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법48장(法四十八章)
제01장 간명총법1(看命總法一) 26 제02장 간명총법2(看命總法二) 29 제03장 간격국법1(看格局法一) 31 제04장 간격국법2(看格局法二) 37 제05장 간용신법(看用神法) 41 제06장 간생년법(看生年法) 45 제07장 간월령법1(看月令法一) 47 제08장 간월령법2(看月令法二) 50 제09장 간일주법(看日主法) 55 제10장 간생시법1(看生時法一) 57 제11장 간생시법2(看生時法二) 59 제12장 간운법1(看運法一) 61 제13장 간운법2(看運法二) 64 제14장 간유년법(看流年法) 66 제15장 간정관법(看正官法) 68 제16장 간편관법(看偏官法) 72 제17장 간관살거류법1(看官殺去留法一) 76 제18장 간관살거류법2(看官殺去留法二) 80 제19장 간관살거류법3(看官殺去留法三) 84 제20장 간정편인법(看正偏印法) 88 제21장 간정편재법(看正偏財法) 92 제22장 간식신법(看食神法) 95 제23장 간상관법(看傷官法) 98 제24장 간식상법(看食傷法) 103 제25장 간비겁녹인법(看比劫祿刃法) 106 제26장 간공협법(看拱夾法) 109 제27장 간잡기묘고법(看雜氣墓庫法) 113 제28장 간종국법(看從局法) 117 제29장 간화국법(看化局法) 120 제30장 간일행득기법(看一行得氣法) 124 제31장 간양신성상법(看兩神成象法) 127 제32장 간암충법1(看暗沖法一) 129 제33장 간암충법2(看暗沖法二) 132 제34장 간암합법(看暗合法) 134 제35장 간육친법1(看六親法一) 136 제36장 간육친법2(看六親法二) 141 제37장 간귀천법(看貴賤法) 143 제38장 간빈부법(看貧富法) 146 제39장 간길흉법(看吉凶法) 148 제40장 간수요법(看壽夭法) 151 제41장 간부귀길수빈천흉요총법 154 (看富貴吉壽貧賤凶夭總法) 제42장 간부귀길수빈천흉요요법 163 (看富貴吉壽貧賤凶夭要法) 제43장 간과제법(看科第法) 166 제44장 간성정법(看性情法) 168 제45장 간질병법(看疾病法) 170 제46장 간여명법1(看女命法一) 172 제47장 간여명법2(看女命法二) 175 제48장 간소아명법(看小兒命法) 178 제2편 부20장(賦二十章) 제01장 총강부(總綱賦) 182 제02장 격국부(格局賦) 185 제03장 행운부(行運賦) 188 제04장 유년부(流年賦) 192 제05장 정관부(正官賦) 196 제06장 편관부(偏官賦) 201 제07장 정인부(正印賦) 206 제08장 편인부(偏印賦) 210 제09장 정재부(正財賦) 212 제10장 편재부(偏財賦) 217 제11장 식신부(食神賦) 219 제12장 상관부(傷官賦) 223 제13장 비겁부(比劫賦) 228 제14장 녹인부(祿刃賦) 231 제15장 종국부(從局賦) 234 제16장 화국부(化局賦) 237 제17장 일행득기부(一行得氣賦) 243 제18장 양신성상부(兩神成象賦) 246 제19장 암충암합부(暗沖暗合賦) 249 제20장 여명부(女命賦) 252 제3편 논48장(論四十八章) 제1장 천간론(天干論) 258 제2장 지지론(地支論) 260 제3장 간합론(干合論) 262 제4장 간충론(干衝論) 265 제5장 지삼합론(支ㅈ三合論) 267 제6장 지육합론(支六合論) 269 제7장 지방론(支方論) 271 제8장 지충론(支衝論) 273 제9장 지형론(支刑論) 276 제10장 지해론(支害論) 280 제11장 오행왕상휴수론(五行旺相休囚論) 283 제12장 십간생왕묘등위론(十干生旺墓等位論) 285 제13장 십이지작용론(十二支作用論) 294 제14장 지간부재론(支干覆載論) 297 제15장 제신살론1(諸神殺論一) 299 제16장 제신살론2(諸神殺論二) 302 제17장 태세론(太歲論) 304 제18장 월살론(月殺論) 306 제19장 천월이덕론(天月二德論) 308 제20장 귀인론(貴人論) 310 제21장 월장론(月將論) 314 제22장 역마론(驛馬論) 315 제23장 공망론(空亡論) 318 제24장 겁살론(劫殺論) 321 제25장 납음론(納音論) 323 제26장 팔법론(八法論) 326 제27장 소운론(小運論) 328 제28장 간지일기론(干支一氣論) 330 제29장 쌍비양간삼붕론(雙飛兩干三朋論) 335 제30장 월일시록론(月日時祿論) 337 제31장 청룡복형등격론(靑龍伏形等格論) 339 제32장 복덕수기격론(福德秀氣格論) 341 제33장 삼기론(三奇論) 343 제34장 쌍미론(雙美論) 345 제35장 십악대패론(十惡大敗論) 347 제36장 임기용배론(壬騎龍背論) 349 제37장 육을서귀론(六乙鼠貴論) 351 제38장 육음조양론(六陰朝陽論) 353 제39장 금신론(金神論) 355 제40장 추건추간론(趨乾趨艮論) 357 제41장 합록론(合祿論) ~ 형합부(刑合附) 359 제42장 시격론(時格論) 362 제43장 요합론(遙合論) 364 제44장 괴강론(魁?論) ~ 일덕부(日德附) 366 제45장 포태론(胞胎論) ~ 태원부(胎元附) 368 제46장 학당학관론(學堂學館論) 370 제47장 지속론(支屬論) 371 제48장 자형론(字形論) 373 제4편 잡론24칙(雜論二十四則) 375 부록(附錄) : 장신봉벽오행제류(張神峰闢五行諸謬) 399 |
|
흔히들 명리학(命理學)의 3대 필독서(必讀書)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와 「자평진전(子平眞詮)」과 「궁통보감(窮通寶鑑)」을 꼽는데, 「자평진전(子平眞詮)」과 「궁통보감(窮通寶鑑)」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와는 추명(推命: 사주를 감정(鑑定)하는 것)에 대한 간법(看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세 책을 통하여 일관(一貫)된 간법(看法)을 터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억부법(抑扶法)과 중화(中和)를 근간(根幹)으로 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의 간법(看法)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위주로 보면서 「적천수(滴天髓)」와 이론(理論)의 궤(軌)를 함께하는 이 「명리약언(命理約言)」도 함께 본다면 명리이론(命理理論)의 정립(定立)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대만(臺灣)의 수요화제관주(水繞花堤館主) 선생이 저술(著述)한 「명학신의(命學新義)」도 함께 본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학신의(命學新義)」 속에는 역시 「적천수(滴天髓)」와 이론(理論)의 궤(軌)를 함께하는 ‘적천수신주(滴天髓新註)’를 비롯한 주옥(珠玉) 같은 글귀가 가득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역자 서문 「명리약언(命理約言)」은 청(淸) 시대 초기에 재상(宰相)을 지낸 진소암(陳素庵) 선생의 저작(著作)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明) 시대의 유백온(劉伯溫) 선생이 저술(著述)한 「적천수(滴天髓)」의 찬가(讚歌)이자 해설서(解說書)라고 할 정도로 「적천수(滴天髓)」의 논지(論旨)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誇言)이 아니다. 그래서 청(淸) 시대 말기의 임철초(任鐵樵) 선생이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저술(著述)하면서 「적천수(滴天髓)」의 주해서(註解書)인 진소암(陳素庵) 선생의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와 함께 이 「명리약언(命理約言)」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제1편 법48장(法四十八章)’과 ‘제2편 부20장(賦二十章)’에서는 억부법(抑扶法)과 중화(中和)를 바탕으로 한 제반(諸般) 간명이론(看命理論)을 다루었으며, ‘제3편 논48장(論四十八章)’에서는 주로 불합리(不合理)한 고전격국(古典格局)과 신살(神殺) 등의 옛 학설(學說)을 반박(反駁)했으며, ‘제4편 잡론24칙(雜論二十四則)’에서는 명리학(命理學)에 대한 단상(斷想: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단편적인 생각)을 간단명료(簡單明瞭)하게 정리했으며, ‘부록(附錄): 장신봉벽오행제류(張神峰闢五行諸謬)’에서는 신봉(神峰) 장남(張楠) 선생이 저술(著述)한 「명리정종(命理正宗)」 속에서 장남(張楠) 선생이 예전의 학설(學說) 중에 오류(誤謬)가 있는 학설(學說)을 배척(排斥)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한 부분을 발췌(拔萃)하여 정리했다. 그런데 ‘제1편 제35장 간육친법1(看六親法一)’을 보면, 육친(六親)에 대해 논하면서 인성(印星)을 어머니로 삼고 편재(偏財)를 아버지로 삼고 관살(官殺)을 남편으로 삼고 재성을 아내로 삼고 남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관살(官殺)로 삼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식상(食傷)으로 삼는, 자연(自然)의 이치(理致)를 바탕으로 한 기존(旣存)의 육친법(六親法)에 반박(反駁)하면서, 인성(印星)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고 관살(官殺)을 남편으로 삼고 재성(財星)을 아내로 삼고 남녀 똑같이 식상(食傷)을 자녀로 삼아야 한다는, 인륜(人倫)과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뿌리를 둔 새로운 이론(理論)을 주장(主張)했는데, 인간(人間)의 도리(道理)를 중요시한 독특한 이론(理論)이긴 하나 자연(自然)의 이치(理致)로 보나 현실적(現實的)으로 보나 타당하지 않은 학설(學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實情)이라서, 진소암(陳素庵) 선생의 육친법(六親法)은 「명리약언(命理約言)」에서 옥(玉)의 티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번역(飜譯) 작업을 끝내고 나니, 그 동안 짓누르고 있던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에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 우리말로 옮기면서 군데군데 의미(意味)가 함축(含蓄)된 구절(句節)과 문맥(文脈)이 통하지 않아 보이는 구절(句節)이 있어서 애를 많이 먹기도 했으나, 가능한 한 문리(文理)가 통하고 알기 쉽게 옮기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다른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번역(飜譯)하다 보니, 번역(飜譯)하고자 작심(作心)을 하고 나서부터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버렸는데, 오랜 시간을 공들인 만큼 독자(讀者)들에게 졸렬(拙劣)한 번역(飜譯)으로 인한 불만(不滿) 없이 기분 좋고 친근(親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흔히들 명리학(命理學)의 3대 필독서(必讀書)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와 「자평진전(子平眞詮)」과 「궁통보감(窮通寶鑑)」을 꼽는데, 「자평진전(子平眞詮)」과 「궁통보감(窮通寶鑑)」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와는 추명(推命: 사주를 감정(鑑定)하는 것)에 대한 간법(看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세 책을 통하여 일관(一貫)된 간법(看法)을 터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억부법(抑扶法)과 중화(中和)를 근간(根幹)으로 한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의 간법(看法)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위주로 보면서 「적천수(滴天髓)」와 이론(理論)의 궤(軌)를 함께하는 이 「명리약언(命理約言)」도 함께 본다면 명리이론(命理理論)의 정립(定立)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대만(臺灣)의 수요화제관주(水繞花堤館主) 선생이 저술(著述)한 「명학신의(命學新義)」도 함께 본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학신의(命學新義)」 속에는 역시 「적천수(滴天髓)」와 이론(理論)의 궤(軌)를 함께하는 ‘적천수신주(滴天髓新註)’를 비롯한 주옥(珠玉) 같은 글귀가 가득 들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책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와중(渦中)에서도 이 책이 명리학(命理學)의 발전과 독자(讀者)들의 향학열(向學熱)에 일익(一翼)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의 출판(出判)을 좋은 조건으로 흔쾌히 수락(受諾)해주신 D&V출판사의 이득총 사장님과 편집(編輯)을 하느라 수고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4년 3월 27일 서재(書齋)에서 慧源 羅明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