」(편역, 2015) 외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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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대학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 경영대학원 MBA과정 교수. 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심사위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 노동법 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노사관계 전문상담관,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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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153*224*30mm
ISBN13
9791130326306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노동분쟁을 비롯하여, 최근에서 원·하청 간의 노노갈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 변경을 둘러싼 분쟁,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고용상 차별,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들의 고용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판정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화해·조정·중재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조정기능을 통하여 수많은 노동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설립 당시의 조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고질적인 전문성과 예산부족 등으로 ADR기관으로서의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는 연구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월에는 ADR 기초편(노동분쟁해결 시리즈 1)을 출간한 바 있으며, 이 책은 현재 ADR 관련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 이어 이번에는 ADR기법을 실무에서 활용·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DR 심화편 기본서(노동분쟁해결 시리즈 2)와 함께 보조교재인 워크북도 함께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들은 ADR의 기본이 되는 협상과 의사소통, 화해(조정)와 중재 및 노동법의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ADR기법을 활용하여 실제사례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8명이 거의 매주 모여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처음 ADR 연구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소기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연구회 멤버들이 사심 없이 성심성의껏 참여한 결과 〈초급편〉에 이어 〈심화편〉까지 무사히 출간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하는 〈심화편〉도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진행하여 점차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ADR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ADR이 생소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심지어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계기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ADR이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고용갈등과 노동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박호환 아주대 교수님, 이영면 동국대 교수님, 양동훈 서강대 교수님, 박재춘 단국대 교수님, 손동희·김성환·이공희·최홍기 고용노동교육원 교수님, 허찬영 한남대 교수님, 김천수 제일노무법인 노무사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원고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매번 연구회 때마다 일정조율과 자료준비 등 귀찮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기색 하나 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주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님·조사관님들과 권석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원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촉박한 출판일정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수용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여름
집필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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