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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원행시 시험대비 제23판, 양장
오영관 편저
법학사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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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오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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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로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3판 법학사 刊,2020)』 『최종정리 부동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로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3판 법학사 刊,2020)』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개정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제7판 법학사 刊, 2020)』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1판 법학사 刊, 2019)』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9판 법학사,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7판 법학사 刊, 2020)』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7판 법학사 刊, 2020)』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9)』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0)』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9)』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5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20)』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19)』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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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387쪽 | 188*257*80mm
ISBN13
9791193949917

출판사 리뷰

2025년 대비 「제23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4년까지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2024년 9월 20일에는 전국 1등기소제도 실현의 전제로 13개의 부동산등기법 조문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중 48개 조문의 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까운 중폭의 개정입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위 개정법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3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개정 내용 중 핵심인 전국 1등기소제도 실현의 예시인 「관할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자세히 해설하였고, 「신탁주의사항의 부기등기」도 등기기재례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도 자세히 해설하였고, 「등기사무의 정지」는 개정안 규칙 및 예규까지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9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 부동산등기규칙」이 11월 9일 현재 50여 일이 지났고 입법예고한 규칙의 개정안을 반영한 기본서 원고를 마친 현 시점까지도 공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짜여진 강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출간을 미룰 수가 없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출판사와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출간결정의 이유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추록으로 보완해서 학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등기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24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4년 11월 9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0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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