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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목적) 5 [해설] 5 [1] 연혁 5 [2] 목적 5 [관련판례] 6 ■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6 ■ 담합행위로 인한 직접 구매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초과 지급한 비용 자체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6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7 제2조(정의) 8 [해설] 10 [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10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10 [3] 지주회사의 기준 23 [4] 기업집단의 범위 25 [5]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27 [6]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36 [7]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37 [관련판례] 37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1) 37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2) 37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38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38 ■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9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40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의 의미 41 ■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허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43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44 [관련판례] 44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44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47 [해설] 47 [1] 규제이유 47 [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48 [관련판례] 48 ■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48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49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51 [해설] 51 [1] 개념 51 [2]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51 [3]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52 [4]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52 [5] 가격조사의뢰 54 [관련판례] 54 ■ 갑 회사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4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5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6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57 [해설] 57 [1] 개념 57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58 [관련판례] 58 ■ 시정명령등 취소 58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59 ■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60 제7조(시정조치) 62 [해설] 62 [1] 시정조치 62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63 [관련판례] 63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63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64 제8조(과징금) 65 [해설] 65 [관련판례] 65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69 [해설] 71 [1] 의의 및 규제이유 71 [2] 기업결합의 유형 71 [3] 특수관계인의 범위 73 [4]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73 [5]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74 [6] 기업결합일의 기준 74 [관련판례] 75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 75 ■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 76 ■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76 ■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77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79 [관련판례] 79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의미 79 ■ ‘다른 회사’의 의미 및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79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81 [해설] 84 [1]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84 [2]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85 [3]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86 [4]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87 [관련판례] 88 ■ 시정조치등 취소 88 ■ 손해배상 89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90 [관련판례] 90 ■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90 ■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1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92 [해설] 92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93 제14조(시정조치 등) 100 [해설] 101 [관련판례] 110 ■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110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111 [관련판례] 111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111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11 제16조(이행강제금) 113 [해설] 113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13 [2] 이행강제금의 부과 114 [3] 이행강제금의 독촉 116 [4] 체납처분의 위탁 116 [관련판례] 11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117 ■ 시정조치취소 117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해설] 121 [1] 경제력집중의 개념 121 [2] 경제력집중의 공과 121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122 [해설] 122 [1]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방법 122 [2] 적용대상 124 [3]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124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126 [5]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 126 [6] 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127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128 [해설] 132 [1] 개념 132 [2]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133 [3]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134 [4]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134 [5] 적용대상 136 [6]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136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138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147 [해설] 147 [관련판례] 148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48 ■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48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150 [관련판례] 151 ■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 151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152 [해설] 152 [1] 규제배경 152 [2] 규제내용 152 [3] 예외인정 153 [관련판례] 153 ■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153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154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156 [해설] 157 [관련판례] 158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8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159 [관련판례] 159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59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162 [해설] 162 [관련판례] 164 ■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164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64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165 [해설] 166 [1] 도입배경 166 [2] 규제내용 166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6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67 [해설] 167 [1]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167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제도 168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들 168 [관련판례] 176 ■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76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177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178 [해설] 178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도 178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179 [관련판례] 190 ■ 업무정지처분취소 190 ■ 사업자단체행위 의결처분 취소 191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92 [해설] 193 [1]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도 193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193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97 [해설] 197 [관련판례] 198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98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198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200 [해설] 200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202 [해설] 203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209 [관련판례] 209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209 ■ 손해배상(기) 210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211 [해설] 211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212 [해설] 212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213 [해설] 213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214 [해설] 214 제37조(시정조치 등) 216 [해설] 216 제38조(과징금) 217 [해설] 218 [관련판례] 218 ■ 시정명령등취소 218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219 [관련판례] 219 ■ 시정명령등취소 219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23 [해설] 224 [1] 의의 224 [2] 규제이유 224 [3] 공동행위의 기준 225 [4]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225 [5]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227 [6]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228 [관련판례] 229 ■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29 ■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29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30 [해설] 230 [1] 행위 공동성 23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231 제42조(시정조치) 233 [해설] 233 [관련판례] 233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33 제43조(과징금) 235 [해설] 235 [관련판례] 235 ■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35 ■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237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238 [해설] 238 [1] 개념 238 [2] 감면요건 판단 기준 238 [3] 감면 기준 등 239 [관련판례] 252 ■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52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54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57 [해설] 258 [1] 규제취지 258 [2] 위법성 판단기준 258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59 [관련판례] 265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265 ■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가격차별’의 의미 및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67 ■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67 ■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68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269 [해설] 269 [1] 의의 269 [2] 구제이유 270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원칙적 금지 270 [관련판례] 270 ■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시정조치 이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70 ■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71 ■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72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273 [해설] 273 [1]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273 [2]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274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274 [4]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75 [관련판례] 278 ■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278 ■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79 ■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80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281 [해설] 281 ■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그 중 하나인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281 제49조(시정조치) 283 [관련판례] 283 ■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83 ■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283 제50조(과징금) 285 [관련판례] 285 ■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285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89 [해설] 289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89 [2] 사업자단체의 의의 289 [3] 사업자단체의 규제근거 290 [4] 금지행위의 유형 (법 26조 1항) 290 [관련판례] 291 ■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91 제52조(시정조치) 292 [해설] 292 [관련판례] 292 ■ 시정명령등 취소 292 제53조(과징금) 294 [관련판례] 294 ■ 시정명령등 효력정지 294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297 [관련판례] 29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97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298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298 [해설] 298 [관련판례] 299 ■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99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300 [관련판례] 300 ■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300 제58조(회의의 구분)~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302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307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315 [해설] 315 [1]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의 착수 315 [2]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16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316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318 [해설] 319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319 [2] 경비의 지급 319 [3] 소속 공무원의 조사 320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321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322 [해설] 322 제86조(이행강제금 등) 323 [해설] 323 [1] 1일 평균매출액 등 323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324 제87조(서면실태조사) 325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25 [해설] 325 제89조(동의의결)~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26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329 [해설] 329 [1] 자료열람 · 복사청구권 329 [2]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329 제96조(이의신청) 330 [해설] 330 [1] 이의신청 330 [2]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331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332 [해설] 332 ■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332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333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337 [해설] 337 [1] 개요 337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338 [3]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338 [4]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339 [관련판례] 345 ■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45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347 [해설] 347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347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제107조(결손처분) 349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353 제109조(손해배상책임) 354 [해설] 354 [1]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손해배상제도 354 [2] 손해액의 산정 355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제115조(손해액의 인정) 356 제13장 적용 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61 [해설] 361 [1] 개설 361 [2]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61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363 [해설] 363 [1] 개설 363 [2] 적용제외의 한계 363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365 [해설] 365 [1] 개설 365 [2] 적용제외의 한계 365 제14장 보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369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370 [해설] 370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370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373 [해설] 373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373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75 제15장 벌칙 제124조(벌칙)~제129조(고발) 379 제130조(과태료) 381 [해설] 382 [1] 제1항 제1호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2 [2] 제1항 제2호, 제3호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4 [3] 제1항 제4호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5 [4]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 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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