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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Part 1. 개인회생절차 개관 3 1. 개인회생절차 개념 3 1-1. "개인회생절차"란? 3 1-2.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4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5 2-1. 신청조건 5 2-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 2-3. 신청자격 6 2-4. 개인회생절차흐름도 6 Part 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7 1. 신청서 등의 작성 7 1-1. 신청서 작성 7 1-2.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7 1-3. 부본의 제출 7 1-4.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7 ■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2. 신청서 제출법원 10 2-1. 재판관할 10 2-2. 이송 11 3.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12 3-1. 신청비용 12 3-1-1. 인지대 12 3-1-2. 예납비용 12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은? 12 3-2. 추가예납 13 3-3.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13 4. 서류심사 및 보정 14 4-1.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14 4-2.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14 Part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5 1. 개시결정 등 15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15 1-2. 개시결정문의 공고 15 1-3. 개시결정의 효력 15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17 2-1. 개시결정 후 수정 17 2-2. 수정 후 절차 17 2-3. 대법원판례 18 3. 송달 및 변제액 임치 19 3-1.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 19 3-2.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19 ■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0 4. 신청의 취하 및 기각 21 4-1. 취하시기 21 4-2. 기각사유 21 4-3. 불복방법 22 5.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23 5-1. 개인회생채권자집회 23 5-2.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23 5-3.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종료 전 계좌신고 23 6.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24 6-1.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24 6-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24 6-3.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24 6-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4 Part 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경 25 1.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25 1-1. 인가결정 25 1-2. 인가결정의 공고 26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27 2-1. 효력발생시기 27 2-2. 채무자 재산의 귀속 27 2-3.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27 2-4.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27 2-5.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28 2-6. 즉시항고 28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28 3. 폐지결정의 대상 29 3-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9 3-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9 3-3. 폐지결정의 공고 30 4. 폐지결정의 효력 31 4-1. 강제집행 31 4-2.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31 4-3.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31 4-4. 불복방법 31 5.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33 5-1.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33 5-2.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33 5-3. 부본 제출 33 5-4. 수정 후 절차 33 6.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수행 35 6-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35 6-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35 6-3.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36 6-4. 변제금의 임치 36 Part 5.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38 1. 면책결정의 대상 38 1-1. 변제를 완료한 경우 38 1-2.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38 2. 면책신청 39 2-1.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39 2-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39 3. 면책결정 공고 40 4. 면책결정의 효력 41 4-1. 효력발생시기 41 4-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41 4-3. 채무의 면책 41 5. 면책결정 후 절차 43 5-1.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43 5-2.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43 6. 면책의 취소 44 6-1. 취소대상 44 6-2. 취소신청 44 6-3. 공고 44 6-4. 불복방법 44 Part 6.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사례 47 ■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47 ■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50 ■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1 ■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요? 53 ■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56 ■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58 ■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61 ■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65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요? 68 ■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71 ■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74 ■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78 ■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요? 81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4 ■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88 ■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92 ■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95 ■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 97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절차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00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103 ■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이 가능한지요? 106 ■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09 ■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지요? 111 ■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114 ■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17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요? 120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122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12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양도나 전액 대위변제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126 ■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지요? 128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30 ■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32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은? 134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은? 137 ■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은? 139 ■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141 ■ 상속포기를 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144 ■ 위탁매매와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147 ■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요? 149 ■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151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53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55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정할 변제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158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금의 감액이 가능하나요? 159 ■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161 ■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가능성? 162 ■ 파산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절차는? 163 ■ 회생절차개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64 ■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165 ■ 강제집행 중지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166 ■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167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168 ■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169 ■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170 ■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171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73 ■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는? 174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75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가요? 176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77 개인파산·면책절차 Part 1.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181 1. 개념 181 1-1. 개인파산 181 1-2. 개인파산의 목적 181 1-3. 동시폐지결정 181 1-4. 면책 181 1-5. 복권 182 2. 파산선고의 효력 183 2-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183 2-2. 자격제한 183 3.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84 3-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184 3-2. 불이익의 제거 184 4.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185 5.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186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186 Part 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187 1. 관련 법령 18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187 2. 관련 용어 정리 188 2-1. 파산채권 188 2-2. 파산재단 189 2-3. 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189 2-4. 부인권(否認權) 190 2-5. 환취권(還取權) 191 2-6. 별제권(別除權) 191 2-7. 상계권(相計權) 191 Part 3.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 192 1. 법률구조 192 1-1. 개념 192 1-2. 법률구조기관 192 1-3. 신청절차 192 2. 소송구조제도 193 2-1. 개념 193 2-2. 소송구조 대상자 193 2-3.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193 2-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94 3. 신청서 작성 196 3-1. 파산·면책 동시신청 196 3-2. 기재내용 196 3-3.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196 3-4. 신청서 양식 198 3-5. 첨부서류 200 3-6. 부본의 제출 200 4. 진술서 작성 201 4-1. 기재내용 201 4-2. 첨부서류(증빙서류) 201 5. 채권자목록 작성 202 5-1. 기재내용 202 5-2.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203 5-3. 첨부서류(부채증명서) 204 6. 재산목록 작성 205 6-1. 파산재단(재산) 205 6-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205 6-3. 재산목록 양식 206 6-4. 첨부서류(증빙서류) 207 7.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209 7-1. 기재내용 209 7-2.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209 7-3. 첨부서류(증빙서류) 211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212 8-1. 기재내용 212 8-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212 8-3. 가용소득 213 8-4. 첨부서류(증빙서류) 213 9. 신청비용 등 214 9-1. 인지대 214 9-2. 예납비용 214 9-3.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215 10. 관할법원 216 10-1. 신청서 제출법원 216 10-2. 이송 217 Part 4. 개인파산 선고 218 1. 파산선고와 그 효력 218 1-1. 파산선고 218 1-2. 파산선고기간 218 1-3.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218 1-4. 효력발생시기 218 1-5. 효력 219 2.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222 3. 동시폐지결정 223 3-1. 의미 223 ■ “동시폐지”의 의미 223 3-2. 통지 223 3-2-1. 공고 223 3-2-2. 송달 224 3-2-3. 등록기준지 통보 224 3-3. 위반 시 제재 225 3-3-1. 사기파산죄 225 3-3-2.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225 4. 파산관재인 선임 227 4-1. 파산관재인 개념 227 4-2. 파산관재인의 직무 227 4-3. 파산관재인의 의무 228 4-4. 위반 시 제재 228 Part 5. 면책결정 및 복권 230 1. 면책심리 및 결정 230 1-1. 면책심리 230 1-1-1.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230 1-1-2. 면책처리기간 230 1-1-3.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230 1-1-4. 채무자의 심문 231 1-1-5. 채권자의 이의신청 231 1-2. 면책불허가 사유 232 ■ “낭비”의 의미 232 1-3. 면책허가결정 233 2. 면책의 효력 234 2-1. 효력발생시기 234 2-2. 효력 234 ■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235 3. 면책의 취소 236 3-1. 면책의 취소 236 3-2.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36 3-3. 면책취소의 효력 236 4. 복권(復權) 238 4-1. 개념 238 4-2. 복권되는 방법 238 4-3. 복권의 효력 239 Part 6.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사례 240 ■ 파산의 의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40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서로 어떵게 다른가요? 242 ■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244 ■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46 ■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요? 248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250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은 어디 인가요? 252 ■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록은 어떻게 작성 하나요? 254 ■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57 ■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261 ■ 부인권(否認權)의 대상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63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265 ■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267 ■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69 ■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의 대응방법은? 270 ■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271 ■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 있나요? 272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74 ■ 파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275 ■ 파산 폐지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76 ■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가 가능한지요? 277 ■ 채권신고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78 ■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79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281 ■ 생계에 필요한 재산들도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요? 282 ■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284 ■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285 ■ 재단채권이란 무엇이며, 재단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86 ■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요? 288 ■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290 ■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는데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요? 291 ■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이 있는지요? 292 ■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294 ■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의 생활하는 장소의 의미는? 295 ■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요? 296 ■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은? 299 ■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은? 301 ■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04 ■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306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309 ■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불응시 면책이 불허가 되는지요? 311 ■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314 ■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경우 대응방법은? 316 ■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미치는지요? 318 ■ 면책 후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는? 320 ■ 재산분할도 비면책사유가 되나요? 322 ■ 파산채권이 양도되어도 면책효력이 미치는지요? 323 ■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324 ■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은? 325 ■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효력은? 326 ■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327 ■ 상속재산 파산신청서의 구체적인 작성방식은? 328 ■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분은? 329 ■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330 ■ 복권절차 이용방법 및 복권의 효력은? 331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한지요? 332 ■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의 경우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333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334 ■ 간주면책신청이 무엇인지요? 335 ■ 파산신청과 관련한 절차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336 ■ 파산선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337 ■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338 ■ 복권신청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339 ■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을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340 ■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341 ■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342 ■ 별제권이 무엇인가요? 343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도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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