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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혁과 입법 1. 개인정보 보호 연혁 2. 개인정보 범위와 보호법률 2.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측면에서의 보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보호 3. 개인정보 제공·공개 청구 3. 형사상 개인정보 범죄 1. 정보범죄의 보호대상 2. 개인정보 범죄의 유형과 대응 3. 형사법상 관련 쟁점 제2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미와 종류 2. 개인정보 개념 : ① 식별 가능성 3. 개인정보 개념 : ② 정보주체(자연인)의 생존 4. 개인정보의 특정 2. 개인정보처리자 = 기업·기관·단체 등 1.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3. 양벌규정의 적용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제15조 :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6개 사유 → 7개 사유 2. 제18조 위반 : 수집목적 범외초과 이용 4.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 1. 일반 개인정보의 제공 : 4개 사유 2. 제17조 위반 : 사적(私的) 영역에서 수집목적 밖 제3자 제공 3. 제18조 위반 : 공적(公的) 영역에서 범위초과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1.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 2.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제3자 제공’ 6. 개인정보 처리 특칙 1.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2. 제24조, 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3.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4. 가명정보 처리 특례 〈신설 2020.2.4. 시행 2020.8.5.〉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특례 삭제 7. 법적용의 제외 7. 개인정보 침해 처벌 특칙 1. 제70조 제1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변경·말소 2. 제70조 제2호 : 부정취득 후 제3자 제공 3. 제59조 제1호 : 개인정보 부정취득 4.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or 불법 제공 5.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의무단이용·훼손·유출 등 제3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의무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2.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 의무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 1.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책임 2. 개인정보처리자의 민사책임 제4장 IT · 금융 등 정보보호 1.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 1.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2.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3. 정보통신망 침입 · 장애 4.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훼손 및 비밀의 침해 · 도용 · 누설 5. 통신비밀 및 대화비밀의 보호 6. 위치정보의 보호 2. 금융 분야 정보보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비밀의 침해와 누설 1. 형법상 비밀 범죄 2. 개별법상 비밀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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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
2014년 1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기관·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 개, 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 개, 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법률이 개정되다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책임 문제는 특히 기업·기관에서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개인정보 이슈는 여전히 난해하고 다툼이 치열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침해받은 정보주체의 구제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 쉽고 명쾌하고 해설해주는 책자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은 너무 이론적이거나 기술적 조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정수 변호사가 전문적이면서 재미있는 해설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정수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개인정보와 IT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많은 수사 실적을 거두었고, 국제검사협회로부터 ‘올해의 검사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검찰에서 퇴직하여 변호사 업무로 바쁠 텐데 집필활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관 변호사라는 틀을 벗어나 연구하고 실무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 검찰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담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깊이 있게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전 사례를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수사,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 윤부근 (전 삼성전자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