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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제13판, 양장
양건
법문사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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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저자 소개1

梁建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48년 초가을, 어머니 등에 업혀 남으로 한탄강을 건넜다. 천우신조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후, 법서法書 아닌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가까이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헌법학이 현실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헌법 연구에로 진로를 정했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에서 비교법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후, 유신 말기, 미국 헌법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5공화국하에서 헌법 공부가 무용하던 시절, 법현실法現實을 다루는 법사회학 연구에 경도했다. 이 무렵 현실 비판과 실천적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1948년 초가을, 어머니 등에 업혀 남으로 한탄강을 건넜다. 천우신조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후, 법서法書 아닌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가까이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헌법학이 현실 비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헌법 연구에로 진로를 정했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에서 비교법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후, 유신 말기, 미국 헌법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5공화국하에서 헌법 공부가 무용하던 시절, 법현실法現實을 다루는 법사회학 연구에 경도했다. 이 무렵 현실 비판과 실천적 법학 연구에 관심을 둔 동학들과 함께 ‘법과사회이론연구회’(현 법과사회이론학회)를 조직하여 이끌었다. 숭전대(현 숭실대)와 한양대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헌법 및 행정법 연구자의 학술모임인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1987년 6월 전후, 밤새워 몇 편의 시론을 쓰던 때를 일생의 큰 보람으로 여긴다.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어 2013년 8월, 감사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퇴임 후, ‘법은 확정적인가?’, ‘법학은 허학虛學인가?’라는 주제를 천착하면서 비로소 법학 교수를 넘어 법학자가 되었다고 느낀다. 지은 책으로 『법사회학』(1986, 2000),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1987), 『헌법연구』(1995),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2007), 『헌법강의』(2009-2018),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법철학·법사회학 산책』(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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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716쪽 | 188*255*80mm
ISBN13
9788918915371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제13판에서는 종래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기존 판례 인용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저감된다고 보이는 판례들을 삭제하거나 인용 분량을 줄였다.

새 판례와 입법들의 검토에는 종전처럼 김래영 교수가 초고를 작성한 뒤, 저자가 이를 재검토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법률 개정은 2024. 6. 4. 공포된 것까지, 판례는 2024. 5. 30. 선고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기존 판례 인용의 축소 작업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노기호 교수, 김래영 교수, 정문식 교수, 강승식 교수, 허순철 교수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더불어 법문사의 여러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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