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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_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법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은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0.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1.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2.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3.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4.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5.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7.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28.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29.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0. 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31.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2.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3.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5.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6.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7.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38.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9.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0.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1.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2.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3.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4.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5.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6.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47.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48.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49.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0.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1.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2.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3.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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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부를 키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일과 인생, 사업을 지혜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필자가 만난 성공한 사업가와 부자들이 다른 재테크보다 세금을 지키는 세테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중요한 세금 종류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를 제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누구나 알기 쉬운 세금과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한다면, 분명 일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8쪽)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몸이 성치 않은 곳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병원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기부를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지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내역을 알 리 없는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쓰는 비용들은 만약을 대비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의 경우, 통장 지면에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해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32쪽) 주식 부자들 중에는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재빨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상당수의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또한 2013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주식 부자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미성년 억대 주식 부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39쪽)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43~44쪽) 부담부증여에서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증여자는 자기의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증여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부담이 커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53쪽)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1년 중에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야 그해에 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82쪽)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임대업을 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이미 연간 1억 원 정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건물을 사고 임대하여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소득금액 1억 원과 임대소득금액 5,000만 원을 합해 종합소득금액은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이므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3,7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배우자의 임대소득금액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6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전체 세금은 2,600만 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될 때보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명의를 달리 해서 세금을 낼 때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96쪽)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에 의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26쪽)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대개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140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착오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했더라도,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175쪽)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즉,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등의 대상자에 해당하면, 근무 기간이나 부양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소득공제는 월별로 쪼개지 않고 연간으로 정해진 금액을 전액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에 1월 1일에 태어나든 12월 31일에 태어나든 기본공제액은 무조건 1명당 연간 150만 원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도 중 언제 결혼을 해도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243쪽)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물건을 아무리 비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열거해놓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을 잘 파악하고 투자하면 세금 부담 없이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사고팔더라도 이익이 있으면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259쪽)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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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 폭탄을 피할까?”
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다 보니 불편한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는 의지도 이내 잃고 만다. 또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설마 세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느냐며 자신과 상관없이 여긴다. 아니면 세금을 아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허둥거린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신간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렇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불의의 피해를 막고 부를 지키고, 더 키우기 위해 필요한 세금 관련 상식과 정보를 소개해준다. 현직 세무사인 저자는 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이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합법적인 절세 비법 53가지를 제시한다. 2014년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현직 세무사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법! 이 책의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에 근거한 원칙주의자이다. 그는 금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세무대학교에서 내국세를 공부했고,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를 공부했다. 내국세에서 국제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금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률과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필요를 느껴 파고들었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 개혁실에 소속되어 세제 개혁을 맡았을 정도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그만큼 저자는 원리 원칙에 근거한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려운 말들로 세법만 열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원칙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이것이야 말로 절세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세무 전문가를 찾을 수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가들도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을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자는 이를 위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세금의 이슈들을 골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방안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낸다. 여기에 그만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더해져 그 어떤 세무 관련 서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언까지 담았다. 예를 들어 증여, 상속시 노모가 상속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태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즉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독자 스스로가 절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상속과 증여 절세 -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하라!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이다. 평생 모은 재산,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라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금 문제가 커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자녀와 가문을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추세라면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아주 간단하지만 큰 힘을 가진 방법도 알려주는데, 나이가 들어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명기해두라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돈이 입출금된 흔적은 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장에 간단한 사용 내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자료로 쓸 수 있다고 조언해준다. 새로운 관점이 돋보이는 절세 조언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을 증여의 호재로 삼으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재산 가치가 떨어져 울상을 짓기보다 증여할 금액이 적어지면 세금이 줄어드는 시기이니 오히려 이럴 때를 호재로 받아들여 증여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절세 -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세금 중 부동산 양도세는 가장 부치가 큰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민감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자는 이 부동산 절세법 중 가장 단순한 한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날짜’에 집중하라는 조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날짜를 잘못 잡으면 며칠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날짜는 더욱 중요하다. 저자는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매년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기 때문. 그러니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6월 1일 후에 사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구입시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예컨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면서 그를 위한 방법이나,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가 하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의 구체적 사례,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업 절세와 근로 절세 - 사업자등록은 빨리 하고,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중 한 부문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들이다. 저자는 사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요목조목 짚어준다. 부가세 환급 절차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금 관련 사항 차이, 업무용 차량에 관한 세금 문제 등 매우 현실적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빨리하라고 조언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먼저라는 것. 특히 사업 개시일 전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한다. 단순히 세금 부담 뿐 아니라 사업 신고 절차의 편리성, 자금 운용의 효율성, 안정적인 사업 유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서 보여주고,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부가세라고들 하는데, 이 책에서는 부가세법의 주요 내용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구입과 리스, 렌트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금 부담과 이점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문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맞벌이 부부일 때는 어느 쪽에서 소득공제 를 받을 것인지, 새로 바뀐 근로소득 관련 공제 조항에 따라 유리한 공제율은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매우 많고 중복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와, 전월세 공제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는 것으로 맺음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이 책은 이처럼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절세 비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들을 소개한다. 그 상식들이란 미술품이나 골동품 투자로 좀 더 세금에서 유리한 관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나 기한 연장 방식 등 세금에 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절세 비법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꼼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합법적인 절세’를 이야기해왔다.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두고 ‘합법적 절세’로 포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모든 꼼수가 절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킨다. 예컨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필터링을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국세청 내부에서 경험한 바를 기초로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소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대신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줄이고,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 꼼수가 아니라 세법에 대한 완전하고 깊은 이해로 다양한 경우의 수와 가능성까지 짚어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절묘한 한 수를 뽑아냈다. 특히 저자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가와 부자들의 세무 관리를 맡아오면서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세금에 대비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노하우까지 집적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아직까지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끼는 재테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 돈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 ‘세테크’는 이제 남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도 ‘비과세 저축’을 들려고 하지 않는가! 이 책은 이렇게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지금 당장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현재의 사업과 투자에서 이익을 더 크게 만들고 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절세 비법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2014년 개정된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최신 도서로, 눈앞에 다가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맞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