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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야 적게 낸다
세금에도 원칙과 체계가 있다 회계를 알아야 세금을 안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부동산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재산 물려줄 대 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물건 살 대 따라붙는 부가가치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부동산 취득, 보유시 따라붙는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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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즉,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신도시의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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