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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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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개관
제2장 금지되는 AI업무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4장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6장 인공지능 혁신 지원
제7장 거버넌스, 감독 및 자율구제
제8장 구제 및 실효성 확보수단
부록: EU AI법 번역본

저자 소개 8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LL.M.을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통신분쟁조정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대한상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LL.M.을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다.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통신분쟁조정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 대표 및 OECD 인공지능·데이터·프라이버시 전문가 그룹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AI·Data·ICT 법·정책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개인정보보호법》(집필대표, 2024), 《인공지능법》(편저, 2024), 《EU 인공지능법》(집필대표, 2024), 《개인정보 판례백선》(편집대표, 2022) 등이 있으며, 1998년 한국 최초의 전자거래법 전문서인 《전자상거래와 법》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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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 인공지능대응팀 팀장(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2023)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고도화 사전기획위원(2022)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 감사(202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임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 연구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176*248*30mm
ISBN13
9791130348025

출판사 리뷰

발간사

누구나 인공지능을 알고 배우고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실생활과 거리가 먼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면서 인간에게 다양한 편익과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면서 그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도 함께 커지면서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환각이나 허위의 정보가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와 결부되면서 사회질서를 뒤흔들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생명이나 신체와 결부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혁신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진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금지나 제한을 두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어느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미래의 경쟁력인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고민하는 세계 각 국은 EU 인공지능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이 EU 인공지능법이다. 그런데 동일한 법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고하지 말아야 할 규제로 보기도 하고 모범사례로서 적극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EU 인공지능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 인공지능법은 EU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법인만큼 그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평가해보아야 정확한 법규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EU 인공지능법은 180개의 전문(Recital), 본문 113개 조문, 1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어서, 전체 조문의 구성과 내용, 조문 상호간의 관계, 법의 집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개별 조문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때문에 일부 조문만을 바탕으로 EU 인공지능법의 전체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시사점을 도출할 위험성이 있다. 전체 숲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숲의 일부인 나무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본격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조되고 있는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출발점이다.

EU 인공지능법이 소위 브뤼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인공지능 법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인만큼 정확한 법의 취지와 의미,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도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생태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U 인공지능법에 대하여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외의 국가에서도 아직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고 EU 인공지능법의 시행을 위한 이행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에서 EU 인공지능법의 개별 조문을 세세하게 모두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나 법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나 정부 당국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가 EU 인공지능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이처럼 소박한 기획의도에 따라 8명의 집필자가 여러 번에 걸쳐 공개된 법안을 매번 초벌 번역하여 토의하고 다시 법안 번역본에 반영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의 영문 원문과 국문 번역본 대조본을 마련하여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그리고 EU 인공지능법의 전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형태로 책의 본문을 서술하였다.

방대한 외국의 법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도 EU 인공지능법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 전문가를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률가의 시각을 반영한 번역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고생해 주신 일곱 분의 공저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책의 출간을 위해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과 디자인 및 편집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장유나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에서 비록 깊이 있는 이론적 논의를 담지는 못했지만, EU 인공지능법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독자는 누구나 이 책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의 분석과 논의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쉬운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8월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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