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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정의가 흐르는, 사람 중심 사회 ? 101 ‘겨울 가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302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703 부자건 빈자건 형벌의 고통은 같아야 1104 인권에 여야가 따로 없다 1505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다 1906 진실을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2307 ‘정의의 지주’여야 할 사면 2708 ESG 경영과 ‘에코사이드’ 3109 5와 38… 사고와 자살의 나라 3510 이 또한 공정한가 39PART 02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선언하는 힘, 사법(司法) ? 4301 판결의 무게 4502 재판부, 심급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 4903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5304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 정의 5505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5906 제대로 견제당한 사법부 6307 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司法部)인가 6708 법관 고위직이 중간 경유지인가 7109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재판 7510 법관의 독립과 사법개혁 7911 ‘좋은 재판’의 출발은 반성·성찰과 청산 8312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8713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9114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9515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99PART 03 정의를 정의(定意)하는 무소불위 권력, 검찰 ? 10301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10502 망나니, 칼춤 그리고 검찰 10903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11304 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 11705 ‘준사법기관’에 걸맞은 검찰이어야 12106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12507 피의사실 흘리기·받아쓰기 지나치다 12908 검찰개혁은 과거사 정리부터 13309 ‘조직을 사랑한다’ 13710 수상한 대검찰청 14111 Juristocracy(사법지배) 14512 거악(巨惡)에 물들다 149PART 04 정의와 공존, 안전을 향한 목소리 ? 15301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15502 법률가 정치인 세상 15903 두 얼굴의 AI 16304 불평등하게 다가온 위험 16705 생명권 이름으로 사형 폐지를 17106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과연 정의일까 17507 ‘미리 알권리’도 알권리인가 17908 진술 거부인가, 진술거부권 행사인가 18309 탈검찰의 민정비서실과 법무부, 조국 18710 다시 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19111 소수의견도 존중받는 사회 19512 대통령의 언어 19913 말이 짐이 될 때 20314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20715 무한정 누릴 자유란 없다 21116 형벌 감수성과 단기 자유형 21517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21918 광장에 답이 있다 22119 적자생존, 또 다른 뜻 22520 범죄예방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22721 법이 만능이고 처벌이 능사인가 22922 법치국가와 그 적(敵)들 233PART 05 Ha-story ? 23701 월간참여사회 23902 법률신문 범죄방지재단 학술상 24903 월간 교정 25304 법률신문 법조라운지 25905 고려법학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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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욕심이다.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이 활자로 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모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종이 글이 잊혀 가는 마당에 모음집으로 펴낸들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냐만, 더 이상 공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거라는 허전함이 허세를 부른 것이다. 2023년 2월에 32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고,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직도 이제 7월 말이면 끝이다. 이즈음에 뭔가 마무리 짓고 싶은 노욕이 발동한 것이니 너그러이 봐주길 바란다. 누군가가 나를 ‘사회 참여형 학자’라거나 ‘법치국가의 파수꾼’이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과분하다고 보지만 듣기 좋은 평가라 사양하고 싶지는 않다. 학자 중에는 연구자로 이름을 얻는 분도 있고, 교육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도 있다. 정치에 기웃거리다가 폴리페서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자들도 더러 있다.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소홀함이 없었기에 ‘학자’로 불릴 수 있었고, 여러 형태의 사회 참여가 있었기에 학자 앞에 ‘사회 참여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한다. 법학자로서 언론에 기고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로 밝히곤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명칭에 ‘사법개혁’이 들어가는 여러 위원회에 참가했고,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에 가입하여 공동대표의 직까지 올라 시민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법조비리, 전관예우,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등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했기에 법치국가의 파수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학자로서 강단에 머물며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이론적 토대를 쌓고 활동 반경을 넓혀 학교 밖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덕이다.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주로 신문 지상에 고정으로 칼럼을 쓰는 것이었다. 사회과학 전공자지만 사회에 관한 지식과 식견이 법적 이슈에 한정되어 있어서 칼럼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쨌든 논쟁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리를 냈다. 30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언론 칼럼은 한겨레 신문이 처음이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 홍익대학교의 강단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다. ‘사기당하고 싶어 하는 사회’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민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자로서, 젊은 형법학자로서 사회현상을 짚어본 내용이다. 검색해 보니 1992년 7월 29일 자다. 정치적이든 경제력이든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법과 절차가 중시되면 편법도 사라지고 사기 치거나 사기당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글이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공부한 덕에 정의와 공정이 흐르는 사회,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여러 언론 매체에 칼럼을 실었다.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2003년 4월 2일 자, 주간지 시사IN ‘이것이 법이다’ 2007년 10월 5일 자(제3호) 기고를 시작으로 고정칼럼을 썼다. 그 후 경향신문과 법률신문에 오랫동안 고정칼럼 필자로 활동했다. 글 소재며 시각, 글쓰기 실력 등 한계를 느껴서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독자가 원한다는 신문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장기간 필진으로 남게 되었다. 그 탓에 매달 때로는 두 차례씩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는 마감 기한을 지키느라 애를 먹었다. 2021년 8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국책 연구기관장의 직책으로 칼럼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나의 핑곗거리가 나를 구해주었다. 그때까지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걸러본 적이 없었다. 하기야 담당자 속을 썩이지 않은 게 고정칼럼 장수 비결이었는지 모르겠다. 경향신문은 ‘정동칼럼’을 시작으로 ‘하태훈의 법과 사회’로 이어지면서 6년여를 썼고, 법률신문 ‘서초포럼’은 이 시사평론 코너가 생긴 때부터 10년 넘도록 필진이었다. 경향신문 ‘하태훈의 법과 사회’는 2023년 10월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 책의 제목이자 첫 장을 장식할 칼럼은 ‘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이다.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다. 추운 겨울 차디찬 광장에 모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촛불집회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2017년 2월 겨울 끝자락에 봄을 기다리며 쓴 것이다. 첫 회 청계광장의 집회부터 매주 토요일 거의 빠짐없이 촛불 시민혁명에 참석했던 나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온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었다. 정의가 자연법칙처럼 흐르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쓴 글이다. 이 칼럼은 당시 신뢰의 상징이었던 언론인 손석희 앵커가 뉴스 끝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제목으로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해 칼럼집을 만들어 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장유나 차장과 조성호 이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2024. 7.녹음 가득한 여름, 율현동 다락 서재에서하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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