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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3제2절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5제3절 특허법과 민법 간 관계 12제4절 특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간 관계 34제5절 특허제도·특허법 연혁 개요 및 특허에 관한 법령의 내용 41제2장 특허법의 보호대상제1절 발명의 성립성 47제2절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60제3절 발명의 종류 66제4절 실시의 개념 70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1절 총설 77제2절 특허출원서의 지위 및 첨부사항·외국어특허출원 78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82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2제4장 특허요건제1절 총설 127제2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129제3절 신규성 134제4절 선출원(중복특허의 배제) 179제5절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범위의 확대) 189제6절 진보성 201제7절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 원칙(1발명 1출원 주의) 252제8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254제9절 명세서 기재요건 261제5장 특허청구범위 해석제1절 청구항의 의의·구조(형식) 295제2절 청구범위해석 원칙 및 방법 305제6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침해유형 337제2절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제127조) 372제3절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382제4절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385제7장 특허에 관한 출원·심사·결정제1절 특허출원절차 395제2절 특허출원고 관련된 주요 내용 423제8장 특허권의 설정등록·존속기간·효력제1절 설정등록·존속기간 479제2절 특허권의 효력 510제3절 특허권의 효력 제한 530제9장 특허권의 이전·이용·소멸제1절 총설 549제2절 특허권의 이전 550제3절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허락 561제4절 담보권 설정 575제5절 특허권의 소멸 580제10장 특허민사소송제1절 총설 589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126조) 599제3절 손해배상청구(제128조) 609제4절 부당이득·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630제5절 신용회복청구(제131조) 632제6절 보상금 및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190조, 제191조) 634제7절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4조의3 내지 5) 640제11장 특허형사소송(벌칙 포함)제1절 총설 659제2절 일반 사항 660제3절 유형별 쟁점 사항 671제12장 특허심판·심결제1절 특허심판에 관한 일반 사항 683제2절 심판절차 일반 687제3절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32조의2) 721제4절 정정심판(제136조) 738제5절 특허·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3조, 제134조) 748제6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770제7절 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138조) 785제8절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 789제13장 심결 등 취소소송제1절 의의 809제2절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소의 이익 817제3절 심결취소소송의 제기·심리 823제4절 심결취소소송의 주장·증명책임 825제5절 판결 등 829제14장 특허에 관한 국제적 측면제1절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839제2절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850사항색인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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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이전부터 인공지능(AI)이 의료 진단, 데이터 분석 등 특정 전문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언론, 출판, 엔터테인먼트, 미술, 소프트웨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ChatGPT, Midjourney, Codex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기반을 둔 공개 플랫폼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미래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될 것임은 명확해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작업도구를 이용한 기술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제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이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국산화를 이루어 기술자립에 따른 대외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레거시 산업기술이라도 관리하면서 중요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전략산업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이른바 기술생태계를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고 소중히 하며 중요한 산업기술과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전문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유지·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이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도 역시 그러한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특허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해당 기술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데도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되고, 심판이나 침해소송 등에서 공격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 등을 맡으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을, 전문가나 지식재산권법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나누기 위해 그동안 단독으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서적을 차례로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그중 ‘판례중심 특허법’(2013)과 그 개정판인 ‘특허법-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2017)은 특허법 영역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집필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수십 년간 선고되어 온 특허 관련 대법원판례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그 의미 등을 분석한 것이었다.그 밖에도 저자는 그동안 국내·외 지식재산권법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우리 지식재산권법 연구에 활용하고 그중 특허법을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통합적으로 조망, 해석하고자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아 위 책 외에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서적까지 출간할 수 있었는데 그중 박영사를 통해 펴낸 ‘저작권법’(2020), ‘저작권법 제2판’(2021)과 ‘부정경쟁방지법’(2021)은 본격적인 해설서였다. 본서는, 저자가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권법 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담은 특허법 해설서로서 특허법 전체 내용을 제1장부터 제14장까지의 14개 부분으로 나누어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법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허 실무와 이론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기에 이 책에서 특허법 전 분야에 걸쳐 기존에 출판된 다른 특허법 해설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더욱 정확하게 가다듬으면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인 특허법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최근의 변화된 실무와 이론까지 특허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전문가를 위한 표준적인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허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이론을 숙지하였더라도 특허법을 제대로 공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특허출원이나 심사, 심판, 소송 등에서 관련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도 어렵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법원 등이 주요 특허법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왜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허법에 관한 주요 개정 경위나 복잡하고 어려운 특허법 실무와 이론을 논리적이면서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허법 조문을 최대한 인용하였고 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된 특허법(시행일 2024. 8. 21.), 2024. 2. 6. 법률 제20197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시행일 2024. 8. 7.)과 2024. 7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중복서술을 피하는 방법으로 책의 분량을 최대한 압축하였고 북 바인딩도 출판 경향에 따라 가벼운 종이(페이퍼 백)로 하였다. 한편 이 책에는 저자가 기존의 실무태도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앞으로의 실무방향을 예상한 내용 등이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연구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법원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책의 자료 수집에서부터 집필, 교정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기간 혼자의 힘으로 작업한 데다가 능력 부족으로 놓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돌연 무거워진다. 겸허한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책의 집필 작업 자체는 출간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작업 여정의 시작임을 책을 낼 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예를 드린다. 특히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작업으로 고생하신 윤혜경 대리를 비롯한 여러 편집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깊은 고마움과 진한 미안함을 전한다. 2024년 9월 30일윤 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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