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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폭력 개관
1 성폭력범죄 현황과 대응 1. 성폭력범죄 현황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2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규율체계 1. 국가형벌권 발동 강화 2.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성폭력사건의 형사절차상 특례 제2장 강간 · 추행 일반 1 서 언 1.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2. 유형력 정도 + 행위 유형 + 결과 3. 범인 식별 및 범죄혐의 판단 2 강간 · 유사강간 1. 강간죄의 대상 : 여성 → 사람9 2. 강간죄의 폭행 · 협박 ※ 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3. 피해자의 정당방위, 죄수(罪數)관계, 공소장변경 등 3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의 폭행 · 협박 2. 강제추행죄의 추행 3. 위법성, 입증, 상습범 등 4 심신상실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 1. 심신상실자 · 항거불능자 :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2. 심신미약자 : 위계 · 위력으로 간음 · 추행 5 피해자의 상해 · 사망 1. 성폭력범죄의 상해 2. 상해 · 사망과의 인과관계 3. 공소장 변경 제3장 성폭력 피해자별 처벌특례 1 피해자 연령에 따른 처벌특례 1. 13세(만나이) 미만 피해자 2. 13세 ~ 19세 미만 피해자 3.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성적(性的) 학대 : 아동복지법위반 4.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특칙 : 아청법 제13조, 제14조 5. 아동 · 청소년 합의 강요 : 아청법 제16조 2 장애인 및 친족에 대한 성폭력 1. 장애인 강간 등 가중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6조 2. 장애 아동 · 청소년 의제간음, 의제추행 : 아청법 제8조 3. 친족관계 가중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5조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1. 피보호자 · 피감독자 + 위계 · 위력 + 간음 ? 형법 제303조①피감호자 + 간음 ? 형법 제303조② 2. 피보호자 · 피감독자 + 위계 · 위력 +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①피감호자 +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② 3. 신고의무자의 성범죄 가중처벌 : 아청법 제18조 제4장 성폭력 행위유형별 처벌특례 1 결합범 등 가중처벌 1.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 2. 성폭력처벌법상 결합범 : 성폭력처벌법 제3조 3. 위험한 물건 및 2인 이상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제4조 2 장소에 따른 처벌특칙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2.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3 디지털 성범죄 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 아청법 제11조 2.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청법 제15조의2 신설 3.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 합성 · 가공 및 반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신설 5. 촬영물 이용 협박 ·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신설 6.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5장 성폭력예방 보안처분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고지 1. 신상정보 제도 개관 2. 신상정보의 등록 · 공개 · 고지 요건과 절차 2 수강명령 · 이수명령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 전자장치 부 착 요건 2. 전자장치 임의 분리 · 손상 등 3.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 4 취업제한 및 친권상실 1. 취업제한 명령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 장애인관련기관 2. 친권상실, 후견인변경 5 대상자 치료 1. 치료감호처분 2. 약물치료 명령 제6장 성희롱 1 성희롱 일반 1. 성희롱 의미와 실태 2. 현행법상 성희롱 규율체계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3.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방안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책임 1. 가해자 본인의 책임 2.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여부 판단 제7장 스토킹 1 스토킹범죄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구분 2. 스토킹범죄의 요건과 처벌 3. 스토킹예방 보안처분 2 스토킹행위 대응조치 1. 대응조치의 유형과 불복절차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3 피해자 보호 특례 1. 종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2. 제도 확충 :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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