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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위에 오르기까지
왕세자 양녕 조선초기의 역사 양녕과 효령 새 왕세자 2. 젊은 임금, 새정치 새 임금의 첫 시련 쓰시마 정벌 집현전의 학사들 울며 고기를 먹는 정승 3. 태평 성대를 위하여 우애 깊은 임금 빛나는 과학정신 '예'와 '악'이 함께 하면 지혜로운 임금,어진 정치 아버지 같은 정승 4. 영원히 빛날 업적 철통 같은 국방 정책 훈민정음 창제 유교 정치와 불교 신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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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특히 손꼽을 수 있는 세종의 업적은 삼복법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삼복법이란 한 가지 사건을 세 번 재판하여 잘못 판결하는 일을 막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오늘날의 3심 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500년 전에 이미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세 번까지 새로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때에는 태형이라고 하여 죄인을 때려서 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태형을 내릴 때 볼기짝만을 때리는 태둔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죄인을 잘못 때려서 간장이 상하거나 몸의 일부가 못 쓰게 되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벌을 내릴 때에도 노인이나 어린이는 특별히 보호하게 했습니다. 여든 살이 넘은 노인이나 열 살이 못 된 어린이는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종의 어진 마음은 당시에 짐승처럼 취급되던 노비에까지 미쳤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관청이나 양반집에는 여러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남자 종은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은 '비'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기 주인을 위해 평생 짐승처럼 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건처럼 팔려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비를 학대하는 것이 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비가 순종하지 않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인이 마음대로 벌을 내리거나 죽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 p.14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