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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Ⅰ 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section 01 연간 4대 보험 업무일정표 section 02 사업장 성립 및 상실신고 1. 사업장 신규적용 2. 사업장 성립신고 3. 사업장 상실신고 section 03 4대 보험의 당연적용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3. 당연적용의 신고 [사례] 회원단체도 당연가입 대상인지? [사례]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때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적용 [사례] 법인전환의 경우 4대 보험처리 section 04 입사 및 퇴사 시 4대 보험 신고 1.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4대 보험 업무처리 [사례]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2. 취득신고 3. 퇴사신고(이직일, 퇴사일(퇴직일), 자격상실일의 구분) [사례] 상실신고 이후 퇴사 사유 변경 방법 4. 이직확인서 5.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지연 신고 과태료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신고, 거짓 신고 과태료 section 05 건설업의 4대 보험 적용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설현장별 기준적용 사후정산 제도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괄적용제도 가입의무 부과/납부 section 06 원도급(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할 일 section 07 원도급 사업개시신고 section 08 하도급 계약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처리 1. 건강보험,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산재보험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하수급인내역신고 제도 [사례] 하수급인 현장 관리 [사례] 개인 건축공사를 도급 준 경우 보험가입자 판단 [사례]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 비교 [사례]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지연 신고 과태료 section 09 사업주가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례]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시에도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법 [사례]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CHAPTERⅡ 4대 보험의 적용대상 section 01 4대 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사례] 근로자별 4대 보험 적용 [사례]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건설업 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신고 section 0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사례]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방법 [사례] 세법과 4대 보험(노동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3.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의 판단 자격취득일과 상실일 [사례] 당월입사 당월퇴사로 인한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입사월 8일 이상 근무후 다음 달에도 근무시 4대 보험 [사례] 입사월 8일 미만 근무 후 다음 달 8일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6. 고용보험 가입대상 7.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납부·정산과정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유의사항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전자신고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8. 국세청과 정보공유 9. 건설업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적용 [사례] 건설업과 건설 외의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section 03 시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3. 적용기준별 적용사례 section 04 임원, 비상근임원, 사외이사의 4대 보험 적용 1. 등기임원의 4대 보험 2. 비등기임원의 4대 보험 section 05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적용 section 06 가족회사에 근무 시 배우자, 친족 4대 보험 적용 [사례]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 예시 section 07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보수월액 신고방법 section 08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1. 국민연금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2. 고용보험 적용대상 3. 산재보험 적용대상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5.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6.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보험 [사례] 한국계 중국인 비자별 4대 보험 section 09 현장 실습생의 4대 보험 적용 1. 현장 실습생의 4대 보험 2. 현장 실습생의 최저임금 준수 section 10 해외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사례] 출국과 입국에 따른 4대 보험신고 section 11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 section 12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1.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2.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section 13 4대 보험을 회피하고자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합법인가요? 1.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원칙)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 외주용역비로 신고하는 경우 section 14 근로자이면서 사업자인 경우 4대 보험 적용 1. 근로자 + 법인 대표이사 2. 근로자 + 개인사업자 대표 3.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section 15 임원으로 승진시 4대 보험 적용 section 16 합병시 4대 보험 적용 section 17 연령에 따른 4대 보험 적용 section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4대 보험 적용 section 19 본점과 지점의 4대 보험 적용 CHAPTER Ⅲ 4대 보험 변경신고 section 01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수정신고, 정정신고) [사례]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 section 02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4대 보험 변경신고 1. 급여변동시 꼭 변동신고를 해야 하나?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3.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사례]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 정정 [사례] 입사 시 의도적으로 보수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4.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사례] 보수월액변경신청 방법 section 03 휴가, 휴직 기간동안 4대 보험 1. 국민연금 납부 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납부재개 2.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 방법 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료 산정·납부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사례] 유예신청대상 및 유예사유 코드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section 04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1. 국민연금 납부예외 2. 건강보험 납부유예 [사례] 휴직 월과 복직 월의 4대 보험 신고와 보험료 부과 section 0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1. 국민연금 출산휴가 시 국민연금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2. 건강보험 출산휴가 시 건강보험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 3. 고용보험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사례] 출산전후휴가기간 4대 보험 요약 [사례] 육아휴직기간 4대 보험 요약 section 06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section 07 고용보험 상실신고 변경방법(고용보험 코드 변경) 1.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작성법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법 3. 상실사유 분류 변경 내용(대분류?중분류) [사례] 고용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CHAPTER Ⅳ 4대 보험의 급여공제 section 01 입사 및 퇴사 월의 4대 보험 부과기준 1. 4대 보험 공제 여부 판단 입사월의 4대 보험 퇴사월의 4대 보험 당월에 취득한 후 당월에 상실한 경우 2. 4대 보험 기준금액의 결정 [사례] 성과급의 4대 보험 계산시 임금포함 여부 section 02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1. 4대 보험 공제액의 기준금액 2. 4대 보험 주요 비과세소득 3.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원천공제 [사례] 말일 상실 다음 달 2일 취득시 건강보험 4. 국민연금 공제방법 5. 건강보험 공제방법 6. 고용보험 공제방법 7. 4대 보험 자동계산 8. 두루누리 사회보험 계산기 section 03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4대 보험 처리 1. 임금 지급을 하는 경우 4대 보험처리 2. 4대 보험 취득취소 신고 방법 section 04 퇴사 후 당월 재입사시 4대 보험 처리 section 05 상여금이 있는 달의 4대 보험 공제 section 06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처리 section 07 무급휴직기간 4대 보험료 부과 여부 section 08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불한 경우 section 09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고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사례] 휴업수당 등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포함 section 10 건강보험료 추가징수 CHAPTER Ⅴ 4대 보험 정산과 실업급여 section 01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례]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 [사례] 보수를 알아보는 법 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국세청 금액과 다른 경우) section 02 퇴직자 발생 시 4대 보험 정산 section 03 국민연금 퇴직자 원천공제와 소득총액신고 1. 국민연금의 퇴직자 원천공제 2.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3. 소득총액 신고대상과 신고제외자 4. 소득총액 신고사항 및 소득 section 04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1. 건강보험 퇴직정산 2. 건강보험 연말정산 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방법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산정 방법 [사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보수에 대한 정산처리 section 05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퇴직 정산 고용보험의 퇴직정산 [사례] 고용보험 퇴직정산 제도 실시 산재보험의 퇴직정산 2. 자진신고 사업장의 연말정산(개산보험료) [사례] 일용근로자는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사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3. 자진신고 사업장의 연말정산(확정보험료) 4.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신고안내 5. 건설업 확정정산 section 06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 신고서 작성법 1. 신고 사업장 2.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보수총액 3. 확정보험료 4. 개산보험료 [사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사례] 하도급 공사현장의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법 [사례]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section 07 건설업 퇴직공제부금 section 0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section 09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section 1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section 11 6개월 가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실업급여의 요건인 180일 계산) section 12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section 13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자 2.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 section 14 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질병 퇴직 시 실업급여 요건 2.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자료 section 15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적발사례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2.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사항 3. 부정수급이 발각되는 경우 처벌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 section 16 실업급여(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일자리안정자금 등 불이익 2. 기타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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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대 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적인 사항이다. 임의가입대상이 아니다.
대표자 없는 사업장은 없으므로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자는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만 가입할 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란다. - 1인 사업장이 1인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개인회사 사장 및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가입 및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가입대상이나 사장은 임의가입대상이다. - 가입은 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일괄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사업장 가입을 한 후 사장 및 근로자 가입, 내역입력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장 및 근로자 모두 내역을 입력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입력(사장 임의가입 시 입력),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사장, 근로자 모두 입력. 단, 사장의 배우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인 경우 사장과 배우자 각각 가입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 개인회사 사장과 근로자 1명만 있는 때 4대 보험 적용 2~31일 사이 입사할 경우 보험료는 다음 달(다음 달 1일이 기준이므로)부터 부과된다. 단, 입사일 당일에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3~7일 정도 소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 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 취득 시 체크해 신고하면 취득 월부터 납부한다. 다만, 퇴사한 달에 입사한 경우 퇴사 월의 보험료는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다. --- 입사 및 퇴사자의 4대 보험 중에서 1. 원도급 1억 원 이상 공사 키스콘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고용/산재)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번호가 나옴 (근로내용확인신고 가능) 3. 사업장 적용 신고(건강/국민) 한 달 미만 공사시 불가능/자체 공사 시 불가능 → 신고 시 공단에서 안 받아 줌 건강/연금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가 나옴 ※ 공사기간 내에만 신고 가능 4. 직영근로자(일용직) 세무신고(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신고) 5. 건강/연금 가입 대상인 경우 의무가입(현장별 월 8일 이상 - 사업장 적용 --- 원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할 일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조건이 더 있음)로, 일반적으로?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다(산재보험만 적용).?또한,?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보통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되며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제외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기 바란다. ?단시간근로자 입증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단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상관없지만,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할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개 똑같이 공통으로 단시간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1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달에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기간은 3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중에서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원칙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의 대표)의 친족은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 대상자이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 여부 및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한다. 공단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종업원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그 가족 직원을 비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후 정산해서 고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모든 세무 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한다. 친족의 경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다면 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회사 근무시 4대보험 중에서 급여가 오르면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도 당연히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제도가 있다. 정산제도가 있다는 것은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을 정산해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즉 급여에 대해서 1년에 낼 총액은 정해진 것이고 매달 그 총액 중 일부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년간 납부할 총액이 130만 원인데, 매달 10만원씩 납부해 12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면 나머지 10만원을 정산시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매달 11만원씩 납부해 132만원을 납부했다면 2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120만원을 낸 사람은 급여가 올라 130만원을 냈어야 하는데, 종전 급여대로 120만원을 냈기 때문에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것이고, 132만원을 낸 사람은 급여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2만원의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급여변동 시 4대보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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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도록 생기는 일 그런데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 4대 보험 특별히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봐도 우리 일이 아니라는 등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회사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내일 모래 월급날이란다. 사수도 없고 인수인계받은 것은 이틀간 간단히 설명 들은 게 다인데, 퇴근할 시간이 되니 옆에 있던 김대리님이 퇴직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수인계 해줬던 직원이 퇴직할 때는 정산을 해줘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일부터 회사 나오기 싫다. 그렇다고 어렵게 구한 직장 사표를 내면 내일부터 엄마의 그 눈빛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누가 나의 고난을 함께해줄 동반자가 없는지? 마음먹고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 겨우 김대리님의 퇴사 처리와 급여신고는 마쳤다. 살이 한 10kg은 빠진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또 뭐지? 급여가 올랐단다. 그럼 뭘 해야 하지? 갑자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단다. 사장님은 내가 잘할 거라 믿는 눈치다. 아! 답답하다. 이 끝없는 새로운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 인터넷을 뒤지는 것도 하루 이틀, 컴퓨터는 언제 건지 검색 한번 하려면 굼벵이보다 더 느리고 사장님의 눈치도 보인다. 매일 땜질만 하니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다음 달 되면 다시시작! 내 머리가 나쁜가?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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