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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동산 안전하게 사고파는 법률상식
현동훈 법률만화팀
더난출판사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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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부동산 매매의 기초 상식
매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구입시 주의 사항

2. 부동산 매매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토지의 분할 매매와 합병 매매
공유 부동산 매매
미등기 건물의 매매ㆍ미등기 전매ㆍ아파트분양권 매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가처분된 부동산 매매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
소유자가 사망한 부동산 매매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와 농지의 매매

3.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계약서 작성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계약금의 성격
계약의 해제와 취소
대리인과의 계약과 무권대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
사정 변경의 원칙
무능력자의 매매계약
법인과의 계약
이중매매

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부동산의 인도와 대금 지급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과 중개 수수료

5. 부동산 등기
등기의 의미와 효과
등기의 구성과 형식
등기의 종류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6. 부동산 매매시의 세금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7. 부동산 경매
경매 참가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자
경매 신청과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의 핵심은 권리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공매

8.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매매 법률상식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캐어가려고 하는 경우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원용지인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때 매도인의 등기청구권
극히 일부분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아파트 분양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적을 때
부동산 매매 후 종전 소유자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매도인 사망시 상속등기 없이 직접 소유권 이전
남의 땅도 오래 쓰면 내 땅?
부동산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 등기 신청하는 방법
잔금 지급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저자 소개

저자 : 현동훈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1994년 사법시험 합격 후 <현동훈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생활법률만화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와 생활법률만화 시리즈『작은 상식 큰 권리』『생활 법률 종합편』등이 있으며, 대중을 위한 생활법률잡지인 월간 <로로 Law-Law>를 발행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75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050785

책 속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거래를 한 경우 그것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등기부의 기재 내용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실제 상황이 맞는지 여러가지 주변상황을 잘 조사해야 한다.

--- p.

출판사 리뷰

재산목록 제1호 부동산! 후회없이, 손해없이 사고 파는 법!
부동산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기반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은 아무리 작아도 개인에게 재산목록 1호가 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절차나 확인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조사를 통해 서류상의 사실과 비교하고, 소유권과 다른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할 필요하 있는 서류들이 있다. 부동산의 현재 이용 상태, 용도 지역에 따른 법적규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 개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과 도시계획 구역 내에선 도시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 확인한다. 이 모든 서류들은 관할 구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해당 토지번호만 알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은 중개업자의 의무이지만, 중요한 재산이 오고가는 계약이므로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 또 확인을 거쳐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잔금만 치르면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건물이었지만, 계약 후 확인해보면 곳곳에 하자가 있기도 하고 계약 전에 깨끗했던 등기부가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돌벼하기도 한다. 관련법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이러한 낭패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간단한 법률상식만 알고 있으면 깨끗하게,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 거래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부터 매매 체결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꼭꼭 짚어 정리한 부동산 매매 법률상식서이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 전에 해야 할 일, 계약 과정에 지켜야 할 사항, 계약이 끝난 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업 등을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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