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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차휴가의 지급 대상
■ 연차휴가를 받는 3가지 조건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연차휴가 적용 대상은 근로자여야 한다. 임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2. 1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개근 3. 다음날 출근이 예정되어있어야 한다. ■ 개근(만기) 일과 소정근로일, 출근율의 계산 1. 개근(만근)의 의미 2. 소정근로일의 의미와 80% 출근율 계산 1년 미만 근로자 개근의 판단 1년 이상 근로자 80%의 판단 [체크]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 ■ 중도 퇴사 시 연차휴가는 비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제2장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입사일, 회계기준 동일) 1.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 2. 연차휴가의 사용 3. 연차수당의 지급 ■ 1년 이상 연 단위 연차휴가의 2가지 계산 방법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근로기준법 원칙)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실무상 예외) 3. 소수점 이하로 계산된 연차휴가 ■ 입사일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 속산표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속산표 ■ 연차휴가 발생일과 부여일 계산표 1. 월 단위 연차휴가(월차) 2. 연 단위 연차휴가(연차)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부여 1년에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누적 일수 속산표 1. 입사일 기준 누적 연차 2. 회계연도 기준 누적 연차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2. 입사 3년 차에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 제3장 사례별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 ■ 빨간 날 연차 차감하고 쉰다고? 불법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업장에 중도 입사한 직원의 연차휴가 ■ 1년 계약직 근무 후 연장 계약 시 연차휴가 1.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2.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자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자 3. 연차사용촉진 의무자 ■ 임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계산 ■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1.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2.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 1일 8시간보다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 월 단위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연 단위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휴가 1.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다 근무기간 단절 없이 정규직 채용 2.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다 일정기간 후 정규직 채용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일 수 계산 1.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 휴업 시 연차휴가 계산 1. 월 단위 연차휴가 2. 연 단위 연차휴가 ■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업무처리 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인가? 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일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개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3.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주휴수당 ■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 ■ 개인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 ■ 출퇴근 기록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1. 출퇴근 3회 이상 시 연차유급휴가 1일 공제 2. 누계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 공제 ■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 반차, 반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 문제가 되는 법 규정 2.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 요지 및 내용 ■ 연차를 당겨썼는데, 퇴사하는 경우 업무처리 1. 연차휴가의 선부여 2. 연차휴가의 선부여 절차 ■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비례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 시점 ■ 연차유급휴가를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 가능 ■ 건강검진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나? ■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과 시기 변경권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권 2.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 ■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 연차휴가는 반드시 결재받고 사용해야 하나? 제4장 연차휴가사용촉진과 연차수당 및 퇴직 정산 ■ 퇴사자의 연차휴가 퇴직 정산 1. 연차휴가의 퇴직 정산 2. 월 단위 연차휴가 입사 연도별 차이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2020년 3월 30일까지 발생분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분(3월 1일 입사자부터) 3. 입사일 차이에 따른 연차휴가의 퇴직 정산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 연차휴가 정산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연차휴가 정산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 연차휴가 정산 4. 퇴직 정산 후 남은 연차를 정리하는 법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 연차수당으로 받는 방법 ■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1. 사용 촉진 대상이 되는 경우 2. 사용 촉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 사용 촉진 대상에 해당하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4.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요구(7월 10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사용(7월 20일) 근로자가 미지정 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5.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 합법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사내 이메일(문자 발송)로 통보 사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7.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8.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 연차수당 계산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1. 식대 별도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과 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 수당 지급 시기와 산정 시 기준급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2. 입사 2년 차 근로자의 연차수당 3. 연차수당의 계산 ■ 연차수당을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계산 방법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1. 유효한 포괄임금제 2.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가능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 사용 시 고정수당 차감 ■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선) 지급해도 되나?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임금총액 포함 문제 1. 주중에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2.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3.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의 계산 ■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1. 정상적인 연차수당의 신고 2. 연차수당을 빼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금요일 근무 후 퇴직 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1. 급여정산 2. 주휴수당의 지급 3. 금요일 퇴직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5장 연차 관련 FAQ Q.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Q. 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Q.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언제 정하나요? Q. 연차휴가 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응대해야 하나요? Q. 연차휴가 미사용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연차수당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지각, 조퇴 및 외출을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 Q.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Q.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 계산 방법 Q. 재량근로 제도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Q. 간주 근로시간제 연차 유급휴가 적용 Q.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정직 기간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Q. 입사 첫해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Q. 수습기간 연차휴가는 일반 연차와 다르게 계산하나? Q. 계열사 간 전보자 발생 시 연차휴가 계산 Q. 당해연도 1월 2일 입사,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Q.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Q.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 Q. 병가 사용 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연차휴가 가불)의 적법성 Q.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Q. 해외연수 시 연차 차감 Q. 퇴사예정일까지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Q.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Q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명시할 경우 적법성 여부 Q.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 Q.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Q.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Q. 계속 근로가 1년 휴직하고 복직 시 유급휴가 Q.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방법 Q.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연금 반영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포함 안 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포함됨(○) Q.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Q.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Q. 연차수당 포기각서의 효력 Q. 연차촉진 사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Q. 기한 내에 연차촉진 통보를 못 한 경우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촉진 대상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중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휴가 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Q.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Q.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 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 사용 촉진조치 Q. 연차촉진 시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Q. 2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 여부 Q. 적법한 노무 수령거부 의사 방법 Q.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및 사용자 주체 Q. 특정 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적법성 1. 병가시 연차휴가 사용 2.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연차 소진 3. 재택근무 시 연차소진 Q.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수정 가능 여부 Q.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기산점Q.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Q. 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 계산 방법 Q.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Q. 재택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Q.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Q. 합병(포괄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Q.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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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2가지를 구분해서 나누어 생각한다.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해지는데, 이를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 후 합산한다. 1-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이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같다. 즉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간 11일 발생한다. 1-2.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연차일 수가 증가한다. 2.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과 일수는 차별이 없다.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다. 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근로자 등 근로자의 명칭만 바뀌면 연차휴가를 다르게 계산하는지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 같다. 다만 시간 수의 차이만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은 1년 +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나머지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같은 15일이라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5일 × 8시간 = 120시간인 반면,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15일 × 4시간(20시간 ÷ 5) = 60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의 시간만 부여된다. 3.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같지만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차이가 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연차미사용 일수를 기반으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 안 하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120시간 ×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반면, 주 20시간 근로자는 60시간 ×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 「연차휴가 쉽게 접근하는 법」 중에서 월 단위 연차휴가 : 근로자가 입사하여 2년 차(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에 퇴직하는 경우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월차수당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한다. 3/12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가산 연 단위 연차휴가 : 전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당해연도 사용 도중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미포함 전전년도 발생 연차휴가를 전연도에 미사용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중 당해연도 퇴직으로 인해 받아야 하거나 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가산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중에서 1. 정상적인 연차수당의 신고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당초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해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당초 각각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즉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된 경우 비록 지급을 2026년 1월에 한다고 해도 2025년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즉,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소득, 서이 46013-1 0270, 2003.02.06.) 2. 연차수당을 빼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202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당초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한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 기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재정산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물론 해당 퇴사자에게 변경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행한다.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은 추가 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에 연차수당을 넣어주고 A02에 소득세(재 연말정산 한 소득세)를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 해줘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다시 해서 변경된 내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연차수당의 증가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 변경된 내역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퇴사자에게 다시 교부해줘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는 부과되지 않는다. ---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중에서 지각, 조퇴, 외출을 이유로 연차를 바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해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근로자 8시간)이 되는 때는 1일의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때는 지각, 조퇴는 무급 처리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지각, 조퇴 및 외출을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법정에 따라 부여받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 시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연차 사용 여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의 내규나 정책에 따른다. 즉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개인적 질병으로 단기간 결근 시에는 우선 남은 연차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결근 일수는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근 기간을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는 연차와는 별도로 관리되며,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차 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결근 중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연차가 소멸할 수 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다. 결국은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확인한 후 노사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 「개인 질병으로 연차휴가 사용」 중에서 수습기간이든 정규기간이든 동일하게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매달 개근하면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습 인턴사원이 한 달 동안 출근을 모두 완료(개근)한 경우,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등 정상 근로와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 인턴사원의 연차휴가는 유급이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수습 인턴사원이 정규직 전환 없이 1년 미만으로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수습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턴사원이 3개월 동안 수습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매달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 연차는 수습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습 종료 후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수습기간종료와 함께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 「수습기간 연차휴가는 일반 연차와 다르게 계산하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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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가르쳐줘도 약간 사례가 변하면 또다시 물어보고 마치 학창 시절 수학 문제 유형만 살짝 바꿔두면 못 푸는 것과 같다.
이에 본서에서는 첫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연차휴가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 둘째, 연차휴가의 기본 개념을 활용해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셋째, 연차휴가 일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속산표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확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시 연차 퇴직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넷째, 학습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배워서 어떤 경우에도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Q를 통해 가장 궁금하면서도 애매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주고 있다. 5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네이버 카페 경리쉼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질문 대다수는 연차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렇게 많은 답변을 해도 모르는 실무자가 너무 많았고 반복된 질문도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질문을 줄여보고자 조금씩 연차휴가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카페 내에서 연차에 관한 질문이 90% 이상 줄었다. 그때 쓰고 다시 바꾸고 다듬고 한 내용을 여기 이 책에 담아보았다. 이 책이 나올 때쯤이면 책에 담은 가장 쉬운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다. 그럼 그건 경리쉼터 카페를 통해 아낌없이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